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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반주택에도 에너지효율화 정책
  • 트렌드
  • 영국
  • 런던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8-06
  • 출처 : KOTRA

 

영국, 일반주택에도 에너지효율화 정책

- 550만 가구 에너지효율등급, 최저 기준 -

- 각종 단열제품 판매급증 예상 -

 

 

 

□ 개요

 

 ○ 영국의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

  - 영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7월,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탄소배출 규제방안인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을 발표

  -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은 신규 건설되는 주택들의 에너지효율성을 최대화하고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 탄소배출을 제로(zero)로 하는 개념

 

 ○ 에너지효율등급(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도입

  - 국내 에너지 자문기관인 '에너지 세이빙 트러스트(Energy Saving Trust)'는 작년 10월부터 기존의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A~G의 7가지 에너지효율등급(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인증제도를 도입, 에너지효율성을 표시하는 정책을 실시함.

  - 2015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가 미약한 E등급 미만의 주택은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계획 중

  - 높은 지방의회세(Council Tax)와 인지세(Stamp Duty)를 적용시켜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주택에 리모델링사업 추진

 

□ 주요 내용

 

 ○ 영국 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가정에서 난방으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9%, 2050년까지 0%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 탄소배출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점차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영국의 유명일간지 'The Times'에 의하면 지난 6년 동안 영국의 가구별 에너지사용료는 2배 이상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취약으로 인해 현재 영국 내 전체 가구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는 550만 가구의 에너지효율등급은 F~G로 매우 낮음.

  - 이들은 대부분 빅토리아 주택 양식으로 단열이 취약한 창문과 10년 이상된 보일러 그리고 단열이 되지 않는 지붕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세이빙 트러스트’에 의하면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F~G 등급의 550만 가구들은 주택을 팔기 위해 약 5000~1만 파운드(약 1000만~2000만 원)의 비용을 에너지효율화에 관련된 리모델링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

 

□ 관련 사업

 

 ○ 영국 Energy Saving Trust, Times archives 및 energychoices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에너지효율등급 F~G인 약 550만 가구들의 에너지효율성 및 등급을 높이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은 아래와 같이 예상됨.

  

      (단위 : 파운드, kg)

제품

설치비용

연간 탄소배출 감소

연간 절약금액

태양열 집열패널

3,000~5,000

325~645

55~95

오래된 보일러 교체

800~3,000

1,300

235

벽 단열(Solid)

벽 단열(Cavity)

5,500~14,500

250

2.1tonnes

610

380~400

115

에너지 절약 백열전구

28

154

37

물탱크 &파이프 단열

22

250

45

바닥 단열

100

270

50

이중창문 설치

500

720

135

천장 단열(270㎜)

250

800

150

 

자료원 : Energy Saving Trust, Times arcives, energychoices.co.uk

 

□ 시사점

 

 ○ 영국 정부는 ‘탄소 무배출 주택 정책’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인해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 및 에너지효율 정책에 대한 규제를 가속화함.

 

 ○ 영국 정부는 지난달 탄소배출정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지원금 제공 및 조언으로는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에너지 자문기관인 ‘에너지 세이빙 트러스트’는 2015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이 E 미만인 가구들의 주택 판매는 불법으로 규제해 달라고 요청함.

 

 ○ 높은 지방의회세와 인지세의 압력으로 향후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가구들의 리모델링사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중창문, 태양열 집열패널 및 각종 단열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The Times, Energy Saving Trust, Energychoices.co.uk, KOTRA 런던KBC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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