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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토바이용 헬멧 품질기준 강화를 시장진출 기회로
  • 트렌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6-28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오토바이용 헬멧 품질기준 강화를 시장진출 기회로

- 헬멧 국가품질인증기준(SNI) 강제로 중국산 제품이 발목 잡힌 틈 노려야 -

 

 

 

□ 인도네시아 오토바이 헬멧시장 동향

 

 ○ 통근시간에 오토바이가 물결을 이루는 장면을 이야기하면 보통 베트남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네시아도 이에 못지 않은 오토바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음.

 

 ○ 자카르타 수도권에서만 하루 670만 대의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고 2008년에도 오토바이 판매량이 621만6183대에 달할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 관련 시장이 큰 나라임.

 

 ○ 특히 인도네시아는 오래 전부터 헬멧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했기 때문에 헬멧을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나 동승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오토바이 헬멧시장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데 2007년에 900만 개의 헬멧이 생산됐으며, 2008년의 헬멧 판매량도 1000만 개에 달했다고 함.

 

 ○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헬멧시장은 중국산 저가제품이 인도네시아 국산제품들과 중저가시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었고 고가의 헬멧들은 시장진입 기회가 별로 없었음.

 

 ○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토바이용 헬멧에 대한 국가품질인증(SNI)을 강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품까지 모두 SNI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면서 중고가 시장으로 전환, 한국산 제품에도 시장이 열리는 중임.

 

□ 오토바이용 헬멧 SNI인증 제도 도입 배경

 

 ○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61%가 이륜 혹은 삼륜차(바짜이)에 의한 것인데, 이는 도로 관리상태가 안 좋아 패인 곳이 많고 오토바이 운행대수가 워낙 많기 때문임.

 

 ○ 자카르타에서만 해마다 1000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사망자 수가 2007년 1085명에서 2008년에는 2169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 이들 중 자동차 운전자보다 덜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어 2008년에만 5898건의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관련 사고였음.

 

 ○ 자카르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부과된 교통위반딱지만 27만2495건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보니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전한 수준의 오토바이용 헬멧 사용을 강제하겠다는 명분이 생겨남.

 

 ○ 그러나 실질적인 제도 도입 취지는 국내에 범람한 낮은 품질의 저가 중국제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수입규제 명분이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아래 사진에서 보이듯 2만5000루피아(23달러선) 수준의 조잡한 저가 헬멧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오토바이용 헬멧 SNI인증 제도 추진현황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오토바이용 헬멧에 3월 25일부터 국가품질인증기준(SNI)을 강제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수입통관제품에 대해 SNI인증이 없으면 시장진입을 막고 있음.

 

 ○ 오토바이용 헬멧에 대한 SNI 강제인증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 생산자든 수입상이든 이러한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돼 있음.

 

 ○ 이 제도는 이미 2008년 6월 25일에 산업부장관령으로 발표돼 약 9개월간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올 3월에 발효된 것이며, SNI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SNI로고를 부착하게 돼 있음.

 

 ○ 국내사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제재를 받게 될 것이며, 수입자도 동일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WTO에 지난 2008년 3월에 오토바이용 헬멧에 대한 SNI 강제적용을 통지했으며, 어떠한 나라도 이 통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 수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SNI인증 헬멧 의무사용 강제 예정

 

 ○ 또한 SNI 강제제도의 신속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무역부는 수입자에 대한 규제를, 교통부는 헬멧 사용자들이 SNI인증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현재 교통부는 SNI인증제품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최고 100만 루피아(81달러 정도)의 벌금이나 1개월 금고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 오토바이 헬멧 사용자들에 대한 SNI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는 국내 생산제품들이 모두 SNI인증을 받는 시점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함.

 

 ○ 인도네시아 헬멧제조자협회(AIHI)에 따르면 회원사 7개 중 6개사가 이미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됐다고 하며, 이전부터 유럽표준에 맞춰왔기 때문에 SNI인증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 시사점 및 진출전략

 

 ○ 수입제품에 대한 SNI인증 강제제도와 관련해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면에서 중국산과의 품질경쟁력에서 유리하다는 측면과 중국의 저가품 소량수출업체들은 수출을 포기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더 큰 시장은 SNI인증 헬멧 의무사용이 강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중고가 헬멧 교체시장이 일시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SNI인증을 서둘러 받아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 엄청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할 좋은 포석이 될 것임.

 

 

자료원 : 자카르타포스트 기사 및 KOTRA 자카르타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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