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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를 통해 본 자동차산업 Chapter 11 신청 시 대응 방안
  • 경제·무역
  • 미국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호준
  • 2008-12-06
  • 출처 : KOTRA

Q &A를 통해 본 고객 회사(자동차 산업) Chapter 11 신청 시 대응 방안

- Chapter 11의 개요 및 자동차 산업에서의 Chapter 11의 의미 –

- 파산 전문 변호사와의 Q &A를 통해 초기 대응방안 모색 -

 

보고일자 : 2008.12.6.

디트로이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호준 detroit@kotradtt.org

 

 

  미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의 회생을 위해 15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150억 달러로는 현재 재정난에 처한 디트로이트 3사를 구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파산 법원에서 취득한 Chapter 11 관련 기본 정보 및 현지 진출 자동차 부품회사들과 파산법 전문 변호사의 질의 응답을 통한 고객회사의 Chapter 11 신청과 관련된 기본 지식 및 초기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

 

□ Chapter 11의 목적

 

 ○ Chapter 11은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한 챕터로 흔히 '재조정 파산'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음.

 

 ○ Chapter 11의 목적은 계속 기업(going-concern: 기업회계상 기업의 경제활동이 무기한으로 연속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 가정한 개념)의 매각이나, 채권자와 채무기업간의 계약에 따라 향후 부도 상태에서 벗어날 방안 및 기업 운영방안 등의 자구 계획안의 도출임.

 

 ○ 미국의 Chapter 11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Chapter 11을 신청한 회사의 경영진들이 지극히 무능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 과정을 Chapter 11 신청 당시의 경영진이 지휘하게 되며, 법정 관리인이 파견되는 경우가 없음.

 

□ Chapter 11 절차

 

 ○ Chapter 11 상태는 본사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채무자 혹은 자격을 갖춘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Chapter 11을 신청한 채무자는 자동적으로 DIP가 되며, 1) Chapter 11 케이스가 종료되거나, 2) Chapter 11이 Chapter 7으로 변환되거나, 3) Chapter 11 수탁자가 정해질 때까지(DIP가 수탁자로 자동 지정되며, 별도 수탁자가 정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음) DIP로 남게 됨. Chapter 11 신청 후 DIP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서, 재조정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자 및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DIP(Debtor In Possession)란?

Chapter 11하에서 재조정을 거치는 동안 채권자가 유치권(留置權)을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점유(소유권과 관계 없음)를 유지하는 채무자를 의미. 파산법에 따라 DIP는 법원 및 미국 수탁자 사무국(U.S. trustee) 혹은 파산 관리인이 요구하는대로 회계, 운영 리포트 등 경영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가지게 됨.

 

 ○ Chapter 11 신청이 발생하면, 미국 수탁자 사무국은 채권자들과의 모임(보통 section 341 meeting이라고 불림) 등을 통해 DIP의 경영 활동, 관리 현황 등 Chapter 11 하에서의 DIP의 모든 행위/활동에 대해 관여하게 되며, North Carolina와 Alabama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음(2개 주는 파산 관리인이 유사한 활동 수행). 보통 수 주 안에 채권자위원회(Creditors’ committees)가 미국 수탁자 사무국에 의해 지정되며, 무담보채권규모 기준 상위 7개 채권자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채권자 위원회는 DIP와의 경영 상담, DIP의 경영활동 조사 및 재조정 계획 작성 참여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음.

 

 ○ DIP는 초기 120일 간 재조정 계획을 제출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며, 이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축 또는 확대될 수 있으나, 최장 18개월을 넘길 수 없게 됐음. DIP가 가지는 최대 기간인 18개월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재조정 계획을 제출할 수 있음.

 

 ○ Chapter 11 상태는 법원, 수탁자 사무국, 채권자 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음.

 

□ 미국 자동차 회사의 Chapter 11

 

 ○ Chapter 11 하에서 구조조정 수행을 위해 기업들은 DIP(Debtor-In-Possession) 융자를 받게 되는데, GM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Chrysler가 파산보호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Chrysler의 DIP 융자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행이 거의 없음.

  - Chrysler나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경우, 회사가 즉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가DIP 융자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수밖에 없음. 미국 정부는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달려 있는 자동차 회사들에 재정 지출을 해서라도 결과물이 불투명한 Chapter 11은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DIP Financing(융자)

미국 파산법은 심사를 통해 파산 보호를 신청한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DIP financing: Debtor-In-Possession financing)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파산법은 원활한 DIP 융자를 위해 DIP 채권에 대해서는 1순위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회생에 실패하고 파산보호(Chapter 11)에서 청산(Chapter 7)으로 전환할 경우 DIP 채권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함.

 

 ○ 또한 Chapter 11을 신청한 회사가 연금 지불을 거절할 경우, 법에 의해 미국 정부기관인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이 연금 지불의 의무를 가지게 돼 대기업이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연금 지불을 거절할 경우 정부가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 밖에 없음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이란?

사기업들의 지속적인 연금 수당 계획 및 연금 수당의 적시 지급을 지원하고, 연금 보험 프리미엄을 최소화하기 위해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에 의해 탄생된 미국 정부 기관으로, 정년퇴직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대 금액(2009년 기준 연간 5만4천달러) 내에서 연금 수당 지급을 보장해줌.

 

 ○ 자동차 회사 Chapter 11의 영향

  - 자동차 회사가 Chapter 11에 들어갈 경우 80%의 소비자가 1) 보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2) 예비부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3)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진 차량을 소유하지 않으려는 심리 등으로 인해 Chapter 11을 신청한 자동차 회사의 차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재정난으로 Chapter 11을 신청한 회사는 판매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

  - 자동차 산업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적기 배달 시스템(JIT: Just In Time)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 부품업체들은 보통 여러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수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생산 및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업계 전체로 연쇄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적기 배달 시스템은 Tier 3부터 자동차 회사에 이르기까지 공급 사슬 내의 모든 회사들이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공급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자동차 회사의 원활한 대금 지급은 공급 사슬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임.

 

 ○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부도와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Delphi사는 2005년 10월에 Chapter 11을 신청한 후 3년간 회생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자동차 회사의 경우 장기간 부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대부분의 Chapter 11 신청 기업들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날 DIP financing을 요청하는데, 공급업체들은 이 DIP financing 규모가 파산 보호 신청 이후의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

 

 ○ Chapter 11 하에서는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행동을 취하지 않는 채권자의 채권은 자신도 모르게 합의가 돼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 요망

  - 예를 들어 파산법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파산 보호 신청 이전의 채권에 대한 클레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발 빠른 채권자들은 고객사의 주요 공급업체 지위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납품 대금 조기 지급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 Chapter 11 신청 이후에 납품한 제품 대금 지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Chapter 11 신청 이후의 납품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주요 공급업체의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대부분

 

□ Chapter 11과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질의 응답(협조 : 법무법인 Butzel Long)

 

 Q) 고객의 Chapter 11 신청 전후에 공급업체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

 

 ○ 고객 회사가 주요 공급업체 프로그램(critical vendor program)을 운영할 경우 Chapter 11 하에서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요구할 것이나, 파산법 상에는 Chapter 11을 신청한 고객 회사에 외상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오히려 파산 이후 외상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된 조항은 존재하고 있음.

 

 ○ Chapter 11을 신청한 기업과는 가급적 외상거래를 피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결제 기간을 줄이는 것이 파산 고객과의 거래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임.

 

 ○ 만약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예를 들어 고객이 납품 계약에 맞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파산 신청 전에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을 가지게 됨.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나서도, 고객 회사가 공급업체로부터 납품 받기를 원할 경우 새로운 계약에 따라 납품을 하게 되며,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 신청 이후에도 기존 계약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이 진행되게 됨.

 

 ○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고객회사는 소위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assuming the contract: 파산 후에도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재확인 하는 것으로, 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법원의 허가에 따라 결정이 나며, 결정에 약1년의 시간이 소요됨. 계약을 파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정이 남)’하지 못하게 됨. 계약을 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될 경우, 고객 회사는 기존 계약에 따라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며, 공급업체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이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됨. 계약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변호사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을 거칠 것 뿐 아니라, 모든 정황(계약 잔여 기간, 고객사의 대금 지불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 고객의 파산에 대비해 채권에 대한 신용보험(credit insurance)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현재 Chrysler, GM의 채권에 대해 적정한 비용으로 부보해주는 보험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만 캐나다에서 생산/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EDCC(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of Canada)가 GM 및 Ford의 채권(Chrysler 제외)에 대해 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신용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제언

신용보험을 구입할 때에는 약관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할 것을 권장

신용보험사는 회사가 파산을 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부도를 낼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약관을 삽입할 수 있음. 따라서 신용보험 구입 시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또한 고객이 파산할 경우 주식 가격이 0이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식 풋옵션을 매수함으로써 헤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신용보험 회사들 역시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다만, 고객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헤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음.

 

Q) 고객이 Chapter 11을 신청할 경우 지급 계정(account payable)의 우선권은 어떻게 되나?

 

 ○ 일반적으로 부도신청 일자로부터 20일 이전에 납품된 제품에 대한 지급 계정은 우선권에서 최하위 순위이며, 또한 대부분이 무담보채권자인 공급업체는 법적으로 담보채권자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게 됨.

 

 ○ 2005년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부도신청 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납품된 제품에 대한 채권의 경우 관리 우선권(administrative priority)로 분류되며, 이 채권은 담보채권 바로 다음으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 무담보채권(지급 기한이 지난 대금 및 미결제 대금 등)에 비해 지급될 확률이 매우 높아짐. 다만, 503(b)(9)에 근거한 우선권에 대한 지급이 언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언제 대금 회수가 가능할 지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음.

 

503(b)(9)이란?

2005년 공표된 BAPCPA(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를 통해 파산법에 추가된 항목으로, 공급업체(채권자)가 고객(채무자)의 파산 신청 일자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채무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가치에 대해 공급업체(채권자)에게 관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자동차 회사들은 부도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부품공급이 지속돼야 자동차 생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 대금은 최소한 일부라도 상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은 지난 20일간의 납품 물량이 가장 적은 시기를 선호하며, 자동차 업계의 경우 최근의 생산 감소와 동계 셧다운 시기가 맞물리는 연말 시즌이 파산 신청에는 가장 이상적일 수도 있음.

 

Q) Chapter 11 이후에도 현재의 계약이 유효한가?

 

 ○ 미이행 계약(executory contract)일 경우는 현재의 계약이 Chapter 11이후에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Chapter 11 신청 이후에도 신규 계약 체결 등 통상적인 영업 활동(ordinary course of business)의 범위 안에서는 Chapter 11 전과 동일하게 모든 경영 활동이 가능함. 다만, 통상적인 영업 활동을 벗어나는 경우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OEM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신규 PO를 발행하는데, 만약 공급업체가 파산 신청 이후의 주문을 받아들인다면, 공급업체는 계약을 지속할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파산 신청 이전의 물품 대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됨.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에 불리한 쪽으로 파산과 관련된 조항이 삽입될 수가 있으므로, 파산 신청 전/후의 PO 내용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하며, 공급업체는 신규 계약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음.

 

미이행 계약(executory contract)이란?

계약의 당사자간 이행해야 할 의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 예를 들어, 부동산/기계 임차계약을 맺어 세입자/임차인은 임차료를 내야하고, 지주/집주인/임대인은 부동산/기계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 이 계약은 미이행 계약이 됨.

미이행 계약은 파산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아래 세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무담보 채권과 차별됨

- 첫째, 채무자는 미이행 계약 하에서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파산 용어로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계약을 지속할 것으로 간주(assumption of the contract)라고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계약을 지속할 것을 거절(rejection of the contract)라고 함.

- 둘째, 채무자가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이에도 비 채무자(채무자가 아닌 계약 당사자)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함(계약 의무 이행이 과도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부담이 될 경우 변호사 등을 통해 몇 가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음.)

- 셋째, 채무자가 계약을 지속할 것을 선택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 전액에 대해 지불 의무를 가지게 되며, 향후 계약 의무를 실제로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Chapter 11 하에서는 재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미이행 계약을 지속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결정돼야 하며, 이 기간은 파산법원이 바꾸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됨.

 

Q) 공급업체가 납품 계약을 맺은 사업부를 고객이 매각하면 어떻게 되나?

 

 ○ 미국 법이 미이행 계약(executory contract)의 지속 이행 및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원이 공급 계약을 미이행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음. 회사가Chapter 11을 신청할 경우 미이행 계약을 주장하면서, 계약 상대방(공급업체)로 해금 미이행 계약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미이행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할 경우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부담하고, 파산 신청 이전의 채무 역시 변제해야 하며, 향후 업무 수행(대금 지급 등)에 대한 충분한 보장(adequate assurance of future performance)을 해야 함.

  - 미이행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후, 계약을 양도하게 될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 전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있고, 향후 업무 수행에 대한 충분한 보장을 해야 하며, 수탁자가 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자동차 산업의 특성 상 특정 사업부(예를 들어 파워트레인 사업부)만 팔리게 된다고 해도 제품의 계속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 공급업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부를 매입한 측은 기존의 미이행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계약 체결을 공급업체에 제시할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계약과 기존의 미이행 계약 유지 간의 차이는 파산 신청 이전의 채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미이행 계약 유지, 단 상황 악화로 Chapter 11에서 빠져 나오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 대금 회수에 대한 보장은 없음), 없느냐(새로운 계약)임.

 

 Q) 대금 지급 주체가 계약 주체와 다를 경우, 예를 들어 계약은 미국 본사와 하고, 대금은 실제로 납품하는 멕시코 법인에서 수금할 때, 계약 주체가 파산해도 공급업체는 대금 수금이 가능한가?

 

 ○ 미국의 본사가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도 해외의 현지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경우, 현지 법원에 신청하고, 파산법 역시 현지법을 따르게 됨.

 

 ○ 미국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면 멕시코 법인은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나, 동시에 공급업체에 부품 납품을 강제할 수도 없음. 따라서, 미국 법인이 파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멕시코 법인에는 부품 대금을 전액 계약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할 것을 추천함.

 

 ○ 멕시코 법인이 대금 지불을 거절할 경우, 공급업체는 멕시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 미국 법인은 공급업체를 자동 추심 정지(automatic stay) 위반으로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으나, 부품의 납품이 멕시코로 이루어지고, 멕시코 법인을 위한 부품이라는 점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가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자동 추심 정지(automatic stay)란?

자동 추심 정지란 파산법에 의해 파산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강제 명령이 발효되는 것을 말함

 

 ○ 현재 상황으로는 만약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법인들만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을 내고 있는 해외 법인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현금 관리 시스템이 본사와 연계돼 있는지 등이 해외 법인들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Delphi의 경우 해외 법인들이 2009년에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수익은 북미 법인의 손실을 충당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Q) 공급업체들은 언제 대금 회수가 가능한가?

 

 ○ 채무자가 구제 계획(rescue plans)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금 회수는 최소 9개월을 기다려야 하며, 보통 1년~1년 반 정도가 소요됨. 대금이 전액 회수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으며, 절반 이하가 회수될 가능성도 높음. 채무자가 구제 계획을 시행할 경우 공급업체들은 현재와 같은 조건(보통 납품 후 45일~75일 이후)으로 대금 회수가 가능함.

 

 Q) 일반적으로 고객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결제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

 

 ○ 공급업체는 현재의 결제 조건 하에서 OEM의 대금 지급이 왜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OEM이 파산을 신청하는 상황은 충분한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adequate assurance letter, 계약서 상에 명시된 의무를 다할 수 있는지가 의심될 경우 발송) 을 보내기에 충분 할 것으로 판단되며, OEM들은 충분한 보장을 요구하는 서한에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OEM이 동의할 경우 결제 조건은 변경될 수도 있으며, OEM이 보내 온 답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될 경우 OEM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음. 이 경우 OEM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서한을 보내는 것이 계약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음.

 

 Q) 이미 툴링비와 대금을 청구한 상태에서 고객이 Chapter 11을 신청할 경우, 기 청구한 대금은 어떻게 되는가?

 

 ○ 툴링비를 받을 때까지는 툴에 관한 소유권이 공급업체에 있으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가급적 미국 밖의 지역에 툴을 두는 것임. 이미 고객 회사에 툴을 배달했을 경우 툴 유치권(tooling lien)을 통해 보호할 수 있으나, 툴 유치권은 미시간, 오하이오, 일리노이 등 일부 주에서만 통용되고 있음. 자동차 회사들의 일반 조건이 공급업체가 툴링비를 포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툴링 유치권은 강제성을 가질 수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음.

 

 Q) 고객이 지급한 대금을 인보이스들에 임의로 적용할 수 있나? 예를 들어, 고객에게 청구돼 있는 인보이스가 10개인데, 고객이 이 중 일부 인보이스의 대금을 지불했을 때, 그 대금을 다른 인보이스의 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고객 회사가 적용을 명시한 대금은 공급업체가 임의로 적용할 수가 없으며, 만약 고객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고, 공급업체에 재량권이 있다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임의로 인보이스에 대금 적용을 할 수 있음.

 

 Q) 공급업체는 고객이 외상 매출 대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 자동차 업계가 일반적으로 미이행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할 때, 채권 회수를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자동 추심 정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음. 다만, 수량이 정해진 일회성 계약(미이행 계약이 아닐 경우)일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Q) 공급업체는 고객의 파산신청 이후에 부품/서비스 계약을 재협상 할 수 있는가?

  - 생산 부품 계약: 계약 만료 날짜가 있다면 신규 PO를 받아들이기 전에 재협상 가능

  - 서비스 부품 계약: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재협상 여지가 줄어듦.

 

 Q) 공급업체가 선급금이나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당한 것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할 경우 자동차회사들이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가?

 

 ○ 미이행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자동차 회사들은 공급업체들이 선급금이나 담보제공을 요구하며 납품을 거부할 경우에 공급업체들을 자동 추심 정치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공장 셧다운 비용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Q) OEM이 파산 신청을 할 당시에 운송 중에 있는 부품을 공급업체 창고로 되돌아 오게 하는 것은 합법적인가?

 

 ○ 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달려 있음. 상당수 운송 회사들이 최종 고객들이 부도가 난 것을 알고 나면 경로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능하면 경로를 수정해 고객 회사 창고로의 배달을 막을 것을 추천함. 만약 배달 중지가 불가능하다면, 고객 회사에 접촉해 현재 운송 중인 제품이 파산 신청 이후에 납품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배달과 동시에 대금 지불을 요구해야 함.

 

 Q) 파산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게 제품 선적을 늦추는 것은 합법적인가?

 

 ○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제품 선적을 늦출 수 있으며, 선적을 늦추고자 할 때는 반드시 ‘충분한 보장(adequate assurance)’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함. 미국 법은 미이행 계약 하에 있는 공급업체들의 경우 고객 회사가 계약 상의 의무 이행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고객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서한은 변호사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 가능하므로, 가급적 작성해 발송하는 것을 추천하며, 실제로 OEM들, 특히 Chrysler는 최근 이러한 서한을 수신하고 있음.

 

 Q) 툴링비는 받지 못했으나 이미 툴을 사용해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부품 공급은 지속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툴이 공급업체의 소유에 있다면, 툴을 사용해 생산/공급한 부품 대금 중 지급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급업체의 유치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툴을 이용해 부품을 생산/공급하고, 부품에 대한 대금도 받지 못한 경우, 툴을 반드시 공급업체의 소유에 두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음. 관련 법률이 주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을 추천함.

 

 Q) 사전조정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cy)란 무엇이며, 일반적인 Chapter 11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사전조정 법정 관리란 이해당사자(채권자, 노조, 주주, 공급업체 등)들이 Chapter 11 신청 전에 모여 Chapter 11 과정에서의 비용/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조직을 어떻게 재정비해 회생할 것인지 등에 대해 합의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Chapter 11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함. 일반적으로 Chapter 11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Chapter 11 신청 전에 이뤄지느냐, 후에 이뤄지느냐에서 차이가 있음.

 

 Q) 주요 공급업체(critical vendor)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주요 공급업체는 회사의 구매부 및 법원의 법률 자문관이 함께 결정하며, 공급업체가 미국 밖에 소재하고 있거나,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 단기간에 다른 곳에서 조달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에 주요 공급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공급업체는 파산과 관련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파산법에서는 주요 공급업체에 대해 규정된 내용이 전혀 없어 주요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음.

 

 Q) 고객 회사의 파산 시 채권 추심을 위해 공급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가?

 

 ○ 일부 법원들은503(b)(9)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식을 만들었으나, 이러한 양식이 없을 경우,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무담보채권의 경우 채권신고서(Proof of Claim)를 법원이나 대리 수령인에게 제출해야 함.

 

 

자료원 : 파산법 세미나 및 변호사와의 Q&A, 파산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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