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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노동시장 및 현지인력 관리정보
  • 투자진출
  • 이집트
  • 카이로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7-08
  • 출처 : KOTRA

이집트 노동시장 및 현지인력 관리정보

 

 

2012-07-08

카이로 무역관

김현( hje9423@kotra.or.kr )

 

□ 이집트 노동시장의 환경

 

○ 이집트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이집트의 2010년도 실업률은 9%로 이는 2008년 집계된 8.7%보다 상승된 수치임. 높은 실업률은 이집트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불거져왔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 정부는 2012년까지 실업률을 5.5%로 낮추기 위한 5년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집트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은 낮은 편임. 문맹률은 성인 인구 중 약 29.6%, 여성문맹률은 무려 35%에 달하며 6-18세의 청소년 중 11%가 읽고 쓰기, 수적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함.

 

○ 특히 기술정보산업이나 첨단기술산업과 같이 많은 예산을 들여 훈련시킨 고급인력의 경우, 더 나은 임금을 제공하는 외국계기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고급인력채용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

 

고급인력 이용도

 

자료: EIU

 

□ 인력고용 절차 및 임금의 수준٠규정

 

○ 고용절차에 있어 특이점은 없으며 주로 카이로 미국상공회의소나 국내 신문의 구인란을 이용해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전문인력양성학교 및 기관을 통해 필요인력을 확보 후 견습기간을 거쳐 고용하는 경우도 있음.

 

○ 견습기간은 2~3개월 정도인데, 노동법상 견습기간 후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 해고가 불가능하니 견습기간 중 채용여부를 신중한 검토절차가 요구됨.

 

○ 이집트의 임금수준은 낮은 편으로, 높은 임금 수령자라 할지라도 국제기준과 큰 편차를 보임.

 

○ 본래 단순 노동자의 경우 월 500L.E(이집션파운드) 이하의 저임금으로도 채용이 가능했음. 그러나 이집트 혁명 1년 전, 이집트 노동٠무역조합은 UN이 발표한 최저 소득 기준(5인 가구 기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1,200LE로 인상시켜줄 것을 요구함.

 

○ 현재 이집트 경제부는 급작스러운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집트 법원에서 월 1,200LE 규모의 최저임금제를 협의 중에 있음.

 

○ 2011년 5월, 과도정부는 회계연도 2011/12부터 이집트의 최저임금을 700LE로 지정했으며 임금 재건을 위해 75억LE(12.5억 달러)를 예산으로 배정했음.

 

이집트 내 통상급여수준

 

직종

급여(Per Month)

Sales and Marketing Director

LE 35,000~40,000

Financial Director

LE 30,000~35,000

Human-resource Director

LE 30,000

Manager

LE 15,000~20,000

Production Manager

LE 10,000~12,000

Accountant

LE 5,000~10,000

Personal Assistance to Director

LE 7,000

Secretary

LE 4,000

   자료: Pauline D’Arcy Human Resources and Recruitment Consulting(1USD = 6.05 LE)

 

○ 임금은 매년 기본임금을 7% 인상해야 하고, 기본임금은 근로계약 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충분한 상의 하에 정해짐. 기본 임금은 전체 임금의 70~80%로 정하는 것이 보통임.

 

 

□ 노동조건

 

○ 이집트에서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기본수당의 125%를, 주말근무 혹은 야근을 할 경우는 150%를 지급받도록 되어있음.

 

○ 휴가는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짐. 1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은 연 21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기간 비율에 따라 계산함. 병가의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이므로 근무기간 중 한번 성지순례휴가가 주어짐. 단, 성지순례휴가는 5년 이상 근무한 고용인에게 해당되며 1개월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의 형태로 주어짐.

 

○ 이집트 노동법에 의하면, 경영상의 위기나 폐업٠휴업 등의 사유를 제외한 자의적 해고는 불가능함. 따라서 고용주는 고용인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거나 실책을 저지른 경우 증명이 가능한 서류를 만들어 두어야 함.

 

○ 노동법 제 69조에 명기된 해고사유에 타당한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 해고결정을 요청하면 15일 내에 결과를 통보 받게 됨. 그러나 해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이 일반적임.

 

○ 정년퇴직, 사망, 실직 시 고용인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세는 고용자가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함.

 

 

고용주 및 근로자 부담내역

 

고용주 부담

(기본급 x 26%) + (가변소득 x 24%)

근로자 부담

(기본급 x 14%) + (가변소득 x 11%)

 기본급은 700L.E까지 인정되고 그 이상은 가변소득으로 간주함

 

 

□ 노사관계

 

○ 이집트는 집권층의 정권유지를 위해 노동쟁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노사관계는 안정적인 편임. 그러나 시민혁명 후,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위한 시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노동조합소속의 근로자들의 경우 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기업 민영화 반대시위가 자주 일어남.

 

○ 이집트 법률 상,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법적 해결이 불가능함.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노동법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세부규정을 이용하여 월급삭감, 보직이동과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시사점

 

○ 이집트의 지속적인 실업률과 고급인력의 부족으로 기업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٠실시할 것으로 보임.

 

○ 이집트의 노동력은 값이 싼 편이나 질이 낮고, 생산성과 노동의욕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 이집트 대선에서 시민혁명 세력의 주축인 무슬림형제단의 자유정의당(FJP)출신의 무함마드 무르시가 당선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개선을 위한 파업, 쟁의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임.

 

○ 무르시 정부는 자국 노동력과 같은 로컬컨텐츠 사용률에 대한 비율강화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와 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EIU, Pauline D’Arcy HRRC, 이집트 중앙은행 통계, 현지 일간 알-아흐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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