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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계, 국제특허 경쟁에서 승리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5-1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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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계, 국제특허 경쟁에서 승리
- 자체기술과 특허보호장치의 성과 -
☐ 중국 시계의 자체기술과 특허권 보호에 따른 승리
○ 중국 시계, 세계 최고 명품브랜드와의 특허권 대결에서 승리
- 중국 시계제조기업인 천진해구(天津海鷗表業集團有限公司. 이하 ‘해구’)가 세계 최고 명품브랜드인 GF (Greubel Forsey, 이하 ‘GF')와의 국제 특허소송에서 승리함.
- 이번 소송건은 시계 강국인 스위스와의 국제특허소송에서 중국기업이 승리한 최초의 사례로, 중국이 자체적인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철저히 보호한 성과인 것으로 평가됨.
해구와 GF의 더블 뚜르비용 시계
해 구
G F
* 자료원 : 中國馳名商標網, Greubel Forsey
☐ 사건 처리과정
○ GF, 스위스 바젤 시계전시회에서 특허침해 의혹 제기
- 2008년 4월, 스위스 바젤 시계전시회에 참가한 해구의 전시부스에 전시회 조직위원회 직원과 GF의 시계 제조자가 찾아옴.
- 이들은 해구가 전시한 더블 뚜르비용(double tourbillion) 아날로그 시계가 GF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직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즉시 해당 제품을 제출하라고 요구함.
○ 해구, 협력파트너에 도움 요청
- 현장에 있었던 해구 CEO 왕덕명(王德明)은 협력파트너인 홍콩의진리(香港宜進利)그룹에 연락하여 홍콩의진리 그룹 스위스 지사의 현지 변호사를 초빙함.
- 2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변호사는, 해구 왕덕명으로부터 해구의 경영항목, 판매현황, 특허출원 상황, 전년도 전시회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구의 더블 뚜르비용 시계가 중국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구가 특허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기로 하고 왕덕명, 해구의 기술자 등과 함께 소송에 응함.
○ 법원, 해구의 승리 선언
- 법원의 수석감정인은 IWC 브랜드 시계 전문가로서 문제시된 시계에 대해 감정을 실시한 결과, 해구의 시계에 GF의 특허증에 기록된 핵심적인 특징이 없다고 판단하고 해구가 스위스 특허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림.
○ 앞서가는 기술과 특허권을 보유한 해구
- 더블 뚜르비용이란, 지구의 중력으로인한 시간의 오차를 보정하는 최고의 시계제조기술로서, 고급 브랜드와 최고가품 시계의 대명사임.
- 해구는 총 103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동종업계내 특허출원건수 측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자체기술로 개발한 제품이 전체 생산제품의 90% 이상에 달함.
- 해구는 더블 뚜르비용 시계에 대해서 3개의 특허를 출원했고 그 중 하나는 발명특허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발명특허란?
특허의 종류에는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디자인특허 등 3가지가 있음
(1) 발명특허 (發明專利)
○ 제품, 방법(제조과정, 사용방법을 포함) 등을 개선한 새로운 기술방안
○ 보호대상이 가장 광범위하며, 핵심기술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3가지 특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힘
○ 대상 : 제품, 방법(제조과정, 사용방법을 포함)
(2) 실용신안특허 (實用新型專利)
○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결합에 대한 새로운 실용적 기술방안
○ 발명특허에 비해 보호대상이 비교적 좁음
○ 대상 : 형상 및 구조가 있는 제품에 국한됨
(3) 디자인특허 (外觀設計專利)
○ 제품의 ① 형상 및 도안, ②형상, 도안의 결합, ③ 형상, 도안, 색채의
결합에 의해 제조된 새로운 설계
○ 디자인은 발명 및 실용신안과는 달리, 제품의 외형에만 해당되며,
기술적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 대상 : 제품만 해당되며, 기술은 포함되지 않음
* 자료원 : 중국 지식재산권 매뉴얼 (특허청, KOTRA) 정리
○ 천진시, 기업의 특허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 천진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기업의 특허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08년말 기준, 천진시에 출원된 특허는 총 101,723건이며 이 중 발명특허는 33,951건으로 전체 출원량의 33%에 달함.
천진시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구 분
출원건수 (건)
등록건수 (건)
2008년
17,425
6,621
누 계
101,723
40,878
* 자료원 : 國家知識產權局
☐ 시사점
○ 중국의 지재권에 대한 의식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어감에 따라 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음.
○ 이번 소송건은 중국이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자체기술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승소한 사례로서, 향후 중국내 특허권 보호를 위한 우리기업의 전략수립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인민망(人民網), 중국지식산권국(中國知識產權局), 천진지식산권국(天津知識產權局) 등
자료 종합
작성 : 정에스더, 감수 : 허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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