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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노무관리 - 노동계약의 만기종료 시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9-12-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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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의 만기종료 시 유의사항
칭다오KBC
김병호( ivviivvi@kotra.or.kr )
(질문)
노동계약의 체결 날자는 2007년 12월 29일이고 정식계약기간은2008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달 전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입사한 것은 2006년 2월경에 입사하였기에 재계약을 안 할 경우 2년치만 경제보상금을 주고 전에 근무한 것은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부탁 합니다.
노동합동 계약 날짜와 시행 날짜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계약 날짜에 맞춰야 하는지 정식 시행날짜에 맞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만기 30일전 예고통지, 또는 한달 분의 해고예고임금(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30일전 예고 통지할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회사의 시설이나 데이타에 대해 좋지 않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부분 회사는 30일전 통고 절차를 밟지 않고, 계약만기 1-2주 전 쯤에, 만기시점에 계약 불 갱신 및 경제보상금(2008년1월부터 계산) 및 1개월 분의 해고예고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적으로 통고하고 인계인수가 완료되는 대로 퇴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 북경, 대련 등지에서는 30일 전 예고통지가 지방성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별도로 1개월 분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도 그 벌칙이라는 것이 최대 1개월 분 임금이므로, 1개월 예고통지 대신에 계약만기일 1-2주를 앞두고 인계인수완료와 동시에 1개월 분 임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노동계약 해제시 30일전 사전통지 의무를 1개월 분 임금의 별도지급으로 대체하는 것을 대통지금(代通知金)이라 하며, 노동계약법에서 신규로 도입되었다.
대통지금은 당해 노동자의 前月 임금표준에 따라 확정된다. 임금표준은 수당, 보조금, 잔업비,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세전금액; 회사가 대신 공제하여 납부하는 개인소득세 및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포함 금액)을 의미한다.
제20조 고용단위가 노동계약법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자에게 1개월 분의 임금을 여분으로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분으로 지불되는 당해 임금은 당해 노동자의 전월 임금표준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노동계약의 체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2006년에 입사했다 하더라도 계약만기 시 회사측 사정으로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노동계약법이 새로 도입한 제도이므로 법률 불소급원칙에 의거, 2008년1월부터, 즉 2개월 분 평균임금을 경제보상금으로 주면 됩니다.
자료제공: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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