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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육류 수입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9-04-28
  • 출처 : KOTRA

 

러시아, 육류 수입규제 강화

- 돼지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해 -

 

 

 

  러시아 정부는 돼지독감의 러시아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위원회를 설치하고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국가주위생검역의 게나디 오니쉔꼬는 소비자보호감독국 각 지부에 지시해 멕시코 및 외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에 대한 질병심사를 강화하고 환자는 격리시키도록 했음.

 

  4월 26일부터 멕시코와 미국의 텍사스, 캘리포니아, 캔자스주를 경유한 모든 육류제품의 수입을 금지시켰고 4월 21일부터는 돼지독감 바이러스 발견지역인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니카라과, 파나마, 살바도르 및 미국의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르칸자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오크라호마 및 플로리다주에서 발송된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시킴.

 

 

 

자료원 : 관세정보서비스 4월 27일 자 등 블라디보스토크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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