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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부품 수입 고관세조치 곧 해제
  • 트렌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8-28
  • 출처 : KOTRA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 고관세조치 곧 해제

- 中, WTO '불공정무역행위' 결정 수용 -

- 25%에서 10%로 인하, 부품 수출업계에 도움 -

 

 

 

□ 4년 반 만에 원상회복

 

 ㅇ 중국이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고관세 부과조치를 곧 해제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26일에 보도

  - 이는 중국의 고관세조치가 불공정무역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WTO의 결정에 따른 것임.

  - 중국은 지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관리방법’(構成整車特征的汽車零部件進口管理辦法 ; 이하 관리방법)에 따라 수입 자동차부품의 총 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 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부품 관세율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을 적용해 왔음.

 

 ㅇ 중국 공업정보화부 정책산업사 관계자는 25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빠른 시일 내 고관세조치 해제방침을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말함.

  - 이렇게 되면 수입 자동차부품은 차량 총 가격 내 비율에 관계없이 완성차 관세율(25%)이 아닌 부품 관세율(10%)을 적용받게 됨.

  -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함

 

□ 지루한 줄다리기, 중국 패소

 

 ㅇ 중국은 과거에 자국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부품 저관세, 완성차 고관세’ 정책을 시행했음.

  - 이후 2000년대 들어 시장규모의 급팽창 속에서 부품과 완성차의 관세율 차이로 부품 수입과 중국 내 조립생산이 크게 늘자 중국산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고관세조치를 도임함.

 

 ㅇ 이에 미국 및 유럽계 기업들은 중국이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다며, WTO에 제소함(2006.3.30).

  - WTO는 고관세 부과조치가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초심(2008.2.13) 및 재심(7.18) 판정을 내렸고 중국이 이에 불복, 상소함(9.16).

  - WTO는 2008년 12월 15일, ‘중국 패소’라는 최종판결을 내렸고 중국이 최근 수용방침을 정함.

 

중국의 자동차부품 고관세 조치 해제소식을 전한 카툰

자료원 : 人民網

 

중국 자동차부품 수입 불공정무역행위 분쟁일지

시기

경과

2005

4.1

 ㅇ 中 : ‘완성차 특징이 있는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관리방법’ 시행

  - 수입 자동차부품의 총 가격이 해당 모델차량 총 가격의 60% 이상일 경우
  부품 관세율(10%)이 아닌 완성차 관세율(25%) 적용

2006

3.30

 ㅇ 美, EU : 불공정무역행위를 이유로 WTO에 中 제소

2008

2.13

 ㅇ WTO : 中 불공정무역 초심 판정

7.18

 ㅇ WTO : 中 불공정무역 재심 판정

9.15

 ㅇ 中 : 불복, WTO에 상소

12.15

 ㅇ WTO : 최종판결(중국패소)

   * 中, WTO 결정 수용방침(2009.8.25)

 

□ 평가 및 영향

 

 ㅇ 이번 사안은 중국이 2001년 12월, WTO에 가입한 이후 불공정무역행위로 패소판정을 받은 첫 사례임.

  - 중국은 WTO 결정에 따라 고관세조치는 해제하지만 향후 자국산 부품 공급확대를 위한 추가조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럴 경우, 관세율과 같은 대외적 수단이 아닌 모종의 대내적 방도를 찾으려 할 수 있음.

 

 ㅇ 중국 로컬기업 또는 현지 외국계 기업에 고급부품을 수출하는 국내업체들로는 대중 수출에 긍정적 요인이 됨.

  - 한국계 자동차회사의 경우, 부품업계의 동반진출로 중국 내 부품조달 수준이 높아 고관세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큰 이득을 볼 수는 없음.

 

 

자료원 : 中國經濟網, 人民網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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