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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스타, 中 식품광고 출연 시 주의 요망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9-08-14
  • 출처 : KOTRA

 

한류 연예인, 中 식품광고 출연 시 주의 요망

- 허위·과대광고 출연한 연예인, ‘연대책임’져야 -

- '식품안전감독관리법'(2009년 7월 30일부 시행) 발표 -

 

 

 

□ ‘식품안전감독관리법’ 발표(2009년 7월 30일부 시행)

 

 ○ 공상총국, '식품유통절차 안전감독관리법'(2009년 7월 30일부 시행) 발표

  - 올해 6월 1일부로 시행하기 시작한 ‘식품안전법’의 후속조치로 유통분야의 식품안전감독관리를 강화. 식품시장 질서 유지, 공공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

  - 이 법에서는 13종 식품에 대해 판매 금지, 식품의 광고 내용 진실성 강조, 연예인이 허위성 광고에 출연 시 식품 문제가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

  - 동시에 공상총국은 ‘식품유통허가증관리방법’을 발표해 식품 유통 허가조건, 절차, 신청문서, 심사방법, 시한과 허가증 관리 등을 명확히 했으며, 발표된 날부터 발효함.

  - 또한 식품유통 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유통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종전의 ‘위행허가증’을 대체함.

 

 ○ 멜라민사태 이후 식품안전문제 최우선

  - 중국은 2008년 9월, 멜라민분유 파동 이후 식품안전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일련의 식품안전 관련 법률과 정책을 발표했음.

  - 2009년 2월 28일에 발표한 ‘식품안전법(2009년 6월 1일부 시행)’은 식품산업의 면검(검사면제)을 취소하고 식품안전리스크평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규정

  - 2009년 7월 20일, 국무원에서 ‘식품안전법시행조례(2009년 7월 20일부 시행)’를 발표해 식품안전법의 구체적 조치를 제출하고 수입식품첨가제는 반드시 중국어 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식품안전감독관리법 주요내용

 

 ○ 13종 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 비식품원료로 생산한 식품, 잔류농약이 안전표준을 초과한 식품, 병사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조류와 짐승, 검역을 거치지 않은 고기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라벨이 없는 프리패키지식품 등 대중의 안전에 위협 가능성이 있는 13종 식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한다고 규정

 

 ○ 허위·과장 식품광고 금지

  - 식품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허위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은 담지 말아햐 하며, 질병 예방이나 치료 기능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 허위식품광고에 대해서 공상기관은 광고 발표를 정지시키고 기존 허위광고에 들어간 비용만큼 정정광고를 하도록 하며, 광고비용의 1~5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

  - 식품문제 사안이 심각하면 생산업체의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 연예인이 허위광고에 출연하면 연대책임져야

  - 사회단체, 개인이 허위광고에 출연해 소비자에게 추천한 식품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면 식품경영자와 함께 책임을 져야 함.

  - 허위광고 출연에 관한 규정은 ‘식품안전법’에서 이미 규정된 것으로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연예인 식품광고에 관한 현지 반응

 

 ○ ‘연예인 연대책임’은 현행 법률제도 보완역할할 것

  - 연예인이 광고 출연한 식품에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규정의 출범은 법률제도의 미흡점을 보충하며, 연예인의 광고 출연에 대해 유효한 감독, 관리 기능을 할 수 있음.

  - 식품안전법과 유통절차 식품감독관리법에서 명시된 ‘개인이나 사회단체가 허위광고에 참여하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후속 시행세칙 발표를 기다려야 하지만, 연예인 허위광고 출연 책임 추궁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연예인 연대책임은 식품광고뿐 아니라 적용분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중국 연예인이 허위광고에 출연한 사례가 늘고 있음. 소수 연예인들은 경제이익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효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광고업체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기능을 과대하게 홍보해 많은 소비자들을 현혹하게 한 경우가 적지 않음.   

  - 일례로 중국의 유명배우 거유(葛優)가 광고 출연한 ‘亿霖木業’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고가로 임지(林地)를 구매했으나, 불법 다단계 판매사건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구매금액이 모두 사기를 당함.

  - 또한 연예인이 가짜 약 광고에 출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연예인의 허위광고 출연에 대한 책임은 식품광고뿐 아니라 적용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

 

□ 전망 및 시사점

 

 ○ 중국에서 연예인 광고 대행에 대한 제한, 규정 엄격해질 것

  - 현재 허위식품광고 출연에 대한 구체적인 세칙은 없지만, ‘연대책임’의 규정은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토론과 관심을 불러일으킴.

  - 관련 세칙이 나온다면, 연예인이 중국에서 허위광고로 식품 소비를 권장할 시 엄격한 제한과 징벌을 받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한류 연예인, 중국 허위 식품광고에 출연할 경우 똑같이 적용

  - 중국 연예인뿐만 아니라 한류 연예인이 중국 허위 식품광고에 출연할 경우 이 법의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 예상치 못한 식품 문제로 한류 연예인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광고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임.

  - 현재 중국 광고에 출연하는 한류 연예인으로는 장나라, 비, 슈퍼주니어, 송혜교, 김희선, 전지현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장나라와 비가 식음료 광고에 출연하고 있음.

 

한류스타

제품 브랜드

광고사진

장나라

小洋人妙(xiaoyangren)

(음료)

爱尚非(Aishangfei)

(카스테라 케익류)

자료원 : 현지 언론 보도

 

 ○ 제재범위는 기타 제품분야로 확대될 전망

  - 식품안전법이 발표된 후 5월에 최고인민법원에서 관련 조례를 발표해 ‘연예인이 허위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짜 약 광고에 출연’한 경우를 형사범죄 범위에 포함시킴.

  - 최근 몇 년간 연예인들이 허위광고에 출연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례가 늘고 있어 각 언론매체들의 ‘연예인 광고 출연 책임범위를 확대하라’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음.

  - 이번 규정은 선례가 되고 있어 향후 기타 제품분야에서의 유사한 법률 규정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이며, 법률 제정과정도 빠를 것으로 예상됨.

 

 ○ 식품광고에 출연하는 스타급 연예인, 대폭 줄 것으로 예상

  - 연예인이 허위광고 모델로 출연하면 이미지에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까지 추가되도록 규정되고 있어 향후 중국에서 식품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됨.

  - 멜라민분유 파동으로 과거에 산루(三鹿)분유광고에 모델로 출연한 탤런트 덩졔(鄧)는 소비자에 의해 법정에 기소돼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음.

 

 

자료원 : 新華網, 華訊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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