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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온기후 노동보호 관련규정 개정
- 투자진출
- 중국
- 충칭무역관
- 2012-07-0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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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온기후 노동보호 관련규정 개정
2012-07-09
충칭무역관
손지연( 712065@kotra.or.kr )
□ 고온기후 작업 규정 개정
- 중국 국가안전관리총국, 위생부,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중국총공회 4개의 부처 및 기관은 연합하여 ‘더위예방 온도하강 조치관리 방안(防暑降溫措施管理方案)’ 초안을 작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난 상태임.
- 중국 전국 범위 내에 사용하는 고온 노동자 보호 조례는 1960년 7월 1일 위생부, 노동부, 중국 총공회 연합이 공포한 ‘더위 예방 온도 하강 조치 임시 방안’ 이래 52년 만에 개정된 것임.
- 더위예방 온도하강 조치는 6월~9월까지 시행함.
□ 기존 방안 규정
○ 당일 최고 온도가 40도 이상인 날에 근무 시 보조금 지급
- 당일 최고 온도가 40도 이상이면 ‘고온기후’라 관례화 함.
- 기온이 40도가 넘으면 실외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근무를 한 경우 그만큼 고온 작업 수당을 지급해야함.
- 충칭 경우 충칭시 40개 구현의 시민들이 모두 고온 근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중 주요 지역은120~240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수당이 가장 높은 지역은 쟝진(江津)구로 160~320위안임.
자료원:충칭상보
※ 충칭시는 보통 9월중 고온 일수 발표, 기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함
□ 신규 개정 방안
○ 보조금 수당 지급 내용은 기존 규정 방안과 동일함
- 보조금 수당 지급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기존 규정 방안과 동일함.
○ 당일 최고 온도 35도 이상을 고온기후로 규정 및 40도 이상 고온에서는 실외작업 중지
- 당일 최고 온도 35도 이상을 고온기후로 규정하고, 40도 이상 실외작업 중지
- 37~40도 미만 하루 5시간 이내 실외작업 허용, 12~15시 사이는 실외작업 일시정지, 35~37도 기온에서는 교대작업을 해야함.
○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까지 적용 확대
- 예전 적용대상이었던 공업, 교통운수업, 건축업과 농업에서 고온작업 상황에서 일하는
기업 및 사업, 개체 기업까지 확대되었으며, 제3차 산업도 포함되어 거의 모든 업종으로 적용이 확대됨.
○ 고온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재 신청할 수 있어
- 35도씨 이상에서 실외근무를 한 노동자가 고온의 일사병 등으로 쓰러질 경우 직업병 판정을 받음.
- 48시간 안에 치료가 되지 않아 사망할 경우 산재로 처리되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임신한 근로자, 미성년 근로자 등은 35도 이상의 날씨에서 작업을 전면 금지시켜야하며 부득이한 고온기후 속 업무에 대해서는 휴식과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함.
○ 개선명령 후 미이행시 심하게는 형사책임 물어
-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관련법규를 어기거나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 조사하여 위법 시 국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제지하고, 위반한 회사에는 개선 지시를 내릴 것임.
-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해당기업 및 관련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심하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시사점
○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규 시행이 본격화되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것
- 광저우의 한 한국투자기업에 따르면 3월부터 시행된 지역 고온작업규정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법규 시행이 본격화되면 인건비와 생산비용의 상승요건이 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충칭상보(重慶商報), 충칭 무역관 자체 종합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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