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범위와 인정 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03-29
  • 출처 : KOTRA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범위와 인정 방법

- 외자 브랜드는 98개 상표가 등록 -

- 신청자료 까다롭고 비용 높아 -

 

 

 

□ ‘저명상표’ 구분 필요

 

 ○ 우리나라에서 ‘저명상표’라고 일컫는 정부 인증 상표는 중국에서 크게 두가지로 나뉨. 하나는 ‘저명상표(著名商標)’이며 다른 하나는 ‘치명상표(馳名商標)’임.

  - 저명상표는 성(省)급의 지역범위 내에서 비교적 지명도 있는 상표를 가리킴. 저명상표의 인정은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인정받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인정을 받은 상표임.

  - 치명상표는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표로 전국적으로 지명도와 명성이 높은 상표에 대해 인증을 하는 상표임.

 

 ○ 우리 기업이 중국 ‘저명상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대부분 저명상표가 아닌 ‘치명상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두 개념에 대한 분리가 필요함.

 

□ ‘치명상표’ 포괄적 관점에서 상표 인정

 

 ○ 기본적으로 치명상표의 인정 자체는 기존에 상표를 가지고 있는 제품군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음. 그러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야기시키고 상표 등록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타 제품군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됨.

 

 ○ 따라서 치명상표는 특정 품목이 아닌 포괄적 관점에서 상표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음. 타 기업이 다른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라 하더라도 같은 상표를 사용해 일반 대중이 상표에 대해 오인해 치명상표 등록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등록 및 사용이 금지되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함.

 

□ ‘치명상표’ 는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 치명상표는 등록형식이 아닌 상표국 또는 법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정을 받는 형식임.

  - ‘치명상표의 인정 및 보호규정(馳名商標認定和保護規定)’에 따라 기업이 치명상표 인정 관련 신청보고를 제출할 때 반드시 상표의 권익이 손해를 받았다는 증거를 내야 함.

  - 따라서 치명상표는 상표의 이의, 취소, 침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의, 취소, 침해 과정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민사소송은 중급 또는 고급법원에서 관장하게 됨.

 

□ ‘치명상표’ 신청방법

 

 ○ 치명상표의 신청방법은 세부적으로 과정이 매우 복잡함.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일반 대중의 동 상표에 대한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 상표의 지속사용기간에 대한 자료, 상표의 사용, 등록한 역사 및 상표 사용 범위에 대한 자료도 포함함.

  - 상표에 대한 홍보의 지속기간, 홍보의 정도 및 지리적 범위에 대한 자료. 구체적으로는 광고홍보, 판촉 등 홍보 방식 및 미디어 종류, 광고 투입액 등에 대한 자료

  - 동 상표가 치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관련 자료, 중국 또는 기타 외국에서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자료

  - 기타 자료. 상표의 주요 제품 최근 3년간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입, 세금 납부현황, 판매지역 등에 관련된 자료

 

 ○ 치명상표 인정신청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함. 이는 일반 기업이 개별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 존재하며 대리인을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많음. 대행비는 수십만 위안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 치명상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량의 물적, 인적 투입이 필요하므로 신청절차를 하기 전 상표의 저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양, 승소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에서 치명상표을 인정받은 상표는 1624개에 달하며, 그 중 외자 브랜드가 98개를 차지함. 한국기업으로는 삼성, LG, 오리온(好利友) 등 회사가 치명상표로 인정된 기록이 있음.

  - 치명상표는 시간, 비용 등의 투입 요소가 많고 인정절차가 까다로워 인정 가능성이 낮은 점으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묾.

 

 

자료원 : 冠和權(北京)知識産權代理有限公司 崔徵 변리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의 저명상표 인정 범위와 인정 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