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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례로 본 연차휴가 기간 급여 계산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10-30
  • 출처 : KOTRA

사례로 본 연차휴가 기간 급여 계산방법

 

 

□ 연차휴가 적용범위 및 적용표준

 

○ 2007년 12월 7일 <직원연차유급휴가조례>, 2008년 7월 17일 <기업직원 연차유급휴가실시방법>이 발표되면서 직원 연차휴가 적용 및 수당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

 

○ 기관, 단체, 기업,  민간설립 비기업 및 피고용자를 보유한 개인상공업체(個體工商戶) 등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연속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로 지칭)가 발생함. 기업은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연차휴가 기간동안 노동자에게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노동자의 누계 근무가 만 1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5일, 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연차휴가는 10일, 만 20년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는 15일로 정함. 법정공휴일, 휴일은 연차휴가에 산입되지 않음.

 

근속 연수

1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취득가능일수

5일/년

10일/년

15일/년

 

□ 임금제도에 따라 상이한 연차휴가 기간 급여 계산방법

 

 휴가기간 고정급여제 적용직원과 생산량기준 임금제(計件工資), 인센티브 임금제(提成工資), 기타 성과급 임금제(其他績效工資)를 적용하는 직원의 급여계산방법은 상이함. 직원이 휴가를 이용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도 그 원인이 사용자한테 있는지 직원한테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급여지급방법이 상이함.

 

○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이며,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임. 단, 최종결과는 2가지로 구분이 됨. 즉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못한 경우임.

 

□ 사례로 본 연차휴가기간 급여 계산방법

 

 사례1: A사는 2009년 1월 1일 張모씨를 채용하였음. 張모씨는 이미 3년 근속연수를 하였음. A사가 張모와 체결한 노동계약서에는 張모의 월 급여를 RMB 8000위앤이라고 규정하였음. A사는 2009년 9월 25일 당해 연도 연차휴가를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휴가기간 급여표준은?

 

답변: 張모씨에게 적용되는 급여지급방법은 고정급여제이므로, 연차휴가기간 급여는 정상근무 급여표준으로 지급하면 됨.

  

○ 사례2: B사는 2009년 3월 1일 李모씨를 판매담당자로 채용하였으며, 李모씨는 이미 3년 근속연수를 보유하고 있음. B사는 李모씨와 협상하여 “기본급+성과급”의 급여지급방식을 적용하기로 함. 2009년 9월 25일 B사는 李모씨에게 당해 연도 연차휴가 5일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B사가 李모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표준은?

 

답변: B사는 李모씨에게 인센티브 임금제(提成工資) 지급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관련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였으므로 휴가기간 1일 급여표준은 월 급여/21.75임. 李모씨가 B사에서 근무한 지 1년 미만이므로 여기서 월 급여는 실제 근무한 月수의 총 수입에서 잔업비를 공제한 금액의 월 평균금액 임.

 

 사례3: 王모씨는 2009년 2월 25일 C사에 입사하였으며, 이미 1년 근속연수를 보유하고 있음. 노동계약서에 王모씨의 월 급여는 RMB 5,000으로 규정되어 있음. 업무량 급증으로 C사는 王모씨와 협상하여 2009년도 연차휴가를 취소하였음. 이 경우 C사가 王모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은?

 

답변: C사는 王모씨에게 연차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C사는 업무량으로 인해, 쌍방의 협의 하에 연차휴가를 실제로 취소하였음. 이 경우 C사는 王모씨에게 1일 급여의 30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함. 1일 급여표준은 王모씨의 월 급여/21.75임. 여기서 월 급여는 前 12개월 수입에서 잔업비를 공제한 금액의 월평균 금액 임.

 

○ 사례4: 2008년 5월 D사는 馬모씨를 행정업무 담당자로 채용하였음. 근무 1년후 D사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에 근거하여, 당해 연차휴가를 지급하였지만 馬모씨는 상사의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휴가를 포기한다는 서면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이 경우 급여계산 표준은?

 

답변: 馬모씨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자체적으로 포기하였고, 또, 서면으로 서류까지 제출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 이 경우 회사는 馬모씨에게 정상 출근시 급여표준에 따가 연차휴가기간 급여를 지급하면 됨.

 

○ 사례5: 周모씨는 2008년 1월 1일 E사에 입사하였으며, 이미 2년 근속연수를 보유하고 있음. 쌍방은 협의를 통해 노동계약서에 周모씨의 월 급여를 “기본급+성과급”의 급여지급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차휴가기간 급여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음. 2008년8월 25일 E사는 周모씨에게 연차휴가 5일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E사가 周모씨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표준은?

 

답변: E사는 周모씨에게 “기본급+성과급”의 인센티브 임금제(提成工資) 지급방식을 적용하였고, 또한 노동계약서에 연차휴가기간 급여계산 기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휴가기간 1일 급여는 기본급/21.75에 따라 계산하면 됨.

 

□ 연차휴가기간 급여계산시 주의사항

 

○ 연차휴가기간 급여계산 기준 약정

 - 생산량기준 임금제(計件工資), 인센티브 임금제(提成工資), 기타 성과급 임금제(其他績效工資)등 급여지급방식을 제공하는 경우 노동계약서에 연차휴가기간 급여계산 기준에 대해 약정해야 함.

 

○ 잔업비 공제

 - 연차휴가기간 급여계산시 잔업비는 반드시 계산금액에서 제외해야 함

 

 

 (자료원: 新聞晨報 및 KOTRA 고문변호사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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