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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조세 제도 개관
  • 투자진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주영도
  • 2013-10-25
  • 출처 : KOTRA

 

파키스탄 조세 제도 개관

- 2013년 5월 이후 조세 징수 제도 강화 -

 

 

 

□ 파키스탄 연방조세제도

 

 ○ 파키스탄 연방정부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재산세, 관세, 소비세 등을 징수할 수 있음. 그에 따라 연방국세청(Federal Board of Revenue)이 조세정책을 결정하고 파키스탄 중앙국세청(Central Board of Revenue)이 각 세금의 징수 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한편 지방정부는 헌법 및 부속법령에 의해 연방정부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세금을 제외한 다른 직접세를 징수할 수 있음. 지방정부가 징수할 수 있는 세금으로는 농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임. 일반적으로 세금 징수는 개별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공무원의 재량이 상당한바, 실제로 많은 경우 조세공무원의 재량 남용은 조세제도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파키스탄 연방정부가 걷는 세금은 파키스탄 1년 GDP의 11%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과세대상은 그 동안 넓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좁음.  예컨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파키스탄 국민의 1%에 못 미치는 백만 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는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임.

 

  파키스탄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주요 세금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인 직접세와 부가가치세(Sales Tax), 관세(Customs) 및 개별소비세(Central Excise) 등의 간접세로 구분할 수 있음.

     

 법인세

 

 ○ 파키스탄의 법인세는 파키스탄 내국법인의 국내 및 국외 소득과 외국법인의 파키스탄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 부과됨. 법인세율은 원칙적으로 파키스탄 내국법인들에 대해서는 모두 3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 산업 및 사업지역별로 각종 예외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각 법인마다 상이함. 예컨대, 2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규모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임.

 

 ○ 그러나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06년 파키스탄 중앙국세청 통계에 의하면, 파키스탄 증권거래위원회에는 총 4만7,500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2만3,090개의 회사만이 파키스탄 중앙 국세청에 법인세 납부대상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 절반 정도인 1만2,526개의 법인들이 실질적으로 법인세 납부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였고 그 중 3,888개의 법인만이 과세대상소득이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나머지 법인들은 당해 연도 과세대상소득이 없다고 신고함. 그리고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494개의 법인들 중 오직 17개의 법인만이 2006년에 소득 신고를 함.

     

□ 개인소득세

 

 ○ 파키스탄의 개인소득세는 전체 세수의 약 30% 정도에 해당하고 1990년부터 매년 10.7%의 평균 실질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파키스탄의 GDP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파키스탄 세금제도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조세 실무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음.

 

 ○ 이러한 문제 중 상당부분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구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고 아울러 소득세법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로비를 통해 소득세법의 내용을 바꾸면서 발생한 문제도 있음. 비록 외견상으로는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현재 파키스탄 개인소득세 부과의 실무와 큰 차이가 있음. 예를 들면 비금전적인 보상과 수입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파키스탄 개인소득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소득세 면제 대상 소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임. 대부분의 금융투자수익과 연금, 공무원 소득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비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년 이상 주식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의 25%를 면제해주며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의 100% 면제를 인정함. 또한 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노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의 5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교사와 연구자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소득세율의 75%만 적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금액의 제한 없는 소득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소득세법상의 예외를 모두 인정받아 전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능함.

 

 ○ 파키스탄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자는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100만 명에 불과함. 매년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세무조사를 받는 납부 대상자의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의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많은 수가 자신의 실질 소득보다 적게 신고하여 개인소득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Sales Tax)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17%의 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임. 파키스탄에 수입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파키스탄 내의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파키스탄 헌법에 의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과세 권한의 범위차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는 연방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자가 아니지만 파키스탄 중앙 국세청은 지방정부를 위해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음.

 

 ○ 파키스탄의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기초하여 설계 되었는데 1990년에 IMF의 권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파키스탄 재계의 반대가 매우 강했음. 파키스탄 재계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기록 유지 의무와 조세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도입을 통하여 파키스탄의 지하경제 부문이 양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하였음.

 

 ○ 2007년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는 약 13만개임. 이 중에서 약 9만8,840개의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3,000개의 업체가 전체 부가가치세의 90% 이상을 납부하고 있음. 2007년 기준으로 통신, 정유, 석유화학, 가스, 전기, 설탕, 시멘트, 담배, 음료, 자동차부품 업종의 업체들이 전체 부가가치세 중 75%를 납부하였음.

 

 ○ 파키스탄 부가가치세의 근거 법률인 'The Sales Tax of 1990'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많은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관련 재량을 넓게 부여하기 위해서임. 위 법률의 많은 조항들은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실무상 어떻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는 법률상 규정이 아닌 국세청의 내부 결정에 따라 주로 결정됨.

 

 ○ 통계적으로 파키스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불법적으로 탈세하는 경우까지 모두 고려하면 파키스탄 국내 소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문만 부가가치세를 적용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이는 파키스탄의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적은 세원을 대상으로 비효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 현재 파키스탄의 부가가치세는 복잡하고 면제 대상 품목을 지나치게 많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투명하게 위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근거 법령을 정비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관세

 

 ○ 관세(Customs)는 파키스탄에 수입되는 물품과 파키스탄이 수출하는 물품에 모두 부과되고 그 구체적인 세율은 파키스탄 관세규정(Pakistan Customs Tariff)에서 규정하고 있음. 과거에는 수입품과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전체 세수의 37%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세금이었지만 최근 파키스탄 정부는 전체 세수 중 관세의 비율을 줄이면서 다른 세금을 통해 세수를 증가시키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 1990년대 말에만 해도 150% 이상의 관세율이 상당히 많은 품목에 대해 적용되었지만 2006년 이후에는 관세율을0~25% 사이로 조정하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완성품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려 하고 있음. 현재 국세청은 관세를 통한 세수 증대보다 무역의 증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개별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여러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을 종합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치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생활필수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음. 또한 수입관세의 경우 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공장 기계 및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른 물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기타조세

 

 상기의 조세 이외에도 일부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Central Excise), 증권의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자산보유액에 부과되는 자산세 등의 조세가 있음.

 

 시사점

 

 2013년 5월 나와즈 샤리프 정부 출범 이후 부족한 정부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징수 제도를 강화함.

 

○ 예컨대, 새정부 출범 이전에는 부과 하지 않던 보안/경비 서비스에 대해 GST 10% 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고 전기료에 대해서도 이전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 하고 있음

 

○ 따라서, 2014년 이후 파키스탄에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외국기업은 강화된 조세제도를 인지하고 법인세 등 세금 제도를 숙지할 필요성이 매우 커짐.

 

 

자료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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