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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친환경정책 도입 잇달아
  • 투자진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임수주
  • 2010-06-30
  • 출처 : KOTRA

美 캘리포니아, 친환경정책 도입 잇달아

 - 신재생에너지를 기업과 가정의 일상으로 -

- 전력분야 외 진출기업도 정책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ㅇ 캘리포니아는 태양광발전을 비롯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 세계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California Solar Initiative' 등 공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전기발전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과 가정에

    까지도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일상으로까지 끌어들임.

 

ㅇ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 및 개인의 지속적인

    태양발전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net metering'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

    -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라 밝힘.  

    - 또한, 일련의 친환경 정책을 통해 태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대기오염에 의한 온실효과를 줄이는 동시에 녹색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함.

 

ㅇ 'Net metering' 제도는 기업이나 주택 소유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생산한 발전량만큼

    을 전기세 등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며, 이번 'net metering'은 그 요건을 5%로 상승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기존의 'net metering' 요건은 2.5% 이었으며,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미 5만여 기업과 주택들이 태양광을 이용하여 자가 발전을 하고

      있어 많은 시설들이 기존의 요건을 이미 충족했거나 거의 달성해가는 실정이었음.

 

ㅇ 지난 ‘09년, 슈왈제네거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기회 확대를 위하여, 'net metering' 제도를 태양광은 물론 풍력발전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

    기도 함.


ㅇ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발전 뿐만 아니라 모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해 강력하고 확실한 지원을 계속

    도입하고 있으며, 고용의 창출,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등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의 친환경 정책은 점차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진출기업의 영업활동

    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 등을 통한 인센티브

    및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

 

  - Million Solar Roofs Initiative : ‘California Solar Initiative' 라고도 하며, 캘리포니아주 주택 및 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태양발전 설비 도입 촉진을 위해 마련된 2십9억불 인센티브 플랜. 이를 통해 2018년

    까지 태양광 발전설비가 100만개까지 도입될 것으로 예측되며, 3천 메가와트의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

    하고 온실가스를 3백만톤까지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 법제도와 시장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이 법안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탄소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Low Carbon Fuel Standard (LCFS)  : 캘리포니아는 LCFS를 통해 연료 공급업체로 하여금 차량용

    연료의 탄소밀도를 줄이도록 강제함으로써 대체 연료 시장의 확대를 목적으로 함. 현재 LCFS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탑승용 차량의 연료의 경우 2020년까지 연료 내 탄소비중을 최소한

    10%까지 줄이도록 하고 이후에는 더 많은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자료원 : 캘리포니아 주지사 및 경제개발국 웹페이지, 위키피디아, KBC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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