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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화장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 표기 의무화
  • 통상·규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09-08-27
  • 출처 : KOTRA

 

中, 화장품 라벨에 모든 함유성분 표기 의무화

- 10월 1일부터 중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 실시 -

- 재고처리 및 라벨교체로 실제로는 내년 6월경 시행 가능할 듯 -

 

 

 

□ 새로운 화장품 표기법 내용

     

 ○ 모든 함유성분 라벨에 표기해야

  - 중국 국가표준위원회는 10월 1일부로 새로운 화장품 표준을 도입, 화장품 포장 상에 모든 함유성분을 함유량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을 의무화함. 수입 화장품도 중국어 라벨에 성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보습성분", "천연추출물" 등 모호한 표현 퇴출

  - 표기하는 성분의 이름 또한 국제 표준이 지정하는 방식에 준해 기재해야 함. 이는 화장품 성분의 설명에 "보습성분"이나 "천연추출물"과 같은 의미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함.

 

 

자료원 : 광저우KBC

 

□ 현재 중국내 유통 화장품 라벨링 실태

     

 ○ 현재 도입 중인 라벨링 표준

  - 현재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들은 모두 국제 GB5296.3-1995(소비품 사용 설명 화장품 통용 표준 라벨)에 의해 검사 및 제품 설명 표기가 이뤄짐. 그러나 이 기준은 규정 상품의 검사에 있어 제품명 및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을 뿐 제품의 성분에 대해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포함하지 않음.

 

화장품 라벨 표시 관련 규정 전후 비교표

GB5296.3-1995

GB5296.3-2008

▪ 제품의 제조자, 포장자, 분할포장자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재된 명칭 및 주소 기재할 것

▪ 원산지명(수입화장품), 제조자 이름 및 주소 또는 규정에 의거하여 등재된 판매상, 수입상, 국내 대리상의 명칭 및 주소 기재할 것

▪ 화장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를 규정에 의거하여 등재된대로 기재할 것

▪ 위탁생산이나 가공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80호 규정에 의거하여 기재할 것

▪ 원산지명, 중국대리상, 수입상, 판매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재된 명칭과 주소 기재할 것

▪ 생산자, 대리상, 수입상, 판매상의 이름과 주소는 포장의 가시면상에 기재할 것

▪ 내용물은 용기 내 상품의 순함량을 기재할 것

▪ 정량포장의 화장품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75호 규정에 의거하여 순함량을 표기할 것

▪ 순함량은 화장품 포장의 전시면상에 기재해야 하며, 포장의 형태나 크기의 문제로 불가할 경우 가시면상에 기재할 것

(별도 규정 없음)

▪ 화장품 포장의 가시면상에 화장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할 것

▪ 성분표중 성분명칭은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할 것

▪ 성분의 함유량이 1% 미만일 경우 함유량 1% 이상 성분뒤에 임의순서대로 기재 가능

▪ 성분명칭의 표기는 화장품성분국제명명(INIC)중국어번역명의 성분명칭을 사용할 것(없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약전에 따름)

▪ 에센스가 향료, 보조성분, 촉매제로 쓰인 경우 성분명칭 기재 불요하나 '에센스'라는 단어를 명시할 것

  자료원: 광저우식품약품감독관리국(www.gzfda.gov.cn) : GB5296.3-1995

              중국화장품기술정보망www.china2002.com : GB5296.3-2008

     

 ○ 모호하고 묘사적인 표현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 미흡

  - 대다수의 화장품들이 용기나 광고전단 상에 정확한 함유성분을 기재하지 않고 "특수 이중입자의 조합" 또는 "미백성분"과 같이 묘사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해 과장광고의 우려가 있고 제품의 유해성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임.

  - 실례로 살리게닌(살리실알코올)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한 소비자가 단순히 "피지 분비 조절 제품"이라는 판매원의 설명만 듣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피부질환을 앓게 된 피해사례가 있어 함유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환기함.

  - 광동성 화장품표준검측센터 정웨이동(郑伟东) 주임은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품 표준 라벨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제품 라벨에 기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어떠한 성분이 유해하고 이로운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성분의 유무 또한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지적함.

 

□ 화장품 업계 및 소비자 반응

 

 ○ 화장품 기업들 상품포장 교체 등 적극적으로 준비

  - 광저우에 진출한 화장품 기업들은 이 새로운 규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을 교체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나 기존의 재고품들을 처리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임.

  - 장위동 주임은 구체적인 화장품 성분이 기재돼있는 라벨로 모두 교체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내년 6월 17일 경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일부 소비자 "제품 이해에 도움 되지 않는다" 의견

  - 소비자들은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명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규정의 의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일반 소비자가 "암모니아메틸알코올"이나 "에탄올아민"과 같이 어려운 이름을 가진 화학성분들이 의미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여전히 어려워 규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함.

 

□ 시사점

 

 ○ 점차 강화되고 있는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의 변화에 유의

  -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KERUIER(可蕊)의 미백제품인 쉐롄에센스(雪)가 항생물질인 클로로마이세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파동을 일으키면서 극소수의 특수 화장품에 한해서만 사용허가를 비준하는 항생물질 첨가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됨.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상기 사례와 같이 화장품의 은폐된 유해성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고자 지난 1년간 네 종류의 규정을 새롭게 개정하고 제정하는 등 화장품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최근 1년간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 변경사항

 

 

시행시기

화장품 라벨 관리 규정

1. 화장품의 라벨에 “살균”, “다이어트”, “세포활성화” 등의 의료용어 혹은 이를 암시하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모든 성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2. 치약이 화장품류에 속하게 됨을 명시함.

2008.9.1

화장품 위생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긴급 통지

각 성급 행정구역에 국산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관리 및 감독을 시행세칙에 맞게 준수할 것을 강조함.

2009.4.8

화장품 위생관리

긴급 통지

문제가 된 베이비파우더 등 화장품 관련 위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함.

2009.4.17

활석분을 원료로 한

화장품의 신청 및

등록에 대한 규정

활석분을 원료로 한 특수화장품의 위생허가증 발급 및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제품 등록 시 제품 내 석면 함유 여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측정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함.

2009.10.1

      자료원 : 광저우KBC 정리(식품약품감독관리국, 新京报)

 

 ○ 규정 준수로 제품 이미지 및 신뢰도 관리 필요

  - 2005년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1053종의 화장품을 검사한 결과 156종의 제품에서 피부병을 일으키는 유해성분이 발견되어(이중 중국산은 82종) 수입 화장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졌음.

  - 최근 중국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의 검사보고에서 중국내 상당한 인지도와 고객층을 확보해 온 한국의 한 화장품 기업의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져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음.

  - 화장품은 소비자의 신체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구매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품인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함.

 

중국내 유통되는 수입 화장품 규정 위반 적발 사례

 ○ 일본 유명 화장품 브랜드 유해물질 적발로 다른 수입 브랜드까지 연계 적발

  - 2006년 일본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발견된 이후, 지속된 조사에서 다른 유명 수입 브랜드 화장품 4종에서도 크롬, 네오디늄 등의 금지물질이 발견되어 수입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

 

 ○ 한국 화장품 회사 제품에서 발암물질 검출로 전량 회수

  - 2009년 4월 초, 국내 모 화장품 회사의 메이크업 베이스와 볼터치 등 다섯가지 제품군에서 석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중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 물량을 전량 회수 지시하는 사태가 벌어져 중국 내에서도 이슈화 됨.

 

 ○ 석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이미 판매된 제품까지 회수 조치

  - 2009년 4월 중순, 독일의 유명 유아용품 전문 브랜드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판매 완료된 제품을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짐.

      자료원 : 광저우KBC 정리

 

 

자료원: 광주일보, 중국화장품기술정보망, 광저우식품약품감독관리국, 신화통신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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