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저명상표보호 더욱 강화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5-13
  • 출처 : KOTRA

 

중국, 저명상표보호 더욱 강화

- 상표권 보호시스템 체계화 및 구체화 -

 

 

☐ 저명상표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중국, 저명상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은 상표권 보호강도를 높이고 기업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2009년 4월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저명상표인정업무 세칙(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馳名商標認定工作細則)’을 발표함.

  - 중국은 기업의 상표전략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상표권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및 저명 브랜드를 갖춘 우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침.

 

 ○ 기존 규정을 한층 개선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중국 상표법 및 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주요직책 내설기구 및 인원편성규정(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主要職責內設機構和人員編制規定)에 의거하여 동 세칙을 제정함.

  -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에 따르면,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상표를 말한다'고 규정함.

 

저명상표 인정시 고려사항 및 필요한 증거자료

고려사항

필요한 증거자료

대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아는 정도

관련 자료

당해 상표의 사용이 지속된 시간

상표의 사용, 등록 내력 및 범위를 증명하는 자료

당해 상표의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

광고홍보 및 판촉활동 방식, 지역범위, 홍보매체의 종류 및 광고량 등 관련 자료 포함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당해 상표가 중국 또는 기타국가와 지역에서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관련 자료

당해 상표의 저명한 기타 요소

당해 상표를 사용하는 주요상품의 3년간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익, 세금, 판매구역 및 관련 자료

    * 자료원 : 상표법 제14조,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 제3조

 

 ○ 저명상표인정위원회(馳名商標認定委員會) 설립

  - 구성기구 : 상표국(商局) 및 상표평심위원회(商標評審委員會)

  - 구성원 :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의 국장, 부국장, 주임, 부주임, 순시원, 부순시원

  - 국장과 주임이 저명상표인정위원회의 주임위원임

 

저명상표인정 역할 및 담당부서

역 할

담당부서

저명상표인정 신청자료의 접수, 정리, 심사

상표국 및 상표평심위원회

심사 및 결정

상표평심위원회 위무회

(商標評審委員會委務會)

복 심

저명상표인정위원회

(馳名商標認定委員會)

최종 심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장판공회

(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局長辦公會)

 

☐ 절차단계별 심사요령

 

주요 절차

  - 상표관리 절차

  - 상표이의 절차

  - 상표이의 재심 및 상표쟁의 절차

 

 ○ 상표관리 절차시 심사요령

  - 성(省)급 공상행정관리기관 :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에 의거하여, 저명상표인정 신청 자료 및 상표가 저명함을 인정하는 증거자료를 상부에 보고

  - 상표국 종합처(商標局綜合處) : 상기 증거자료 접수

  - 상표국 처리처(承辦處) : 접수된 증거자료 정리

  - 처리처 처장 주재 회의 : 저명상표인정 신청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견 제시

    ․ 회의 참가인원은 처 전체 인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 내용은 기록되어야 함

    ․ 처리처 회의를 거쳐 저명상표 조건 부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처장은 분관부국장(分管副局長)에게 보고해야 함

    ․ 분관부국장은 상표국국장판공회(商標局局長辦公會)에 회부하여 토론을 거침

 

 ○ 상표이의 절차시 심사요령

  -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규정'의 규정에 따라 신청 순서대로 심리

    ․ 합의조(合議組)의 토론을 거친 후 처무회(處務會)에 보고하여 토론

  - 처리처 처장 주재 회의

    ․ 회의 참가인원은 처 전체 인원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회의 내용은 기록되어야 함

    ․ 처장은 처무회 토론을 거친 안건을 분관부국장에게 보고

    ․ 분관부국장은 상표국국장판공회에 회부하여 토론

 

 ○ 상표이의 재심 및 상표쟁의 절차시 심사요령

  -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 및 보호조례' 및 '상표평심규칙(商標評審規則)'에 따라 심사처리

  -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은 안건처리처가 합의조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진행

    ․ 합의조는 3명 이상, 홀수의 상표평심원으로 구성되며 안건 처리처 처장은 반드시 합의조의 구성원으로서 참가해야 함

    ․ 합의조가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처리는 다수결 처리가 원칙임

    ․ 기본적으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합의조가 판단 할 경우, 처장이 분관부주임에게 보고

    ․ 분관부주임이 기본적으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주임의 동의를 거쳐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商標評審委員會委務會)에 회부

    ․ 주임이 저명상표와 관련된 안건을 위무회에 넘기는 것을 동의할 경우, 안건 처리인은 신속히 관련자료를 종합처에 넘겨야 함

    ․ 종합처는 위무회 개최 3일 전에 관련 자료 복사본을 위무회 참가자들에게 배포

 

중국내 주요 저명상표

삼 성

步步高

中 化

L'oreal

    

 

    

     * 자료원 : 中國馳名商標網

 

☐ 심사결정

 

 ○ 국장판공회 : 상표국에서 저명상표인정 안건에 대해 토론

  - 국장, 부국장, 순시원, 부순시원으로 구성되며 처리처 처장이 옵저버로 참석

  - 상표국 분관부국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 결정하며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정의견을 냄

 

 ○ 위무회 :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저명상표인정 안건에 대해 토론

  - 주임, 순시원, 부주임, 부순시원 및 각 처의 처장으로 구성

  

 ○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리처로 반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상표이의 절차 중 제출한 저명상표인정 신청이 상표국국장판공회 개최 결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경우, 처리처는 일반 이의 안건으로 처리.

   - 상표관리 절차 중 제출한 저명상표인정 신청이 상표국국장판공회에서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처는 공문처리 절차에 따라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자료를 반송.

 

 상표법 제13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아니한 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용이하게 혼동을 초래할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당해 저명상표 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

   - 분관부주임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고,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인정의견을 냄.

   - 저명상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처로 반송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참석인원은 구성원의 2/3를 초과해야 함.

 

 ○ 상표국국장판공회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는 의견을 형성한 후 곧바로 저명상표인정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해야 함.

 

☐ 복심 및 심의결정

 

 ○ 저명상표위원회

   -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 저명상표인정및보호규정 및 상표평심규칙에 의거하여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제출한 저명상표 심사의견에 대해 복심을 진행함.

   - 복심을 거쳐 인정된 저명상표는 즉시 총국국장판공회의(總局局長辦公會議)에 보고되어 심사결정됨.

   - 저명상표인정위원회가 복심회의를 개최할 경우, 참석인원은 구성원의 2/3를 초과해야 함.

 

 ○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

   - 총국의 심의결정에 따라 각각 결정하고, 즉시 인정된 저명상표를 공포해야 함.

   - 저명상표인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 회답한 후, 관련 자료를 서류철 형태로 보관.

   - 저명상표인정 자료는 안건당 하나의 서류철로 이루여져야 하며 보관기간은 3년임.

 

☐ 감독 및 법률책임

 

 ○ 인원파견 및 감독

   - 상표국국장판공회와 상표평심위원회위무회가 저명상표인정을 검토할 경우,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紀委), 감찰부주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기율검사조(監察部駐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紀檢組)와 감찰국(監察局)은 인원을 파견해 이를 감독함.

   - 중화상표협회(中華商標協會)는 대표를 파견해 옵저버로 참석함.

 

 

자료원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中國馳名商標網 등 자료 종합

작성자 : 허성무, 정에스더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저명상표보호 더욱 강화)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