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알제리, 외투기업 자본 30% 이상 개방의무 소급적용 철회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8-31
  • 출처 : KOTRA

 

알제리, 외투기업 자본 30% 이상 개방의무 법안 완화

- 기존 진출기업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

 

 

 

□ 규제훈령 골자

 

  총리령 No 09-181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과 판매를 목적으로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 무역업체는 자본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의무임.

 

  효과

  -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 진출업체도 이행해야 했음.

 

  기존 진출업체에는 유예기간을 줘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역위원회(CNRC)에 등록을 완료해야 했음.

  - CNRC Bakir 과장은 유예기간인 2009년 12월 31일 이후, 미등록업체를 등록원부에서 말소할 계획이며, 과태료 납부 이전에는 등록원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30%법" 소급효력 철회

 

  Mustapha Zikara 재무부 국장은 관보에 재무 추가법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함.

 

  이 법안에는 기존의 소급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함.

  - 이 법안은 2009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음.

 

□ 시사점

 

  알제리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추가 법안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알제리 정부가 법안을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형하고 있어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El Watan 2009.7.30, KOTRA 알제KBC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알제리, 외투기업 자본 30% 이상 개방의무 소급적용 철회)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