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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가공무역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경제·무역
  • 홍콩
  • 홍콩무역관 박은균
  • 2009-04-20
  • 출처 : KOTRA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가공무역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광둥성 투자·외자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가능, 기업형태 변경 절차 간소화 -

- 도소매기업 설립자본금 인하, 중국 내수시장 판매조건 완화 -

 

 

 

□ 패러다임 변화 배경

 

 ○ 판매시장 변동

  - 주강삼각주지역에는 홍콩법인이 설립한 4만여 개의 외자합작기업(Joint Venture Factory, 三者企業)과 1만여 개의 전통가공무역기업(三來一補)이 있음.

  - 이들 기업은 제품을 중국에서 제조해 미국, 유럽 등 해외로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과 유럽 바이어들의 수요감소로 기업의 수출방향을 중국으로 전환하고 있어 기존의 제조지인 중국이 판매시장으로 변하고 있음.

 

 ○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장려

  - 외자합작기업과 달리 가공무역기업들은 기업등록 형태에 따른 차별로 인해 중국 내 판매가 용이하지 않음.

  - 이것은 수출구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며 중국정부는 홍콩 가공무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허가변경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 가공무역기업의 대중 수출 애로사항

 

 ○ 허가 변경 필요

  - 중국정부는 외자합작기업에 대해 2000년부터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자유롭게 했음. 현재 외자합작기업의 60% 정도는 이미 중국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중국 내수시장 판매수입은 수익의 30%를 차지함.

  - 그러나 전통적 형태의 가공무역기업은 대중국 수출이 자유롭지 않아 여전히 수출시장이 해외시장에 집중돼 있음. 이들 가공무역기업들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허가를 외자합작기업으로 변경해야 중국 내수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 ‘가공무역법’ 차별적 적용

  - 가공무역법 하에 제조된 제품은 주체가 가공무역기업이든 외자기업이든 중국 대외무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국에 판매하기 전에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해야 함. 중국대외무역부는 가공무역법(Processing Trade Contract) 하에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만 내수시장 판매를 승인함.

  - 그러나 이 조항은 외자합작기업과 가공무역업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돼 가공무역기업의 내수 진출을 저해함. 예를 들어, 외자합작기업은 부품과 재료를 가공무역법과 관계없이 수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관세와 증치세를 먼저 납부할 수 있음. 반면 가공무역기업은 선택의 여지없이 대부분 가공무역법 하에 수입을 진행해야 함.

 

□ 최근 광둥성정부 정책 변화

 

 ○ 내수판매 승인 완화

  - 홍콩무역발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둥성 정부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대책으로 광둥성에 투자한 홍콩 가공무역기업의 내수시장 판매가능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함.

  - 또한 일부 우수회사는 관세와 증치세를 판매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함.

 

 ○ 등록변경 과정 간소화

  - 기존 규정에 의하면 내수판매 자율화를 위해 가공무역기업은 외자합작기업으로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음.

  - 예를 들어, 가공무역기업이 외자합작기업으로 전환할 때는 먼저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기존의 제조무역업체를 닫아야 함. 또한 제조활동 정지기간은 9~12개월이며, 이전 가공무역기업에서 사용한 설비가 신규업체로 이동하면 기계에 대한 관세와 증치세도 부과됐음.

  - 광둥성정부는 가공무역기업이 외자합작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8월 신규 지침을 제정했음. 이 지침에 의하면 가공무역기업은 제조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최근에는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광둥성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음.

 

사업형태 변경 과정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 도소매기업 설립자본금 인하

  - 외자합자기업으로 변경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졌으나 가공무역기업은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타기업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의 판매는 허가되지 않음. 따라서 외자합자기업이 타기업 제조제품 판매를 희망한다면 도소매 판매기업을 설립해야 함.

  - 외국기업의 중국 내 도소매판매기업 설립은 2004년 이래 완전자율화 됐으나 그동안 최저자본금이 너무 높게 책정돼 중소규모의 외국인 투자가들의 기업설립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 하지만 최근 중국정부는 도소매기업 설립 시 필요한 최저자본금을 3만 위앤(유한기업), 5만 위앤(합자주식회사)으로 인하했음.(중국기업법, China Company Law)

 

 ○ 중국 내수시장 판매를 위한 조건 완화

  - 홍콩무역발전국에 의하면 ▲독자회사 혹은 외자합작기업으로서 판매에이전트나 소매상을 통해 내수시장에 판매하려는 경우 ▲중국 내 도소매사업에 직결되는 판매점을 개장할 경우 ▲정부기관이 승인한 경우는 홍콩 제조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데 특별한 제재나 애로사항이 없음.

  - 비록 가공무역법 하에 제조된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대외무역부와 세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최근 승인과정은 예전처럼 까다롭지 않음.

 

□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난점(제도 외 문제)

 

 ○ 유통부문 파트너 구하기 어려워

  - 신규브랜드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에 입점하기 어려우며, 최소 판매 개런티, 커미션, 프로모션 비용 등 진입비용이 많이 소요

  - 또한 대부분의 홍콩 제조사들은 양질의 유통에이전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적정한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많은 시간과 역량이 투입됨.

 

 ○ 까다로운 비즈니스 환경

  - 중국 내 비즈니스 활동 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 많고 다양한 부서와 협의해야 함. 예를 들면, 와인, 의료기기, 잡지, CD, DVD 등은 유통 시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며, 식품 및 화장품 같은 제품은 판매를 위해 요구되는 상품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기준이 높음.

  -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사업주는 반드시 예비신청서, 정식신청서, 사업가능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후, 판매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재권보호 및 대금결제 문제

  - ▲지적재산권 보호 ▲대금 결제 ▲경쟁 과열 등은 중국 내 비즈니스 추진 시 기본적인 난점임. 매년 엄청난 신규브랜드가 런칭해 가격경쟁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가격경쟁은 매스(mass)마켓을 대상으로 한 상품에서 더욱 두드러짐. 따라서 대중을 겨냥한 저가상품에 추가로 가격하락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 유통업체의 납부지연은 기업의 자금난을 더함. 홍콩 무역발전국은 중국 현지 유통업체들에 납부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을 것을 권하나, 중국 유통업자들은 납부기간을 연장해주지 않는 신규브랜드는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 인적자원 및 전문성 부족

  - ▲중국 소비자의 수요와 선호도, 비즈니스트랜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브랜드 프로모션 및 유통 네트워크 구성에 투자하는 막대한 커미션 ▲제조에만 전력해 온 홍콩기업들의 마케팅과 브랜드 관리 경험부족 ▲부가가치 창조 미흡 등도 홍콩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문제점으로 꼽힘.

 

□ 한국기업 시사점

 

 ○ 점차 간소화되는 절차

  - 광둥성정부(담당 : 광둥성 대외무역경제합작청)는 내수진작을 위해 외자합작기업과 가공무역기업들에 중국 내수 진출을 위한 기회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홍콩무역발전국은 이러한 광둥성의 움직임에 대해 절차가 투명해지고 간소화되고 있다고 평가함.

  - 이러한 내수진출 승인절차 간소화로 인해, 광둥성에 투자한 약 1만개의 홍콩 가공무역기업들은 최근 세계가 관심을 갖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광둥성에 투자한 한국기업들도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임.

 

 ○ 가공무역업 환경 개선

  - 2007년 말, 중국의 비즈니스 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가공무역업축소 정책은 2008년 말, 미국 금융위기의 발발로 중국경제가 침체를 겪자 경제노선을 전환해 가공무역 축소정책을 완화함.

  - 중국정부는 수출 드라이브 재가동을 위해 광둥성 가공무역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광둥성 투자 외국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증치세 환급률 인상, 신용 경색 완화, 4조원의 경기부양책 전개)하며,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있음.

  - 광둥성에 투자한 한국의 가공무역기업들은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시장성 있는 고부가가치상품을 직접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

 

 ○ 도소매기업 설립 시 유의사항

  - 도소매기업 설립자금이 인하됐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자본금은 지역, 도시, 사업규모에 따라 다름. 예를 들어, 광저우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최저 100만 위앤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도소매기업 설립 시 해당도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금을 미리 확인해야 함.

 

 

자료원 : 홍콩무역발전국, 홍콩언론종합, 광둥성대외경제무역합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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