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수출선수금・수입연불금 관리감독 강화조치 주요 내용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8-08-28
  • 출처 : KOTRA

중국 수출 선수금 및 수입 연불금 관리감독 강화조치 주요 내용

 

보고일자 : 2008.8.28.

정준규 중국팀

joonkyu1905@kotra.or.kr

 

 

□ 발표배경 및 주요 조치

 

 ○ 중국정부는 핫머니 급증에 따른 외환보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상무역을 가장한 핫머니 유출입 방지를 위해 관련 조치를 발표

 

 ○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이후 수출 선수금 및 수입 연불금 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으며,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음.

  -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 관련 통지(匯發 2008 29호)

  - 기업화물 무역항목 외채등기관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匯發 2008 30호)

  -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 실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匯發 2008 31호)

 

□ 수출대금 외화의 위앤화 환전 네트워크 검사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 관련 통지(匯發 2008 29호)'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 실시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匯發 2008 31호)'

 

 1) '제도 개요'

 

 ○ 중국정부는 핫머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대금의 진실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관련 조치를 도입

  - 7월 14일부터 수출대금 외화의 위앤화 환전 네트워크 검사시스템이 개통되며, 8월 4일부터 정식 운영됨.

 

 ○ 수출을 통해 받은 외화는 은행이 기업별로 개설한 임시계좌로 우선 보내진 후, 회수가능 외화금액의 범위를 심사한 후 일반 경상계좌 또는 환전 후 위앤화 인출이 가능

 

 2) '회수가능 금액의 확정'

 

 ○ 수출 형태별로 회수가능 외화금액이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출통관 신고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일반무역, 진료가공무역, 변경소액무역, 대외도급수출 등의 회수가능 외화금액은 수출통관 신고서의 거래총액을 기준으로 함.

  - 내료가공의 회수가능 외화금액은 수출통관 신고서 상의 거래총액과 회수비율의 누계 합계임.

  - 수출선수금 조건의 무역거래는 최근 1년간 수출 외화와 이미 등기된 선금 및 업종특성을 고려해 결정

 

 ○ 실제 비율이 규정을 초과할 경우 수출계약서, 수출통관신고서 등 추가자료를 제출해 실제비율 상향조정을 신청해야 함.

 

무역종류별 회수가능 외화금액

무역종류

회수가능금액 확정방법

기초 데이터

수출대금

사후수령

일반무역

수출통관 신고서 상
거래총액의 합

수출통관

신고서 데이터

진료가공무역

변경소액무역, 대외도급수출

내료가공무역

수출통관 신고서 상 거래총액과

회수비율 누계의 합

수출대금 선수령 조건의 무역거래

최근 1년간 수출 외화와

이미 등기된 선금 및 업종특성을

고려해 결정

선수금

등기 데이터

 

□ 기업 화물무역 거래에 대한 대외채무 등기관리 시행

 

 1) '기업화물 무역항목 외채등기관리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匯發 2008 30호)'

 

 ○ 중국 외환관리국은 무역거래를 위장한 투기자본의 중국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올 7월 14일부터 무역거래로 발생하는 외채에 대한 등기기준을 강화

  - 예수금(선수금) 및 연불금(수입 후 90일 초과 대금지급)의 경우 발생 인출, 말소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함.

 

 ○ 또한, 이들 수출 예수금의 인출제한을 강화해 수출예수금은 최근 1년 내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10%로 제한

  - 수입연불금의 등기누계 가능금액은 10월 1일부터 전년도 수입대금 결제금액의 10%로 제한

 

 ○ 그러나 선박, 대형 플랜트 설비 등 수출업종의 특성상 수출 예수금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상향 조정 신청이 가능

 

기업 화물무역 거래에 대한 대외채무 등기관리의 주요 내용

등기종류

실시일

금액제한

등기의 대상 및 시기

말소수속

수출

예수금

등기

2008.7.14

과거 1년

수출대금

회수금액의

10% 내

인출

대상

계약등기

인출등기

기한

수출계약 상

선수금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로부부터 15일(근무일기준)이내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근무일기준)이내

수출통관일(또는 대금반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실제 선수금이 발생한 경우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대금수령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동시실시)

수입

연불금

등기

2008.10.1

전년도

수입대금

지출금액의 10% 이내

등기

대상

연불등기

연불대금의 대외

지급일로부터 15

일(근무일 기준) 이내

수입계약 상 90일을 초과하는 대금연불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근무일 기준) 이내

실제 90일 초과하는 연불금이 발생한 경우

수입통관 신고서 발급 후
90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

 

 ○ 수출선수금 인출 등기 후 30일 이상 경과한 후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외환관리국에 대해 서면 설명 제출

  - 90일 이상 경과 후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등기말소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대외차입으로 간주해 외환관리조례에 따라 처벌 및 선수급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에 유의

 

□ 전망

 

 ○ 중국정부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맞추어 지난 8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이하 ‘신조례’라 칭함)’를 수정 발표해 시행하고 있음.

  - 신 조례에서는 “외환업무를 하는 금융기구는 거래증명서의 진실성과 외화 수입의 일치성을 심사해야 하며, 또한 외환관리기구는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통해 경상항목 외화수입의 진실하고 합법적인 교역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향후 핫머니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

 

 ○ 현지에 투자한 우리기업들은 아직까지 관련규정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한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빠르게 숙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

  - 주요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 선수금 수출과 연불수입 관련 자금의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

 

개별기업의 주요 반응

 ㅇ 농산물가공회사 : 농산물 가공을 하려면 원재료를 구매해야 하는데, 이는 모두 농민들과의 현금거래로 이뤄지므로 예수금 한도를 10%로 제한하면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음.

  기계부품회사 : 과거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품을 선적하고 세관에서 확인해서 IC카드에 관련 정보가 떠야 하는 상황으로, 인출시간이 예전보다 10~15일 늦어지고 있음.

  의류 내료가공업체 : 제품을 선적한 후 관련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고, 이를 은행에서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4일 정도 소요되며, 또 수출된 전체 임가공료만큼 인출금액이 뜨는 것이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만 인출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음.

  섬유의류업체 : 원부자재를 중국 내 구매하는데 선금 30%, 잔액 70%는 원부자재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제 수출은 원부자재 구매 후 1~3개월 후에나 이뤄지기 때문에 선수금을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면 자금난에 빠지게 됨.

  내료가공기업 : 선수금을 받아 인건비와 소모품 등 비용을 처리하는데 인출이 불가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임. 또 자금 인출시 핵소단, 수출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핵소단의 경우 발급받는 데 1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으로 그만큼 자금 인출시기가 늦어지는 것임.

  전자부품업체 : 수출보관단의 발급 시점이 3일 이내 정도면 문제가 없으나, 심한 경우 세관통관정보가 20일을 초과(상해 등에서 선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자금인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응방안

 

 ○ 향후 중국 내 거래선에 대금 송금을 하는 경우 송금목적란에 무역대금과 비무역대금을 구분하고, 계약번호와 송장번번호 등 명보를 명시하는 것이 수출선수금과 수입연불금 인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무역대금과 무역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 외환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수출대금 네트워크 심사방법'에 따르면, 수출계약자와 송금수취인이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9.1.1 이후에는 예외규정이 없음에 유의

  - 올해까지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특수거래에 따른 불일치를 관련서류 증빙을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수출 선수금과 수입 연불금의 인출제한으로 관련 자금의 유동성 관리에 과거보다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자료원 : the daily nna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수출선수금・수입연불금 관리감독 강화조치 주요 내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