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저명상표 쭝지에(中捷)ZOJE, 일반상표 쭝지에(中捷)에 연패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7-10
  • 출처 : KOTRA

저명상표 '쭝지에(中捷)ZOJE', 일반상표 '쭝지에(中捷)'에 연패

- '쭝지에(中捷)ZOJE가 승소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 -

 

 

2012-07-10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710073@kotra.co.kr)

 

 

□ 과거 저명상표였던 '쭝지에(中捷)ZOJE', 자연인이 신청 등록한 상표 '쭝지에(中捷)'에 패소

 

 ㅇ 자사의 로고와 거의 똑같은 로고를 철폐시키기 위해 소송했지만 패함

  - 2009년, 절강(浙江)성 옥환(玉)현에 있는 쭝지에 재봉틀 주식 유한회사(中捷縫机股有限公司,이하 쭝지에)의 상표 'ZOJE'가 중국 국가 공상 행정관리 총국 상표국(中國國家工商行政管理,이하 상표국)에 의해 재봉틀 제품의 저명상표(馳名商標)로 인정받음.

 

  - 얼마 전, 쭝지에가 자연(自然)인 판(潘)모씨 와의 상표 이의 재심사 행정 소송 중 패소. 북경시 고등 인민법원(北京市高級人民法院)의 판결에 따라, 2004년 1월, 판 모씨가 제11류 조명등 등 제품에 신청한 '쭝지에(中捷)'상표와 관련 로고는 쭝지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됨.

 

그림

판 씨의 '中捷 및 로고'

쭝지에의'中捷ZOJE 및 로고'

자료원:구글 이미지

□ 매번 기각 당하는 쭝지에

 

 ㅇ 국가 공상 행정관리 총국 상표 평심 위원회(國家工商行政管理總局商標評審局,이하 상평위)에 재소송

  - 2009년 7월 15일, 상표국은 쭝지에의 소송 이유가 불충분하다며 기각. 그 후, 쭝지에는 상평위에 이의 재심 제기.

 

 ㅇ 쭝지에의 주장

  - 판 모씨가 신청한 '쭝지에(中捷)'상표는 쭝지에의 세 상표['쭝지에(中捷)ZHONGJIE', '쭝지에츠펑(中捷馳風)', '쭝지에(中捷)ZOJE']와 유사상표로 형성되고, 자사의 우선 기업명칭권을 침해함.

 

  - 두 가지 법적 주장:

   1. 인용한 세 개 상표 모두 우선권이 있으며, '쭝지에(中捷)ZOJE'상표 및 로고는 이미 상표국에서 인정한 저명상표임. 그리하여 모든 품목에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

   2. 판 모씨가 중국에서의 쭝지에 및 회사 상표의 높은 인지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표가 등록 허가를 받는다면 소비자에게 혼동 및 오인을 초래함.

 

 ㅇ 상평위의 기각 이유

  - 쭝지에 회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일부분은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분은 명시되어 있었지만 판 모씨의 신청 날짜보다 일자가 늦고, 일부는 등록되지 않은 상표표지 문제로 인하여 상표의 인지도 및 사용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봄.

 

  - 쭝지에의 ‘쭝지에(中捷)ZOJE'상표 및 로고는 한때 재봉틀 제품에서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저명상표로 인정받았고, 판 모씨는 2004년에 전등 제품에서 '쭝지에(中捷)'상표를 등록했음. 양측의 제품 품목이 확연히 다르므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기 어려움.

 

 ㅇ 북경시제일중급인민법원(北京市第一中級人民法院, 이하 북경일중원)도 기각

  - 북경일중원의 판결: 판 모씨의 제품과 동일상품 및 유사상품이라 할 수 있는 전등 및 조명등을 쭝지에에서 개발 및 신청한 시간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임, 이 기간은 판 모씨의 '쭝지에(中捷)'상표 신청일 보다 늦으며, 판 모씨의 신청일 전에 쭝지에의 상표가 전등제품, 조명등 제품과 유사 제품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없음.

 

□ 시사점

  - 판 모씨의 행위는 '타인이 이미 사용하며 시장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먼저 등록함'에 해당하지 않음.

 

  - 쭝지에가 판 모씨에게 이기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

     1. 쭝지에의 상표가 먼저 사용됨.

     2. 판 모씨가 상표 등록 신청 시, 쭝지에의 상표가 이미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이른바 '저명상표').

 

  - ‘쭝지에(中捷)ZOJE및로고’,'쭝지에(中捷)및로고'는 각각 제7류 재봉틀 등 제품, 제11류 조명등,전등 등 제품에 등록되었음. ‘쭝지에(中捷)ZOJE및로고’등록 기간은 '쭝지에(中捷)및로고'보다 빨랐지만 그 당시 저명상표였다는 증거는 없어 패소함.

 

  - 위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간에 'ZOJE'유무의 차이 외에는 완벽히 똑같은 상표임.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같은 회사에서 사용할 것 두 상표가 동시에 존재하게 됨.

 

  - 저명상표의 여부를 떠나 합법적으로 선 등록된 상표를 위한 확실한 제도가 만들어 져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 재산권 보호 의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함.

 

 자료원 : 중국 지식재산권신문 /끝/

 작성자 : KOTRA 베이징 무역관 손희관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저명상표 쭝지에(中捷)ZOJE, 일반상표 쭝지에(中捷)에 연패)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