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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현황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19
  • 출처 : KOTRA

 

[녹색정책]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현황

-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아직 초기단계 -

- 유럽 및 미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 자발적 준수 의지 보여 -

 

 

 

□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 개요

 

 ㅇ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로는 대표적으로 EU집행위가 지침을 내려 각국의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및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WEEE :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이 있음.

 

 ㅇ 멕시코에서도 아직은 초기단계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 마련 움직임이 있음. 이는 멕시코에서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전자제품의 비중이 커져 수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임. 또한 멕시코에서도 폐전기전자제품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ㅇ 참고로 RoHS는 6가지의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이 기준치 이상 함유됐을 경우 규제를 받는 것으로, 이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임. 또한 WEEE은 전기전자제품의 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그 제품이 폐기됐을 때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활용 및 재생비율을 충족시키도록 한 것임. 유럽에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수입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발생현황

 

 ㅇ 멕시코는 전기전자제품 생산규모는 전 세계 11위이며, 소비규모는 전 세계 7위임. 멕시코의 TV 보급은 7500만 대, 유선전화 2000만 대, 무선전화 7500만 대 정도가 보급됐음.

 

 ㅇ 이에 현재 디지털TV로의 교체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아날로그식 TV 폐기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또한 컴퓨터의 경우 교체주기가 5년이고, 핸드폰도 평균 2년으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발생은 일반쓰레기에 비해 3배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ㅇ 멕시코의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2006년에 25만 톤에 이르렀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거의 2배 증가한 수치임. 이 중 TV수상기가 69%, 컴퓨터가 28%, 전화기는 3%, 핸드폰은 0.43%, A/V제품은 0.34%의 점유율을 보였음.

 

멕시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발생현황

(단위 : 톤)

자료원 :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

 

 ㅇ 그러나 위의 수치에 가전제품, 장난감, 통신장비, 전기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하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들과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은 통계에 잡히지 않아, 실제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현재 정부차원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조치는 매우 미미한 편임. 아직 정확한 실태조사도 완료되지 않음. 2007년에야 북서부 3개 주에서, 2009년에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에서 전자폐기물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2010년에는 북부 국경지역에 대한 조사가 시행될 예정임.

 

 ㅇ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에 관한 법령 및 규제사항으로는 폐기물통합처리 및 방지에 관한 법(Ley General para la Prevención y Gestión Integral de los Residuos.)에서 전기전자폐기물은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해놓은 상황임. 또한 환경규정(NOM-052-SEMARNAT-2005)에서는 위험물질을 규정해놓은 수준이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과정에 있음. 반면 유해물질 제한조치(RoHS)에 대한 정부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음.

 

 ㅇ 현재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는 정부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임. 민간부문에서는 이를 자사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삼음. 또한 멕시코의 전기전자업체 및 멕시코에 진출한 다국적기업들은 유럽과 미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규제들을 자발적으로 따름. 유럽에서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자가 벌금이나 수입금지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도 이 규제를 적용하는 주들이 확대되고 있음.

 

 ㅇ 아직 멕시코는 전기전자제품 관련 환경규제에 대해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멕시코정부에서도 환경규제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과 미국시장 진출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멕시코에 진출하려는 전기전자제품 관련업체들은 이에 대비해야 할 것임.

 

 

자료원 :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 폐기물통합처리 및 방지에 관한 법(LGPGIR), 국립환경연구소(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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