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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日, 4월 1일 ‘신그린 세제’ 개시
  • 경제·무역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우상민
  • 2009-04-07
  • 출처 : KOTRA

 

日, 4월1일 ‘신그린 세제’ 개시

- 연비 좋은 차에 각종 세금 경감 –

- 온난화가스 절감과 내수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노려 –

 

 

 

□ 일본, 2009년 4월 1일부터 '신그린 세재' 시행

 

 ○ 친환경성이 우수한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중량세 등을 감면하는 신그린 세제

  - 하이브리드차나 클린디젤차에 관해서는 중량세나 취득세를 면제

  - 가솔린 엔진차라도 연비 개선이나 환경 성능 향상의 정도에 따라 감세

 

□ 신그린세재의 배경

 

 ○ 도쿄의정서에 따라 온난화 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일본

  - 일본은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에 따라 2012년을 목표로 CO₂등의 온실효과가스를 1990년 기준 6% 이상 감축해야 함.

  - 이에 일본은 2001년부터 그린세제를 적용해 왔음.

  - 연비가 좋은 차에 세금을 우대하고, 연비가 나쁜 차는 세금을 늘려 일본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비가 좋은 차로 바꾸도록 해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경감하려는 것

 

 ○ 침체된 내수를 살리려는 목적도

  - 현재 일본은 내수가 침체돼 있는 상황

  - 그동안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세계적인 경제 침체, 특히 미국 시장이 악화되면서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신그린세제를 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연비가 좋은 신차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내수를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음.

 

□ 신그린세제의 개요

 

 ○ 연비가 좋은 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 자동차를 구입, 소유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3종류의 세금, 즉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중량세, 자동차세(경자동차의 경우는 경자동차세)에 대해 세제를 감면

  - 우선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면, 신차의 경우 보통 자동차는 5%, 경자동차는 3%인 취득세를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 그리고 저연비차 중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에 2010년도 연기 기준이 +25% 달성일 경우 취득세 75% 감세, 2010년도 연기 기준이 +20%나 +15% 달성일 경우 취득세 50% 감세됨.

 

신그린세제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

대상차

경감률

 차세대자동차

  -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버스,
     하이브리드 트럭, 클린디젤 승용차

면세

 저연비차

   - 2010년 연비기준 +25% 달성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 2010년 연비기준 +15% 달성 & 2005년 배출 가스 기준 75% 저감

 

75% 경감

50% 경감

 최신 배출가스 규제 적합 디젤버스·트럭 등

   - 2015년 중량차연비기준 달성차 & 2009년 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한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

   - 2015년 중량차연비기준 달성차 & 2005년 배출가스기준보다 10% 이상
      절감한 차량 총중량 3.5t 이상 차

75% 경감

 

50% 경감

자료원 : 경제산업성

 

  - 신규 등록 시와 차량검사 시에 납부하는 '자동차 중량세'도 감면 대상. 자동차 중량세는 차중에 의해 정해지는데, 자가용차이면 기본적으로 0.5t마다 연 6300엔이 부과됨. 신그린세제에서는 차세대 자동차라면 중량세도 면세. 그 외 자동차라도, 취득세와 마찬가지 기준을 맞추면 감세를 받을 수 있음.

  -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세대 자동차 여부에 관계없이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 2010년도 연비 기준 +25% 달성차이면 대강 50% 경감,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 2010년도 연비 기준 +15%(혹은+20%)달성차이면 대강 25% 경감됨.

 

□ 신그린세제에 따른 감세는 시한적 감면

 

 ○ 2012년 3월 31일까지 시한적으로 적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2008년 봄부터 시행된 ‘2008년도 세제개정’인데, 이 제도의 시행 기한은 2010년 3월 31일까지임. 이번 신그린제도는 여기에 추가 혹은 변경되는 형태로 행해지는 것인데, 이번에 추가되는 제도는 2012년 3월 31일까지임.

 

□ 신그린세제의 적용 예

 

 ○ 혼다의 하이브리드카 ‘인사이트’ 구입 시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혼다의 하이브리드카 ’인사이트’는 신차의 희망 소매가격이 189만~221만 엔. 차 취득세는 5만3000엔에서 7만2000엔 정도. 차중은 약 1200kg이기 때문에 중량세는 5만6700엔. 이것이 모두 면세가 되기 때문에 약 11만~13만 엔 득을 볼 수 있음.(매년 4월 1일에 과세되는 자동차세의 감세는 구입한 이듬해부터 유효이기 때문에 구입 시는 관계 없음.)

 

 ○ 도요타의 저연비차 구입 시

  - 연비가 좋은 도요타의 ‘빗츠’를 구입한다고 할 때, 희망 소매가격이 128만1000엔이므로 취득세가5만4900엔, 중량세는 3만7800엔. 그러나 이 모델은 '2005년 배출가스 기준 75% 저감 달성' 그리고 '2010년도 연비 기준+25%달성차'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량세 모두 75% 경감돼 약 7만 엔 득을 볼 수 있음.

 

□ 시사점

 

 ○ 온난화가스 절감과 내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일본

  - 2008년부터 5년간 1990년 기준으로 6% 이상 온난화 가스를 절감해야하는 일본은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신그린세제도 그런 정책의 일환

  - 또한 내수 확대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하는 일본은 최근 정액 급부금, 고속도로 요금의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신그린세제로 반감된 신차판매대수를 다시 끌어 올리려는 목적도 있음.

 

 

자료원 : 닛케이트렌디, 경제산업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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