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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센티브 대폭 확대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5-30
  • 출처 : KOTRA

 

中 베이징,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센티브 대폭 확대

- 등록자본금 기준 크게 낮추고 보조금, 비자 혜택도 -

- 6월 중 실시세칙 예정, 상하이와 유치경쟁 재가열 관심 -

 

 

 

□ 10년 만에 수정

 

 ㅇ 베이징시 정부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크게 확대해 상하이와의 유치경쟁 재가열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ㅇ 베이징시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 규정인 ‘베이징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關於鼓勵跨國公司在京設立地區總部的若干規定)’을 10년만에 수정해 26일 발표함.

  - 수정안은 지역본부 인정 요건인 등록자본금을 종래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고 시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과 비자혜택도 다수 포함함.

  - 1999년에 발표된 종래 규정은 인센티브 범위가 좁고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으며, 10년이 경과하면서 현 시점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등록자본금 완화, 경영범위 확대

 

 ㅇ 베이징시가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 요건인 중국 내 등록자본금액을 실납부액 기준으로 종래 3000만 달러였던 것을 1000만 달러로 완화함.

  - 베이징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경쟁을 벌였던 상하이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1000만 달러 이상 기업에 대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동안 베이징이 불리했음.

 

 ㅇ 베이징시의 수정안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경영범위에 수출·입, 내수소매, 물류배송, 아웃소싱 서비스 등을 추가함.

  - 이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보험, 무역, 회계, 법률, 정보 등 베이징시의 현대화 서비스업 발전전략에도 유리하도록 한 조치로 풀이됨.

 

□ 자금지원, 장려정책 확충

 

 ㅇ 수정안은 시정부의 보조금과 장려정책 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시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로 등록자본금이 1억 위앤 이상인 경우 3년에 걸쳐 등록자본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

  - 베이징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의 사무용 시설 임차에 대해 연속 3년 내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단 임차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함. 보조금 수혜기간에는 시설을 임대, 전대 혹은 용도 변경할 수 없음.

  - 사무실 보조금 지급은 차오양(朝陽)구에서 시범실시하며, 기타 구와 현(縣)은 이를 참조해 집행 가능함.

  - 2009년 1월 1일 이후 베이징에 신규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한 지역본부 및 그 연구개발(R&D)센터가 자체 건설 또는 구매하는 사무용 시설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정안은 2009년부터 연간 영업수입이 처음으로 1억 위앤 이상에 달한 지역본부에 대해 영업수입의 규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ㅇ 지역본부 인원에 대한 장려조치도 추가됨.

  - 2009년 1월 1일부터 지역본부의 주요책임자 1명에 대해 지역본부 인정 다음 연도부터 연속 3년간 시정부 명의의 장려조치를 함.

  - 연간 실제 납입한 기업소득세 가운데 지방귀속부분의 증가액이 많은 상위 10개 지역본부 가운데 1명에 대해서도 시정부 명의의 장려조치를 함.

  - 소득장려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면제함.

 

베이징시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센티브 신구 규정 대비표

구분

신규정(2009년 6월 시행세칙 발표 후 발효)

구규정

등록자본금

1000만 달러

3000만 달러

경영범위

수출·입, 내수소매, 물류배송, 아웃소싱 서비스 등 추가

-

인센티브

- 보조금 지급(등록자본금액 및 영업수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사무용 시설 임차 시에도 지급)

- 지역본부 인원에 대한 각종 장려조치(소수 인원 개인소득세 면제 포함)

- 외환 및 자금관리, 통관, 보세 등 편의제공 확대

- 모든 지원 및 장려정책은 시정부의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

- 재투자 시 지방 기업소득세 환급

- 보세창고, 보세공장 설립 가능

- R &D센터 등 부지 우선 제공

-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시설을 우선 공급하며, 다른 모든 가격 및 수수료 관련 정책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부여

- 외국인 고급 관리자 가족에 대해 출입국, 거류, 자녀입학 등 협조

비자,

거류증

- 고급관리자와 기술자, 중간관리자와 기술자, 일반직원 등 3개 부류에 대해 각각 5년, 3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입국비자 발급 ; 각각 5년, 4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거류허가신청 가능

- 지역본부와 그 R &D센터가 초빙하는 고급관리인원(사실상 중국인을 의미. 이하 동일)과 베이징시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석사학위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학부 및 그 이상 학력을 구비한 고급기술직으로서 연령이 45세 이하인 경우 '인재도입(人才引進, 베이징 호적을 의미)' 을 신청할 수 있음.

- 학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무 취득 인원은 '베이징시 공작거주증(北京市工作居住證)'을 신청할 수 있음.

- 고급관리자와 중요 기술자에 대해서만 1~2년간의 복수비자와 거류허가 인정

자료원 : 베이징시정부(발전개혁위원회)

 

□ 출입국, 자금운용 등 편의제공 확대

 

 ㅇ 지역본부 인원에게 제공하는 출입국 편의조치의 수혜대상과 시한범위를 확대함.

  - 수정안에 따르면 지역본부의 외국적 고급관리자와 기술자, 중간관리자와 기술자, 일반직원 등 3개 부류에 대해 각각 5년, 3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입국비자가 발급되고 각각 5년, 4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거류허가신청이 가능해짐.

   · 현재는 고급관리자와 중요 기술자에 대해서만 1~2년간의 복수비자와 거류허가를 인정하고 있음.

 

 ㅇ 지역본부와 그 R &D센터가 초빙하는 고급관리인원(사실상 중국인을 의미. 이하 동일)과 베이징시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석사학위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학부 및 그 이상 학력을 구비한 고급기술직으로 연령이 45세 이하인 경우 '인재도입(人才引進, 베이징 호적을 의미)' 을 신청할 수 있음.

  - 학사 및 그 이상 학위 혹은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직무 취득 인원은 '베이징시 공작거주증(北京市工作居住證)'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외환 및 자금관리, 통관, 보세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함.

  - 지역본부의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외환자금 집중관리, 재무회사 설립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함.

  - 지역본부 및 그 R &D센터에 대해 세관과 출입국검험검역기관이 수출·입 화물에 통관편의를 제공함.

  - 지역본부가 실질적 수요에 따라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진행하는 물류창고, 소매배송, 보세가공제조, 고급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대해 시정부가 적극 협조함.

 

 ㅇ 서비스형 정부,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이같은 내용들의 구체적인 적용규칙을 담은 실시세칙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임.

  - 베이징시는 향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인정, 보조금 지급 및 편의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26일 발표된 ‘베이징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수정안)의 규정일자는 5월 21일로 돼 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원 :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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