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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Q&A로 보는 GM 파산보호 신청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손병철
  • 2009-06-11
  • 출처 : KOTRA

 

美, Q&A로 보는 GM 파산보호 신청

 

 

 

□ 일반사항

 

Q1) 파산보호 신청의 뜻이 GM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A1) 아닙니다. 파산법상의 강력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GM(New GM)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GM은 여러 조치를 통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New GM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GM은 미국과 캐나다 정부와 UAW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Q2) Chapter11과 Chapter7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2) 사람들은 파산(bankruptcy)이란 단어를 chapter7의 청산(liquidation)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업이 Chapter11(파산보호)을 신청하면 법원 감독 아래 채무상환이 일시적으로 연기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원은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파산보호를 신청한 업체는 영업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시 회생하기 위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반면 Chapter7은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없을 때 즉시 자산매각을 통해 청산에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Chapter7을 신청하면 해당기업은 영업이 중지되고 신탁업체가 기업자산을 모두 매각해 채권자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Q3) Chapter11의 특성은?

A3) Chapter11은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들이 파산(청산)을 위해 Chapter11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경영 면에서 더욱 강한 회사로 만들기 위한 절차로 파산보호기간 중 경영진은 회사경영을 위해 남아있습니다. 아울러 파산보호기간 중에는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며, 자산에 대한 유치권 또는 채무 등을 매각할 수도 있고 DIP 파이낸싱도 가능하며, 이익이 상반되는 계약은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4) Section363은 무엇이며, New GM 탄생에 어떻게 활용됩니까?

A4) Section363은 자산가치가 급격히 손상되는 것을 막고 신속하게 회사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과 핵심브랜드(캐딜락, 시보레, 뷰익, GMC), 공장 등 GM의 우량 자산 대부분을 New GM에 매각하고 현재의 경영진이 그대로 New GM을 이끌 것입니다.

 

Q5) 왜 GM은 Section363의 길을 선택했나요?

A5) 가장 큰 채권자인 미국 재무부의 지원 하에 Section363은 법원의 통제 아래 빠르게 New GM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GM은 현재 60~90일 이내에 New GM 설립을 통한 자산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Q6) New GM이 어떻게 설립됩니까?

A6) 현재 GM의 우량자산을 New GM에 빠르게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설립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New GM은 현재보다 규모는 작지만 재무건전성 개선을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고객 중심의 경영과 비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Q7) New GM 설립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7) 비교적 빠른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GM이 New GM에 자산을 넘길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받는데 30일, 나머지 이전 절차를 이행하는 30일을 더해 60일이 필요합니다. Section363의 규정에 부합한다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8) New GM 설립 이후 Chapter11 상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까?

A8) Section363 프로세스는 GM이 빠르게 Chapter11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ew GM이 설립되면 Chapter11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Q10) 현재 GM의 직원들은 New GM의 직원으로 지위가 승계되나요?

A10) 그렇습니다. New GM이 설립되면 GM의 직원들은 New GM의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New GM을 위해 여전히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Q11) 4월 27일에 발표됐던 GM의 회생방안(Viability plan)은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까?

A11) 그렇습니다. 4월 27일에 발표된 구조조정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Q12) New GM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2) New GM 설립을 위해 몇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재무부 및 캐나다정부와 New GM에 자산매각 합의(완료)

2. GM이 법원에 New GM에 자산매각하는 것에 대한 승인 요청

3. 파산보호 신청 후 몇 일 내에 매각 승인을 위한 청문회 개최

4. GM이 채권단에 자산매각을 법원에 요청했다는 내용 통보

5. GM 자산매각을 위한 입찰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 법원의 매각 승인 및 매각절차 이행(30~60일 소요 예상)

 

Q13) 본사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A13) 디트로이트 르네상스 센터(현재 GM의 본사)가 New GM의 일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이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4) 이번 파산보호 신청으로 GMAC에 영향은 없습니까?

A14) GM은 GMAC와 현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GM과 관계된 부분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GMAC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품공급업체

 

Q1) 파산보호와 New GM 출범은 부품업체에 어떤 영향이 주나요?

A1) GM의 Supply Chain은 미국의 자동차산업의 연속성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New GM은 GM의 협력자였던 수천 명의 부품업체들과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GM은 부품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2) GM은 부품업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A2) GM은 핵심 서플라이어의 파일링 이전의 채권에 대해 법원에 지불 승인을 요청했으며, GM은 법원의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파산보호 신청 후 GM에 제공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까?

A3) 그렇습니다. GM은 파일링 이후 납품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무부의 지원금으로 GM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딜러

 

Q1) 파산보호 신청은 딜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A1) 딜러와 비즈니스는 현재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딜러의 자동차와 부품 주문, 품질보증 클래임 등을 계속 처리할 것이며, 판매와 소비자 만족을 위해 딜러를 통한 통계 집계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2010년 말까지 6246달러의 딜러를 3605달러로 줄여 비용절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Finance Inventory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A2) GMAC는 융자프로그램이 New GM으로 이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GM은 GMAC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Q3) 소비자 융자 제공은 GMAC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3) GM은 GMAC와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정부가 GMAC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GMAC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금융을 지원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4)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A4) GM 자동차를 위한 부품교체와 각종 서비스 제공은 현재도 가능하고 미래에도 가능할 것입니다.

 

Q5) 딜러숍이 문을 닫았을 때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5)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들에게 부품공급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입니다. 브랜드와 차종이 없어지더라도 GM은 필요한 부품을 만들어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료원 : GM파산 관련 홈페이지정보, 미국 파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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