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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통관・무역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 공포
  • 통상·규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04-08
  • 출처 : KOTRA

멕시코, 통관·무역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법령 공포

 

보고일자 : 2008.4.7.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통관 및 무역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배경

 

 Ο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연방관보(Diaria Oficial de la Federación : D.O.F.)를 통해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조치는 깔데론(Calderón) 대통령 집권 이후 진행되고 있는 ‘2006~12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ollo 2006~12)’의 일환으로 투자환경 개선과 고용창출 등을 목표로 신속한 통관절차 진행·관련 수속의 전산화·무역관련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음.

 

 Ο 현재까지 경제부(SE)소관 통관 &무역 관련 절차만 연간 24만 건이 처리되고 있음. 이에 대해 2009년까지 50% 정도는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시스템 준비 중임.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간 수출입자의 통관 비용은 총 25억 페소 정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통관 절차는 무료임에 비해, 이를 대행하는 통관사와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았음.

 

□ 주요 개정사항

 

 Ο 재무부 산정가격(Precios Estimados) 제도(최저 인보이스 가격제) 대폭 완화

  - 재무부에서는 언더밸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잠정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수입단가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이 신고 단가가 재무부측 산정 단가보다 낮을 경우 가격인증 보고서(Informe de verificación sobre el precio)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이 인증 보고서는 경제부 공인 사전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그러나 인증 보고서 제출에도 세관은 자체 가격확인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만약 세관신고 송장 가격이 재무부 산정가격이 이하로 수입될 경우 단위당 가격 차액에 수입물량을 곱한 금액을 예치해 놓고(약 3개월), 이 가격이 정상가격임이 증명되면 그 금액을 환급해줬음.

  - 예외적으로 수입상품 총액이 1000달러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이 인증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이전까지 HS Code 336개에 해당하는 제품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며, 주로 공구류·완구류·섬유류·신발류·화학 제품들이었음. 그러나 현재는 4가지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됐으며, 중고차 수입에 대해서만 산정가격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Ο 특정분야 수입자 등록(Padró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ificos)

  - 수입자 등록은 일반 수입자 등록(Padr ón de Importadores)과 특정분야 수입자 등록(Padrón de Importadores de Sectores Especificos)이 있음. 특정 분야는 ANEXO 10에서 해당 HS Code를 정해놓고, 이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경우 등록절차를 필하도록 규정했음. 현재 8만 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고 함. 이 조치는 통상적으로 10일 정도가 소요됐으며, 관세청 수속비용은 무료이나 관련 서류 준비와 변호사 수수료 등으로 약 7만 페소가 소요돼 왔다고 함. 이 제도는 폐지되고 일반 수입자 등록만 필하면 됨(ANEXO 10 해당 리스트 첨부).

 

 Ο ANEXO 18(Datos de Identificacion Individual de Mercancias)

  - 현재 2119개의 특정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품별로 특정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음. 그러나 이제는 이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무가 폐지됐음(ANEXO 18 물품 리스트 첨부).

 

 Ο IMMEX 임시 수입 허용기간 연장절차 의무삭제 및 전산화

  - IMMEX(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iladora, y de Servicios de Exportación)는 제조·보세임가공·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의 약자임. 이 제도는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기계·장비·부품·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프로그램임. 이 중 IMMEX 법령 4조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현재 생산에 사용되고 있을 경우 임시 수입 허용기간 연장 신청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리고 부품수입국과 완제품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에도 수입 허용기간이 특별한 수속 없이 연장됨.

 

조치 적용 품목

임시수입 허용기간

대상품목

18개월

  - 수출용 상품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수입되는 연료, 윤활유 등

  - 수출용 상품에 투입되기 위해서 수입되는 원자재 및 부품

  - 용기 및 포장

  - 라벨 및 브로슈어

2년

  - 컨테이너, 트레일러 박스

자료원 : Decreto de IMMEX 4조

 

  - 또한, IMMEX 주소지 등록 관련헤 이전에는 서류 제출로 수속이 이뤄졌으나, 이제는 전산 등록이 가능해졌음. 앞으로는 다른 절차들도 점차 전산화해 직접 온라인상에서 등록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할 예정임.

 

 Ο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에의 수출 관련

  - 이전에는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제한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됨.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의 수출액이 20만 달러 이하일 경우도 이제는 수출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야채와 같이 수명이 짧은 상품과 공예품 등의 수출자도 허가가 완화됨. 이전에는 연간 20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만 허가가 이뤄져 4%의 수출업자만이 유럽연합과 유럽자유무역연합에 수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약 70%의 수출기업이 수출할 수 있게 됐음.

 

 Ο 원산지 증명서(Certificado de Origen) 요구조건 완화

  - 원산지 증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특혜관세를 보장받기 위해 제출하는 적극적인 경우와 보복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출하는 소극적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이번 조치는 소극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섬유류(섬유·의류·신발·가방 등)에 대해 별도 원산지 규정을 적용해왔던 것을 해제하는 조치임.

  - 멕시코 정부는 1993년 4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자 대부분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했음. 그러자 홍콩·대만·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가의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돼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4년 8월 30일 연방관보(D.O.F.)를 통해 중국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을 아시아 13개국(방글라데시·키프로스·한국·필리핀·홍콩·인도·인도네시아·마카오·말레이시아·파키스탄·싱가포르·스리랑카·태국 : 2002년 9월부터 중국·대만도 포함)과 WTO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을 멕시코 정부에 통보하고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첨부할 것을 의무화했음.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산 보복관세 대상 품목과 동일한 상품의 경우도 일반 상품과 같이 원산지 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함.

  - 이는 멕시코-중국 양국 간의 반덤핑관세 인하 관련 협상과 동일 선상에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음. 멕시코 정부에선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이미 합의된 대로 2007년 12월 11일을 기해 보복관세 철폐 또는 협상을 통해 인하하려고 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이 심해 외교적인 부담을 안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기간을 구실로 해 최장 18개월간 이 보복 관세 부과를 지속하기로 했음(자세한 내용은 Globalwindow의 2007년 12월 27일자 ‘멕시코, 중국산 수입품 보복관세 최장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기사 참조. news.kotra.or.kr).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이 법령은 공포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후 발효됨. 그리고 현재 멕시코의 무역 및 투자진흥을 목표로 해 여러 통관제도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는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밀수로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함.

 

 Ο 또한 다른 추세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와의 수출입 절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는 것임. 즉 전반적인 통관절차 완화조치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 대한 혜택 또한 차별화를 두려는 것으로 보임.

 

 Ο 관세청 공무원과 인터뷰 결과, 본 법령이 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확정 공문이나 구체적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함. 조만간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통보된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함.  동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인 무역 업체와 면담결과  동 조치로 인해 통관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상당부문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자료원 : 연방관보(D.O.F.) 2008년 3월 31일자, 멕시코 관세청(Aduana Mexico), 종합 일간지 Reforma, El Universal,  한국인 무역업체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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