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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은행세 부과로 월가에 세금폭탄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1-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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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바마, 은행세 부과로 월가에 세금폭탄
- 50개 대형 금융기관에 최소 9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세 부과 예정 -
- 외국계 금융사도 세금 부과대상에 포함된 은행세 시행에 금융권 강력 반발 -
□ 오바마, 구제금융비용 손실 보상 위한 은행세 부과계획 발표
○ 월가 주요 금융권의 1450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보너스 지급 발표시점에 맞춰 '금융위기책임비용(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인 은행세 부과방침 발표
- 월가의 주요 38개 투자은행, 금융자산관리 및 트레이딩 회사들은 금융위기로 휘청거렸던 지난해 실적보너스를 사상 최고액으로 지급할 것이라 발표
- 이는 2008년 대비 18% 상승한 금액으로 최고 실적을 보인 2007년 지급 규모보다도 큰 것으로 발표됨.
-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4개 금융사 대표가 이번 주 금융위기조사위원회(Financial Crisis Inquiry Commission)의 청문회에 출두한 바로 다음날 은행세 부과계획을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주요 금융권에서 수십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발표시점에, 여전히 고실업률에 허덕이는 경제상황에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금융권의 보너스 잔치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해 전격 공표됨.
- 오바마 대통령은 은행세 발표에 대해 “징벌의 목적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치임을 강조
- 하지만 원래 TARP(부실금융구제프로그램) 법령에도 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이 프로그램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보상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조항이 포함돼 3년 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악화된 여론을 감안한 미국 정부는 더 서둘러 올 6월부터 시행할 계획
○ 미국 은행 외에도 외국계 금융사를 포함, 50개의 대형 금융기관에 9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세가 부과될 예정
-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은행세 부과대상에는 50개의 금융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 미 정부에 따르면, 50개 금융사에는 미국계 은행 35개 외에도 10~15개에 달하는 외국계 금융사가 포함됨.
- TARP 손실분 보전을 위해 시행될 은행세는 은행부채에 약 0.15% 세율을 부과할 예정. 하지만 이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징수대상인 피보험 예금(insured deposit)은 은행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미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상위 10위 금융기관들이 은행세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은행세 부과대상으로 거론되는 외국계 은행으로는 Barclays, HSBC,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Deutsche Bank, Credit Suisse, UBS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전망 및 시사점
○ 미정부의 은행세 부과에 대한 각계의 반응
- IMF Dominique Strauss-Kahn 총재는 미국의 발표에 환영을 표시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정치적 탄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대부분 은행세가 가져올 영향 예측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상황 속에서 유럽 주요 금융권은 미국정부의 은행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 이러한 조치가 여전히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에서 주요 금융사들의 이탈을 이끌지는 않을 것으로 봄.
- Execution Ltd.의 Joseph Dickerson 분석가는 영국계 은행의 경우, 은행세 징수로 인한 타격이 심각하지는 않을 정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900억 달러 규모로 추징될 은행세가 전체 경제손실 대비 작다는 의견도 제기하는 가운데, Simon Johnson MIT 교수는 7870억 달러라는 재정지원과 금융위기로 발생된 세수원 붕괴로 경제 전체에 입힌 손실분을 따져볼 때 은행세율을 이보다 더 높게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힘.
- 미국 정부도 다른 국가 정부들에 금융권에 대한 추가적인 부가세 추진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구제비용 보상방식을 도입하도록 촉구
- 하지만 대부분의 다른 국가 정부에서는 미국식의 일시적 세금부과방식이 아닌, 지속적인 은행부가세(surtax)방식을 선호함.
○ 대형 금융기관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권의 불만 치솟는 상황
- 피보험 예금은 제외하고 부채에만 0.15%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인 은행세 때문에 예금자산과 부채 간 불균형한 비율을 보이는 골드만삭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에 직격탄 예상
- 또한 미국 구제금융 지급대상이 아닌 외국계 은행들까지 은행세 부과대상에 포함돼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짐.
- 게다가 미국 구제금융자금 손실을 가져온 주요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GM과 크라이슬러인 자동차사임에도 이들은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권만 대상으로 하는 것에 불만 제기
자료원 : FT, WSJ, WP 등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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