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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美 캘리포니아, 자동차연료 ‘그린’ 상용화 서막 올려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송용진
- 2009-04-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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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자동차 연료 ‘그린’ 상용화 서막 올려
- 세계 최초로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정 채택 -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80% 경감이 목표-
□ 캘리포니아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배출 제한 규정의 취지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대체에너지 개발 위한 행보
-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가뭄, 물부족, 해수면 상승, 야생 동식물의 멸종 등의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자동차 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캘리포니아주 온난화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6년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환경보호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AB 32 법안을 도입해, 2020년까지 현재 5억 메트릭톤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규모인 4억2700만 메트릭톤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 이 같은 목표에 근거해 주정부는 자동차산업 배기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자동차 연비 향상, 배기가스 저배출 또는 무배출 자동차 생산을 자동차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이 같은 배경 하에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California Low Carbon Fuel Standard)이 AB 32 법안 세부규정으로 최근 채택됨.
-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체에너지 자동차시장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임.
[캘리포니아 교통수단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원 종류]
□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 규정의 내용
○ 제정 목적
-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다양화해, 대체 에너지 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1600만 메트릭톤의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대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직업을 창출함으로써 캘리포니아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기오염 감소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 현재 옥수수에서 추출된 에탄올이 10% 함유된 가솔린, 유황이 적게 함유된 디젤, 에탄올, 바이오디젤, 재생 디젤, 가솔린 합성연료, 디젤합성연료 등이 저탄소 연료로 분류됨.
○ 탄소량 감축기준 및 운용방법
- 2010년에 발효될 규정에 따르면 가솔린과 디젤 생산업체, 정제업체, 수입업체들은 향후 10년간 연료의 탄소량을 10%까지 줄여야 함. 가솔린과 가솔린 대체 연료를 위한 기준, 디젤과 디젤 대체 연료를 위한 기준 등이 각각 마련됨.
-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기준은 매년 다르며, 10년 중 마지막 5년 간이 처음 5년 간보다 높음. 이는 석유 회사 등이 저탄소 연료를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수소, 바이오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개발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 매년 기준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경우 플러스 점수인 크레딧(Credit)이 부여되며, 기준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됨.
- 크레딧은 다음 해로 넘어가 그 해에는 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한 다른 회사에게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음.
○ 적용범위
- 이 규정은 이산화탄소의 직간접 배출을 포괄해 규제함.
- 즉, 각 연료가 생산단계에서 사용단계에 걸쳐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간주해 자동차 연료의 생산, 운반, 사용에 걸쳐 직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Carbon intensity)이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이산화탄소 간접 배출량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예를 들어 에탄올 등 연료 생산을 위해 기존 옥수수 생산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옥수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삼림 등 비농산물 용지가 농산물 용지로 전환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삼림이 사라짐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대기 중에 배출되므로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포함시켜야 함.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표]
연도
가솔린·가솔린대체연료
디젤·디젤대체연료
탄소량
(g/Megajoule)탄소량
감소수치(%)탄소량
(g/Megajoule)탄소량
감소수치(%)2010
자발적 보고
자발적 보고
자발적 보고
자발적 보고
2011
95.61
0.25%
94.47
0.25%
2012
95.37
0.5%
94.24
0.5%
2013
94.89
1.0%
93.76
1.0%
2014
94.41
1.5%
93.29
1.5%
2015
93.45
2.5%
92.34
2.5%
2016
92.50
3.5%
91.40
3.5%
2017
91.06
5.0%
89.97
5.0%
2018
89.62
6.5%
88.55
6.5%
2019
88.18
8.0%
87.13
8.0%
2020
86.27
10.0%
85.24
10.0%
자료원 : 캘리포니아 대기보전국
○ 새로운 규정의 함의
- 이 규정은 각 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경쟁적으로 평가하므로 기업간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이산화탄소를 기준보다 적게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크레딧은 누적되며 다른 기업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은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임.
-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연료구조가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연료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진출의 테스트마켓
- 미국 내 16여개 주가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연료 온실가스 제한 규정과 비슷한 규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규정의 도입으로 3000개의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는 등 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함.
- 미국 내 ‘그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캘리포니아 주의 행보는 전체 미국의 자동차 연료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국내 기업의 차세대 기술 상용화 필요
- 자동차 연료와 환경 친화적인 전기, 수소 자동차의 개발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임.
- 이미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행보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바이오 연료 등으로 작동하는 차세대 자동차 상용화 노력이 요구됨.
자료원 : 캘리포니아 대기보전국 자료, 현지 언론 속보 자료, 로스앤젤레스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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