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잔업비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시 고려사항 (산동성)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07-23
  • 출처 : KOTRA

 

잔업비 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산동성)

 

 

 

2013-07-19

칭다오무역관

마국서(711351@kotra.or.kr)

 

 

    

□ 사건발생경위

     

 ㅇ 산동성의 모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임.

 

 ㅇ 당사 잔업비(기본임금+성과급+연말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 계산방식이 산동성 임금 지급규정에 명시한 기준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음.

   - 잔업비 기수를 현행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ㅇ 또한 소급기준에 대하여 산정이 애매하여 소급은 미 적용하고 적용시급에 관한 부분만 우선 급여 지급시점부터 개선 적용하려고 함.

 

 ㅇ 이 경우, 문제 발생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 부탁드림.

 

□ 전문가답변

 

 ㅇ 산동성의 잔업비 계산기수는 전월 달의 잔업비를 제외한 모든 임금임.

  - 문제는 연말이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수여되는 달의 다음달에 잔업비기수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점임.

  - 아울러 공인의 경우, 성과급이 변동 지급되면 그 다음달의 잔업비기수가 매월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계산방식이 복잡해짐은 물론 동일 직무 수행 시 잔업비 기수가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따른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음.

 

 ㅇ 산동성에서는 기본임금만을 잔업비기수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지역처럼 노동계약에 잔업비  기수를 약정하는것도 불허되며, 그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는 산동성의 지방성 임금지급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잔업비제외)"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동성 소재 기업들은  잔업비 지급시 노동쟁의 또는 파업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잔업비기수: 매월 임금 표에 찍힌 모든금액(심지어 식사수당, 교통수당도 포함)이 잔업비 기수가 됨. 임금항목 상에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인센티브가 존재할 시, 원칙적으로 그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는 받은 성과급에 따라 변동됨.

  - [사례] 수 천명을 고용 중인 청도의 한국 대형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잔업비 청구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품처인 다국적기업의 엄격한 노동법 준수요구로 인해 연말 상여금 지급시 그 다음달에는 잔업을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과중한 잔업비 부담을 안고 있음.

 

 ㅇ 연말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 월의 그 다음달 잔업비 기수 상승에 대한 2가지 대책

  -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면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를 증가시키므로 변칙적이긴 하나 이 금액을 잔업비 항목에 추가하여 지급함. 형식적으로는 잔업비 보충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분임.

  - 상여금은 임금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일자에 지급함으로써 형식상 정기 지급 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진

  - 상기 2가지 방식 모두 법적 리스크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식상의 회피는 가능함.

     

 ㅇ 매월 임금 중 성과급 변동 시, 매달 잔업비기수가 변동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매월 임금액의 변동 및 유사직무 직원간 임금의 차이, 병가/휴가로 인한 공제 등 여러 요인으로 매달 잔업비기수가 변동되면 회사에서 잔업비 계산이 복잡해지고 직원의 불만 제기가 늘어날 수 있음. 따라서 사전에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잔업비 기수를 설정하되, 임금변동이 생길 경우 그만큼을 임금항목이 아닌 잔업비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   

 

 ㅇ 일반관리직, 생산관리직 등 고임금직원

  - 일반관리직: 생산현장에서 일하는게 아니며 본인의 근무자세와 집중도에 따라 업무의 완료 시간이 달라지므로, 잔업은 잔업사유를 명기한 신청 및 승인취득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단, 잔무 처리, 토요일 근무 등 매월 일정시간의 잔업비가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함. 또한 잔업비기수를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월 36시간 잔업시간을 생각하여 고정 잔업비 항목을 만들어 운용해야 함.

  - 기본급 외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주택보조, 생활보조금 등)을 고정 잔업비 항목으로 흡수, 단 동 36시간을 초과하는 잔업(승인을 받아 시행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잔업비를 계산하여 지급

  - 생산관리직: 생산현장의 감독 등의 업무로 인하여 공인과 함께 잔업하는 시간이 많음. 따라서 이들의 과도한 잔업비 기수를 억제하기 위해 월 36시간의 고정 잔업비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그만큼의 잔업비 기수를 감소시킴.

     

 ㅇ 또 다른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귀사에서 다음달부터 잔업비 기수를 정상화할 경우, 공회 또는 법이 허용하는 2년간의 잔업비 소급 기간 내 계산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일부 직원들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음. 이 문제는 여러 각도의 검토가 필요함.

   

 ㅇ 귀 소재도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어떠한지 또한 지방 노동국이 기업에 우호적인지 하악해야 하며 그 동안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왔는지, 또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ㅇ 공회에서 회사의 정상화 의지에 얼마만큼 동조를 해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여 동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예측해볼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정상화 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대책을 세운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임.

     

 ㅇ 빨리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임.

   

 ㅇ 공회나 직원들의 정서상 소급요구가 나오지 않고 만일 나오더라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일정대로 추진해야 함.

   

 ㅇ 단, 사전에 회사의 방안에 대해 공회와의 협의가 필요함. 필요 시 노동국과도 회사의 방침 설명 및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상임노무고문 제공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잔업비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시 고려사항 (산동성))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