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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투기업 자본 30% 이상 개방의무 소급적용 철회
- 통상·규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정현철
- 2009-08-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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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외투기업 자본 30% 이상 개방의무 법안 완화
- 기존 진출기업에 소급적용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
□ 규제훈령 골자
○ 총리령 No 09-181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과 판매를 목적으로 알제리에 진출한 외국 무역업체는 자본의 30% 이상을 알제리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의무임.
○ 효과
-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은 물론 기존 진출업체도 이행해야 했음.
○ 기존 진출업체에는 유예기간을 줘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역위원회(CNRC)에 등록을 완료해야 했음.
- CNRC Bakir 과장은 유예기간인 2009년 12월 31일 이후, 미등록업체를 등록원부에서 말소할 계획이며, 과태료 납부 이전에는 등록원부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30%법" 소급효력 철회
○ Mustapha Zikara 재무부 국장은 관보에 재무 추가법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함.
○ 이 법안에는 기존의 소급효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함.
- 이 법안은 2009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음.
□ 시사점
○ 알제리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추가 법안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알제리 정부가 법안을 상황에 맞게 수시로 변형하고 있어 투자 계획이 있는 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El Watan 2009.7.30, KOTRA 알제KBC 자료 종합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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