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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U, 타이어 연비 라벨링 법안 확정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정철
  • 2009-11-27
  • 출처 : KOTRA

 

EU, 타이어 연비 라벨링 법안 확정

- 2012년 11월부터 A~G 7등급으로 구분 -

 

 

 

□ EU 의회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타이어 연비 라벨링에 관한 지침안에 최종 승인함으로써 2012년 1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타이어에는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연비(fuel efficiency) 표시 라벨링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함. 이와 함께 젖은 노면 흡착도(wet grip) 및 소음(noise performance)을 나타내는 라벨링도 반드시 나타내야 함.(2009년 10월 5일 등재 관련정보 참조)

 

 ㅇ 이 지침안은 이미 10월 초 EU 이사회와 EU 의회 사이에 정치적인 의견조율이 끝난 사안이어서 이번 EU 의회에서는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됨.

 

 ㅇ 단지 종전 지침안에서는 라벨링을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에 확정된 법안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각각의 모든 타이어에 연비 라벨링 표시를 하거나 인쇄물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입 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으로 강화함.

 

□ 연비등급은 가전제품에 대한 연비 라벨링과 유사하게 최상위 A등급(녹색)에서 최하위 G등급(붉은색)까지 7등급으로 나뉘며, 회원국 정부는 고연비 타이어를 권장하기 위해 C등급 이상의 제품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EU 집행위는 소비자가 타이어에 따라 연료소비가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인식해 점차 고연비 타이어를 찾게 되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현재 개발된 최고의 기술을 이용하면 연료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각 10%나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함. 또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0만~400만 톤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ㅇ 이번 지침 확정을 두고 환경단체인 Transport&Energy(T&E)는 타이어 라벨링 제도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을 비교할 수 있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이제 회원국들이 어떻게 국내법으로 입법화해 시행하고 어떻게 유통업체들이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힘.

 

□ 유럽의 연간 타이어 시장규모는 800억 유로로 이번 타이어 연비 라벨링 지침안을 놓고 프랑스의 Michelin과 독일의 Continental과 같은 타이어 제조업체 간 상당히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짐.

 

 ㅇ Continental의 경우는 안전과 기술적인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 R&D와 마케팅 투자를 했으며, Michelin의 경우는 환경적인 측면에 중점을 둬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짐.

 

 ㅇ 유럽 타이어 및 고무제품 제조업체연합인 ETRMA(European Tires&Manufacturers' Association)의 Fazilet Cinaralp 사무총장은 이번 지침이 모든 관련산업계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히고 새로운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자료원 : EurActiv, Euobserver, T &E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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