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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러시아, 어망 수입 제한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8-2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러시아, 어망 수입 제한

- 전기로 수중생물 잡는 장치도 수입금지 -

 

 

 

 ○ 러시아는 8월 20일 자 정부령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획 장비의 수입을 금지했음. 수입이 금지된 어망은 구멍 직경이 10㎝ 미만이고, 실의 직경이 0.5㎜인 경우가 해당됨. 또한 전기 충격으로 물고기를 잡는 어획용구도 수입이 금지됐음.

 

수입이 금지된 어획용구

HS Code

품목 설명

5608 11 190 0

직경 0.5㎜ 미만의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 실로 만들어진 어망으로 구멍 직경이 100㎜ 미만인 것

5608 11 990 0

직경 0.5㎜ 미만의 합성사로 만들어진 어망으로 구멍 직경이 100㎜ 미만인 것

8543 20 000 0

전기신호 발생기, 베터리와 연결돼 물고기와 수중생물을 잡도록 하는 장치

 

 ○ 이 정부령은 [어업 및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법령]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임.

 

어선의 조업 모습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8월 27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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