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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고세금 국가 인도, 소득세 10%대폭 인하예정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3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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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2위의 고세금 국가 인도, 소득세 10%대폭 인하예정
-개인 및 법인 소득세 10% 가량 인하할 듯-
-소득공제대상 범위의 축소로 수정된 세테크 전략 요구될 듯-
뭄바이 KBC 박성호
□ 인도 재무부 장관, 2011년부터 적용될 직접세 인하 초안 발표
○ 프라납 무컬지 인도 재무부 장관은 2011년 발효를 목표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
○ 무컬지 장관은 이번 개정된 소득세법은 현 세제법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을 중점에 두고 소득계층별 세율 조정, 세수기반 확장 및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
○ 이번 소득세 개정안은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의 인하, 부유세 및 장기자본소득세 재도입, 적금만기인출과세 EET(Exemption-Exemptin-Taxation)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인, 법인, 투자가들의 세제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
○ 또한 무컬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올 겨울에 국회에 상정되어 평가를 받을 것이며, 2011년부터 실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 전 인도 재무부 장관이었던 치담바람 현 내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법치국가의 테두리안에서 자유시장 환경을 구축하고자하는 인도 정부의 바램을 잘 나타낸다며, 본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음
개정초안 주요사항
적용대상
소득세 종류
개정전
개정후
개인
개인 소득세
(Income Tax)1)
16만 루피 이하 (면제)
16만~30만 루피 이하 (10%)
30만~50만 루피 이하 (20%)
50만 루피 초과 (30%)
16만 루피 이하 (면제)
16만~100만 루피 이하 (10%)
100만 초과~250만 루피 (20%)
250만 루피 초과 (30%)
부유세
(Wealth Tax)2)
300만 루피 초과(1%)
5억 루피 초과 (0.25%)
투자, 저축
저축
(Tax on Savings)
10만 루피 이상 이자에 적용
30만 루피 이상 이자에 적용
적금
(Tax on Long-term Savings)
저축종류에 따라 상이
만기인출시 과세(EET)
주식배당3)
배당금 수령 주체 세금 면제
변화 없음
회사
법인세4)
(Corporate Income Tax,
외국회사포함)
34%
25%
최저한세
(MAT : Minimum Alternative Tax)
인도회사
(장부상 이익의 10.3~11.33%)
외국회사
(장부상 이익의 10.3~10.557%)
은행계 회사
(총 자산의 0.25%)
일반 회사
(총 자산의 2%)
지사이익세
(Branch Profits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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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부수입 소득에 포함(주택, 의료비, 교통비, 자본소득, 잡비 등)
2)과세금 산정 = 총 고정자산(주식포함) - 부채 (회사에도 적용)
3)배당분배세(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의 부담) : 16.995%(15%+10%과징금+3%교육세)
4)단, 외국계 회사의 지사는 지사수익(Branch Profits)에 대해 소득세외 추가 15%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36.25%의 과세적용이 가능함
□ 주요 쟁점사항
○ 개인 및 회사의 소득세율는 전체적으로 10% 가량 인하될 예정
- 연간 소득이 10만 루피 (약 2500만원)인 개인의 연간 소득세는 종전 3만 루피에서 2만루피로 조정됨을 의미
○ 그러나 그동안 소득세 금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서 공제대상으로 포함했던 부수입(주택, 의료비, 교통비, 자본소득, 잡비 등)이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종전에 사용되던 세테크는 변경된 세법에선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
○ 현지에 지사 형태로 진출한 외국회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지사수익세의 명목으로 추가 15%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음
- 현지 전문가들은 투자진출환경의 악화로 외국회사의 인도 진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지사가 아닌 법인형태로 진출하려는 외국회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KPMG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10만 달러 소득기준으로 스웨덴(37.5%)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소득세율이 높은 국가임
○ 하지만, 현 소득세법에서 적용받는 부수익을 비롯한 소득공제대상의 오남용으로 실제 정부에서 걷어 들이는 직접세는 정부가 기대하는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
- 인도에서 실제로 소득세를 제대로 내는 개인 및 회사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회계정산 시즌이면 종잇장 및 비자금 거래가 횡횡한 것이 현실임
○ 이번 개정안은 세율은 대폭 낮추더라도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를 확보 하려는 인도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임
○ 본 개정초안은 발효 시점까지 많은 수정 및 추가 보완이 예상되는 만큼,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현지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자료원 : Economic Times, Times Business, Economist, KOTRA발간 투자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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