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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소득세율 주요 개정내역
  • 투자진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김한승
  • 2009-10-22
  • 출처 : KOTRA

2009-10 회계년도 Income Tax 세율 개정

최근 파키스탄 경제의 주요 이슈인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상승 반영

세수확보와 서민경제 살리기에 포커스

 

 

파키스탄 정부는 2009-10년 정부예산안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최근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율 인상이 전반적인 세율 조정과 면세범위 변경에 다수 반영되고, 부적절한 면세 및 감세 제도의 보완과 난민 구호를 위한 일시적인 특별세가 신설된 것이 특징임.

 

 

■ 주요 개정 내용

 

Relief Measure

 

봉급생활자의 Income Tax  면세범위 기존 18만 루피에서 20만 루피로 확대

 

여성 봉급생활자의 경우 면세범위 24만루피에서 26만 루피로 확대

 

인플레이션 기조에 따라 기존 고령자의 소득세는 연간 과세소득 50만 루피 이하의 경우 50% 감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를 과세소득 75만 루피까지 확대

 

담배와 의약품 판매마진 축소를 반영해 Withholding Tax 세율을 3.5%에서 1%로 축소

 

기존에 세금 환급 지연 시6% 보상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은행 대출이자율) 상승을 반영해 연이율 10%로 인상.

 

기존 소득세법(Income Tax Ordinance) 조항에서는 기존 주댁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연간 과세소득의 45%와 50만 루피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인정이 되었으나 과세소득의 50%와 75만 루피로 확대됨.

 

기존 개인연금 총 납입 대상금액의 25%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세하였으나 이를 50%까지 확대.

 

기업용이나 산업용이 아닌 전기료에 부과되던 Income tax에 대해 월 전기료 3만루피 이상의 경우 세금 경감 및 환급

 

2007-08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은행의 무수익 여신에 대한 감세가 불가해졌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시 가능

 

Revenue Measure

 

수입시 부과되던Withholding Tax가 2008년 금융법(Finance Act, 2008) 개정으로 5%에서 2%로 인하되었으나 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최종 소비자에 돌아가지 않는 다는 문제점 지적으로 다시 4%로 인상.

 

위탁 수수료(Indenting Commission)에 대한 세율 기존 1%에서 5%로 인상

 

파키스탄 제조 자동차에 대한 사전 징세의 범위를 기존 자동차(Motorcar)와 지프(Jeef)에서 모든 종류의 자동차(All type of Motor Vehicles)로 확대 실시

 

파키스탄 북부 SWAT, DIR 및 BUNIR 지역의 난민 구호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과세소득 연 백만루피 이상의 개인과 AOP에 대해 5%의 구호세 부과

 

난민 구호를 위해 2009년에 한해 기업 임원 상여금 소득에 대해 30% 세금 징수

 

시장 이자율에 비해 기존 가산세율이 낮아 납부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1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시장금리를 반영해 연율 15%까지 인상

 

중고차 수입과 관련하여 개인의 고급승용차 수입 억제를 위해 차량 감가상각 한도 금액을 총 150만루피(미화 환산 1만8천5백불 내외)로 제한

 

교육기관에 대한 면세제도가 사립대학과 의학대학에 의해 오용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LTU/RTO의 Director General 이 승인한 기관에 대해서만 면세 인정

 

 

■ 2009-10년 개정 봉급생활자 기본소득세율

 

과세소득 (연간소득)

개인소득세율

Upto Rs. 180,000

Nil (0%)

Rs. 180,001 - 250,000

0.50%

Rs. 200,001 - 250,000

0.50

Rs. 250,001 - 350,000

0.75

Rs. 350,001 - 400,000

1.50

Rs. 400,001 - 450,000

2.50

Rs. 450,001 - 550,000

3.50

Rs. 550,001 - 650,000

4.50

Rs. 650,001 - 750,000

6.00

Rs. 750,001 - 900,000

7.50

Rs. 900,001 - 1,050,000

9.00

Rs. 1,050,001 - 1,200,000

10.00

Rs. 1,200,000 - 1,450,000

11.00

Rs. 1,450,001 - 1,700,000

12.50

Rs. 1,700,001 - 1,950,000

14.00

Rs. 1,950,001 - 2,250,000

15.00

Rs. 2,250,001 - 2,850,000

16.00

Rs. 2,850,001 - 3,550,000

17.50

Rs. 3,550,001 - 4,550,000

18.50

Rs. 4,550,001 - 8,650,000

19.00

Over Rs. 8,650,000

20.00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Revenue

 

 

■ 우리기업 시사점

파키스탄은 최근 경제난과 이와 관련된 연간 20% 이상의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이자율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 파키스탄 정부는 공공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08-09년도에 비해 20% 이상 크게 인상하는 한편, 국민의 실질소득 감소분을 경감하는 한편 부적절한 면세 및 감세혜택을 근절하기 위해 소득세(Income Tax)율 변경 및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율을 시장 이자율을 반영해 크게 인상함

 

이번 조치로 현지진출기업 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은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관련 이번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신고납부 금액의 오산정이나 납부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할 것임.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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