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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조달정보] UN벤더 자격, 진입장벽이자 경쟁력 원천
  • 경제·무역
  • 미국
  • 뉴욕무역관 김문영
  • 2009-11-07
  • 출처 : KOTRA

 

UN벤더 자격, 진입장벽이자 경쟁력 원천

- 등록 통합사이트 운영, 온라인 접수 등으로 편의성 크게 개선 -

 

 

 

 ㅇ "UN조달시장은 일단 진입에 성공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10년은 보장된다“고 회자될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기반과 이윤율을 보장받고 있는 전략시장이다.

 

 ㅇ 그러나 제품 경쟁력이 아무리 좋고 기업 이미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없으면 UN 조달시장은 그림의 떡인데 그 ‘이것’이 UN벤더 등록 자격이다. 즉 UN 규정상 벤더 등록 자격이 없으면 UN조달시장 진출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ㅇ 미국, EU 정부와 같은 공공조달은 물론, Wall Mart와 같은 대형 유통체인, 그리고 미 자동차 Big 3와 같은 대형 구매처 민간조달도 UN과 같이 벤더 등록 자격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벤더 등록자격 요구는 대형 수요처의 일반화된 조달 관행이다.

     

 ㅇ 현재 UN 벤더등록은 과거 수많은 UN 기구별로 별도 요구됐던 벤더 등록과정이 UNGM(UN Global Market : www.ungm.org)이라는 사이트로 통합 운영된 점, 온라인 접수를 통해 등록절차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ㅇ 그러나 원칙상 UN 기구별로 별도 벤더등록을 요구하는 점, UN 조달예산의 절반을 사용하는 20여 평화유지군이 별도 벤더 등록을 요구하는 점은 개선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ㅇ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UN 기구별 벤더 등록자격이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다른 경쟁기업 대비 우리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작용한다. UN조달국(UNPD) 기준 등록벤더 6300여 기업 중 한국 국적기업은 32개사에 불과하다.

 

 ㅇ 총 14단계로 돼 있는 UNGM에서의 벤더등록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이름

구분

단계

이름

구분

1

일반정보

필수

8

수출경험

권장

2

UN기구 선택

필수

9

과거 UN계약

권장

3

기구별 요청

필수

10

UN과의 분쟁

권장

4

주소

필수

11

품질인증

권장

5

접촉선

필수

12

무역기구회원부

선택

6

재무정보

필수

13

자회사,지사

권장

7

거래은행

필수

14

제품코드

필수

 

 ㅇ 이중 2단계인 UN 기구선택(Select Agencies)은 UNGM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UN기구 중 자기 품목을 가장 많이 수요할 수 있는 기구를 선택하는 단계로 최대 10개 기구까지 선택할 수 있다. UNPD(UN Procurement Division;UN조달국), UNDP(UN 개발계획), UNICEF(국제아동기금), WFP(World Food Program : 세계식량계획) 등 UN조달 금액의 약 80%를 담당하는 4개 기구는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좋다.

 

 ㅇ 3단계에서는 선택한 기구별로 요구하는 사항 및 증빙들을 제시하는 단계다. UN조달의 근간이 되는 UNPD의 경우 입찰당 참여할 수 있는 금액등급(20만 달러 미만, 20만~99만, 100만 ~499만, 500만 달러 초과의 4등급)이 높아질 수록 요구조건 및 증빙서류 들이 많아지므로 기업역량 및 전략에 따른 적정 등급선택이 필요하다.

 

 ㅇ 요구되는 주요 서류는 과거 거래처의 영문 추천서 3부, 회계사의 인증을 받은 과거 3개년 영문 재무제표, 기업설립 신고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ISO 인증서 등으로 PDF 파일형태로 사이트에 등재할 수 있게 돼 있다.

 

 ㅇ UNGM의 경우 수출입상 사용되는 HS Code와 같이 주요 조달품목에 기준한  UNCCS Code란 별도 독자 상품코드 입력을 의무화하는데, UN조달관들의 해당품목 입찰시 해당 UNCCS Code별로 등록된 벤더를 검색, 입찰의향서(EOI)를 발송하므로 정확한 제품코드 입력이 매우 중요하다.

 

 ㅇ 이상 단계별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로딩한 후 최종 제출한다고 해서 기구별로 벤더 등록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기구별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최종 벤더자격(번호를 통보받음)을 받기까지는 제출후 2~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벤더로 공식 등록이 되고 UNGM의 Tender Alert Service를 통해 250 달러를 결제하면 자기 품목에 맞는 UN의 입찰정보(tender offer)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때부터가 공식적인 UN조달시장 참여라고 볼 수 있다. 조만간 많은 우리 기업이 이 길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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