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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기후변화정책에 드라이브 걸어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이정선
- 2009-01-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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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기후변화정책에 드라이브 걸어
- 주정부별 자동차 연비기준 허용할 수도 있어 자동차 업계에 적지않은 파급효과 예상 -
보고일자 : 2009.1.29.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자형 Jahyung.lee@kotra.or.kr
□ 오바마, 2011년 모델에 적용될 새로운 연비(fuel-economy) 기준 초안 마련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 시행 가능성 검토 지시
○ 2020년까지 연비를 갤런당 35마일까지 향상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한 에너지 법안 이행을 위해 세부 일정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초안 작업을 개시 전망
- 지난 2007년 부시 대통령은 에너지 법안(EISA :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에 서명한 이후, 세부 기준안 제정은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차기 행정부로 이양
- EISA2007은 2011년 모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경차 연비의 매년 증가를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020년 모델부터는 전미 자동차 차종(fleet)의 평균 연비가 최소한 35mpg(현재 연비보다 40%가량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함. 교통부 장관이 세부기준안을 마련토록 한 바,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청(NHTSA)에서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시행 기간인 5년(2011~15년 모델) 동안 적용될 연비 기준 제정 작업에 착수
-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략적인 신규연비 기준작업이 완료돼 2008년 말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 이르러 세부 기준안 발표를 오바마 정부로 이양 결정. 발표 예정이었던 안에 따르면 2015년 모델까지 연비가 31.6mpg로 증가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2011년 모델에 적용될 연비기준을 마련토록 지시했는데 이는 법에 따라 적용모델연도로부터 적어도 18개월 이전에(2009년 3월 30일까지) 기준이 공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임. 2011년 모델에 대해서만 연비기준을 마련토록 제한함에 따라 그 이후년도 모델(2012년 모델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여지를 남김.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다시 제출한 자동차배기가스 주정부 자체 규제안 승인 요청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
- 미국 청정공기법(CAA : Clean Air Act)은 주정부가 EPA로부터 유예(waiver of preemption)를 득할 경우에 한해, 자체적인 운송수단 배기가스 규제안을 시행가능하다고 규정.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자체적인 온실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안을 도입하기 위해 2005년 말 유예 신청
-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안을 제정했는데, 이후 마련된 연방정부 기준보다 훨씬 엄격.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안에 따르면, 2009년 모델부터 배기가스 규제안 적용이 실시되며 2016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 1/3 감축이 의무화되는데 이는 연방정부에서 규정한 2020년보다 4년이 앞선 것. 결과적으로 연비가 현재 27mpg에서 35mpg로 증가
- EPA는 2007년 12월 말 유예 거부 결정 후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통고
- 이는 기존 1970 청정공기법에 의거, 연방정부의 유예를 받아 주별로 자치적인 공기오염 기준 수립을 가능케 해 온 전례에 어긋난 이례적인 조치로서 받아들여짐. EPA는 단일한 연방기준 추구를 지지한다는 점과 기존의 유예조치는 “캘리포니아주에 국한된” 공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문제”인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정부 차원에서의 별도 기준이 필요 없다(온실가스 발생지점과는 무관하게 기류를 따라 전 세계로 흩어진다는 논리)는 점을 거절 근거로 제시
* 참고 : 공기청정법은 1) 주정부가 제출한 보호(필요) 판정이 자의적이고 가변적 2) 어쩔 수 없거나 특이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기준이 불요, 3)자동차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원에 대한 EPA의 기준 수립권한에 저촉될 경우 등 3가지에 한해 EPA가 유예권을 거부 가능토록 규정
- 이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타 15개주는 이와 같은 EPA 결정이 위법임을 주장하며 순회연방항소법원(9th U.S. Circuit Court of Appeals)에 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됨.
○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지했던 점과 환경청장으로 임명된 리사 잭슨도 뉴저지 환경청장 시절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제안을 지지해 왔던 점을 감안시, 이번 유예 요청은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
- 잭슨 청장은 지난 1월 14일 상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 당시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규제권한 유예권 거부 관련 질문에, “과학과 법적 근거 및 환경청 내 전문가의 조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조치 문제를 즉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 자금난에 이어 설상가상으로 강력한 환경규제 위기에 놓인 자동차 업계와 오바마의 환경친화적 행보에 적극 지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와 환경단체에 희비 교차
○ 신용경색 및 경제불황으로 최악의 해를 보내 온 자동차 업계로서는 연비가 높은 신차 개발에 대한 비용부담과 주별 상이한 규제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우려 가중
- 연방차원에서의 단일 기준이 아닌, 주별로 상이한 배기가스 규제안(패치워크) 도입으로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심화. 그러나 정부의 구제안을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로서는 즉각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상태
- 연방정부 기준 충족에만도 해당비용이 2020년까지 약 1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캘리포니아 주정부 규제안에 따를 경우, 비용 가중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임.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안을 모델 삼아 결국에는 미국 전역에 대한 상향 조정된 규제안 실행이 감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
- 자동차연맹(the Auto Alliance)의 찰스 데리토는 “모든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확실성과 일관성”이라면서 오바마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혼동과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
- 전국자동차딜러협회(NADA, National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은 금주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연례회의에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안은 “지난 수 십년 이래 가장 최악의 해를 맞으며 이미 힘들어하는 자동차 업계에 값비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주장. 데이비드 리건 NADA 부회장은 주별로 상이한 “패치워크(patchwork)” 규제안은 업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대형차 및 트럭 판매 부진을 가져오게 될 것인 바, 모든 관련요인들이 심도 있게 고려돼야 할 것”임을 강조
○ 캘리포니아 등 친환경 주정부와 환경단체는 모두 유예권 인정에 대한 가능성 확대로 들뜬 분위기
- 금번 캘리포니아의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캘리포니아를 포함 총 16개 주에게는 2016년까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30%수준 감축 의무화의 길이 열리게 됨.
주 : 푸른색 표시가 대기가스 규제안이 제정된 주를 나타냄.
붉은색 표시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위치한 주를 나타냄.
자료원 : WSJ
- 메리 니콜라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Air Resources Board) 회장은 오바마의 재검토 지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EPA의 캘리포니아 유예 신청안 검토는 약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유예권한이 주어지면 타 주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는 바, 국내 자동차 업계도 대미수출에 대응할 친환경 고연비차량 개발을 가속화 필요
자료원 : Wall Street Journal, Greencongress, Financial Times, EPA 웹사이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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