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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정휴일 바뀌고 유급 연차휴가제도 생긴다(내용추가)
  • 투자진출
  • 중국
  • 청두무역관
  • 2007-12-10
  • 출처 : KOTRA

中, 법정휴일 바뀌고 유급 연차휴가제도 생긴다

- 노동절 휴가 3일에서 1일로 축소 -

- 청명절·단오절·중추철 법정휴일로 제정 -

 

보고일자 : 2007.12.10.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tkc@kotra.or.kr

 

 

□ ‘國務院關于修改全國年節及記念日放假方法的決定(草案)(국무원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초안)’원칙 통과

 

 ○ 중국 신화망은 12월 7일 국무원 원쟈바오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國務院關于修改全國年節及記念日放假方法的決定(草案)’과 ‘職工帶薪年休暇條例(草案)(노동자 유급 연차휴가 조례 초안)’을 심의한 후 원칙 통과했음.

  

 ○  확정안 발표(2007년 12월 14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추가내용)

- '國務院關于修改全國年節及記念日放假方法的決定'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제513호), '職工帶薪年休暇條例'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제514호)를 통해 확정하고 대외 공표하였으며, 본 법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국가 법정휴일 개정 방안

현행

개정 후

법정휴가

일수

법정휴가

일수

원단(신정)

양력 1월 1일, 1일

원단(신정)

1일(불변)

춘절(설)

음력 1월 1~3일, 3일

춘절(설)

3일(불변), 단 섣달그믐(除夕)부터 3일간

노동절

5월 1~3일, 3일

노동절

5월 1일, 1일로 축소

국경절

10월 1~3일. 3일

국경절

3일 (불변)

 

 

청명절

양력 4월 5일 전후 1일(신규)

 

 

단오절

음력 5월 5일, 1일(신규)

 

 

중추절

음력 8월 15일, 1일(신규)

총 법정 휴일

10일

총 법정 휴일

11일

자료원 : 무역관 정리

  - 또한 법정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로 옮겨 휴일을 보충하도록 함. 이렇게 하여 연속 3일을 쉴 수 있는  '小長休(작은 장기휴가)' 를 보낼 수 있도록 함.(추가 내용)

 

 ○  청명, 단오, 중추절만 법정휴일로 제정된 이유(추가 내용)

  -  모든 국민이 명절로 여기고, 풍부한 민속활동이 있어야 하며, 국가법정휴일 총 일수의 제한 때문에 3개로 제한했다고 밝힘.

  

 ○ 법정 휴일 조정의 주요 배경 및 원칙(추가내용)

   - 주요 배경 : 중국 정부는 현행 법정 휴일이 전통문화의 특색이 부족하며 △법정휴일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의 법정휴일을 개인 휴가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밝힘.

   - 법정 휴일 조정 원칙 : △국가법정휴일 총수와 경제사회발전 단계와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 법정 휴일 조정이 민족전통문화계승에 유리하여야 하며 △국가법정휴일이 시간분포에서 상대적으로 분산되어야 하며 △ 국가가법정휴일 조정이 노동자 유급연차휴가제도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휴가, 여행, 친척방문 등의 활동은 유금연차휴가를 이용하여 장기휴가시 발생하는 과도한 집중 현상 회피)을 통해 조정을 한 것으로 밝힘.

 

 □ 유급연차휴가제도 실시 방안

 

  ○ 국무원은 ‘職工帶薪年休暇條例(草案)’을 통해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 비기업단위, 직원을 고용한 개체호 등이 고용한 직원에 대해 동일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시 유급휴가를 실시할 것을 심의해 원칙 통과시킴.

 

기간

유급휴가일

근속연수 1~10년 미만

5일

근속연수 10~20년 미만

10일

근속연수 20년 이상

15일

주) 법정휴일, 공휴일은 연차 휴가에 계산하지 않음.

자료원 : 무역관 정리

 

  - 업무상의 사유로 직원들에게 법정 유급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직원의 1일 임금의 300%(추가내용)에 해당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노동자의 법정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했음.

 

 ○ 유급연차휴가제도 예외 합법 미실시 인정 조항(추가 내용)

   - 노동자가 여름, 겨울휴가를 실시하고, 그 휴식일이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

   - 노동자의 휴가일수가 누계 20일 이상이나 단위가 규정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을 경우

   - 근무연수 만 1년이상~10년 이하인 노동자의 누계 병가일수가 2개월이상일 경우

   - 근무연수 만 10년이상~20년 이하인 노동자의 누계 병가일수가 3개월이상일 경우

   - 근무연수 만 20년 이상인 노동자의 누계 병가일수가 4개월이상일 경우

 

□ 법정휴가 변경과 유급휴가제도 변경의 시사점

 

 ○ 중국정부는 그동안 지속돼 온 법정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매듭을 짓게 됐으며, 소외돼 왔던 국가의 전통명절을 국가 법정휴일로 제정함으로써 그동안 전통문화 계승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단오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을 우리나라 강릉에 빼앗겼다는 국민들의 원망과 반성 또한 휴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유급휴가제도를 법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우리 투자기업에는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됨. 최근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자의 유급 휴가제도 실시 방안이 통과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실시할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우리기업은 중국 정부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해 향후 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주 : 중국 휴가제도 관련 내용은 news.kotra.or.kr 의 해외투자 뉴스 5월 8일자 '中, 황금연휴(黃金周) 휴가제도 계속된다' 참고

 

 

자료원 : 신화망, 廣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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