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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 개도국산 섬유류 관세특혜 주나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6-26
  • 출처 : KOTRA

 

美, 아시아 개도국산 섬유류 관세특혜 주나

- 파키스탄 섬유류 무관세혜택 법안 의회 통과 -

- 최빈국 섬유류 관세혜택 법안 의회 제출 -

- 미국 수입업체들 반응, 실질효과 회의적 -

 

 

 

 ○ 최근 미국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섬유류 수입관세 특혜 프로그램 법안들이 미국 의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의회에 제출돼 업계에서 추이를 주목하고 있음.

  - 아시아국가들과 연관된 최근 섬유통상 이슈는 1) 파키스탄 섬유류 무관세 혜택, 2) 최빈국(14개국) 섬유류 관세혜택 법안이 있음.

  - 이 2가지는 별도법안으로 파키스탄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고, 최빈국 섬유류 관세혜택 법안은 의회에 제출만 된 상태

 

□ 파키스탄 섬유류 무관세혜택 법안(Pakistan Enduring Assistance and Cooperation Enhancement Act of 2009)

 

 ○ 파키스탄 내 특별지구인 재건기회지대 ROZs(Reconstruction Opportunity Zones)에서 생산된 섬유제품에 대해 무관세혜택 부여하는 법안

  - 지난 6월 9일에 의회 하원을 통과했으며, 곧 상원에서도 승인될 것으로 예상

 

 ○ 파키스탄이 탈레반과 알 카에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시에 군사시설을 세운 후 이 법안이 통과돼 탈레반 세력 견제를 위해 미국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 법안은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제안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미국 섬유산업계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 ROZs 지역 내 생산된 면, 울, 인조사 의류제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면제(세부리스트는 첨부자료 참조)

  - 2024년까지 무관세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업체들이 ROZs 지역에 투자해 수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기간 여유를 둠.

  - 생산공장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한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미국 내 수입상들 반응

  -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며, 업계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회의적인 반응

  - 미국 수입업체 및 소매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점으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상

  1) 해당품목 문제 : 무관세품목에 파키스탄 대표제품인 면셔츠와 바지가 제외됨.(면셔츠와 바지가 ROZs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2) 생산지역 문제 : ROZs로 지정된 4개 지역이 산업 미개발지역이고 분쟁을 겪고 있는 극도로 외진 지역이라 투자와 생산이 수월치 않음.

  3) 노동권 문제 :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시스템이 매우 복잡함.

 

파키스탄 ROZs : 무관세품목(전 제품 해당품목)

자료원 : 미국 GPO 입법자료

 

□ 최빈국 섬유류 관세혜택 법안(Tariff Relief Assistance for Developing Economies Act of 2009)

 

 ○ 최빈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 거의 매년 제출되는 법안으로 지난 회기에도 제출됐으며 지난달 5월 21일, 상원에 다시 제출됨.

  - 해당국가 : 현재 미국과 어떠한 무역특혜 프로그램도 맺고 있지 않은 최빈국(14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캄보디아, 키리바시, 라오스, 몰디브, 네팔, 사모아, 솔로몬제도,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예멘(스리랑카 포함 여지 있음.)

 

 ○ 미국은 도하개발어젠다(Doha Round)의 일부로 최빈국들에 대해 무쿼터, 무관세 수혜를 부여해왔으며, 자격조건이 부합하는 대부분의 최빈국이 혜택을 받아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 법안을 어젠다를 이행하는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음.

  - 한편 일부 의원들은 최종 도하라운드 협상이 결론날 때까지 최빈국 수혜가 확장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미국 상원 법안 http://thomas.loc.gov/cgi-bin/query/z?c111:S.1141:

 

□ 시사점

 

 ○ 지난 부시 행정부 시절 의회에 제출됐던 섬유류 수입관세 특혜법안이 다시 제출돼 의회 심의결과에 관련 업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가격경쟁이 치열한 의류는 무관세혜택이 큰 가격경쟁력으로 작용하게 됨.

 

 ○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관련 법안은 실제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지만 미국 수입업체들은 섬유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음.

 

 

첨부 : 파키스탄 무관세품목 리스트(미국 상무부 카테고리 및 HS Code별)

자료원 : 미국 GPO, 무역∙관세법률전문업체, KOTRA 뉴욕KBC 보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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