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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부과조치 일부 철회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3-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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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부과조치 일부 철회
- 외국정부 항의, 실제 적용상 어려움, 밀수 부채질 등 부작용 해소 차원 -
□ 수입관세 추가부과법안 내용을 일부 철회
o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했던 13% 추가관세를 2009년 3월 25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힘.
o 이번 조치대상품목에서 냉장고(8418) 및 자동차(8703) 2개 품목은 제외됨에 따라 13% 추가관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o 당초 2월 24일 의회를 통과한 관련법안에는 내각이 향후 추가관세를 취소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월 18일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서 냉장고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o 구체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24일자 관세청공문(Letter No. 11/1-10.21/2619-EP)이 각 세관으로 발송됨에 따라 철회조치가 시행되게 됨.
o 철회시점은 통관시점 기준으로 화물이 3월 25일 이전에 도착했더라도 3월 25일 이후에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이번 철회조치 대상품목은 13%의 추가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철회 배경
o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WTO 규정에 따라서 수입관세 추가부과조치를 도입했으나 WTO(GATT)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치 발효 30일 이내에 WTO 관련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조치를 절회 또는 완화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 및 현지주재 외국공관에서도 동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 1994년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5-13 “Understanding on the balance-of-payments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효 30일 이내 WTO 위원회에 통보해야함.
o 이 조치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조치와 관계없이 국내수요 급감, 환율상승(중앙은행 공식환율은 달러당 7.7 그리브나이지만 2009년 들어 실제 시장환율은 최고 달러당 9 그리브나를 크게 상회한 기록도 있음.)으로 수입은 급감한 반면, 수출은 수입에 비해 하락폭이 작아 1월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지속 유지하기에 부담으로 작용
o 시행기관인 관세청은 이 조치 시행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밀수를 조장해 관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음.
□ 수정된 추가관세부과 대상품목
o 적색으로 표시된 품목은 이번 조치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임을 의미
o 청색으로 표시된 품목은 수입관세 추가부과조치가 계속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
HS Code 품목명
0202 cattle meat
0203 pork fresh and frozen
0206~0210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0504~0506 alive poultry, visceral , bones
0509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0511 animanl products(단, 0511 10 00 00 품목은 제외)
2204 wine of fresh grapes
2208 wines, beverages, spirit
2701 coal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60 knitted or corcheted fabrics
65 all products from textile including
7321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8414 air and vacuum pumps
8418 refrigerators all types
8516 heaters
8702 buses
8703 cars
8704 trucks
0808 fruits&nuts*
1601 sausages, canned meat*
1605 tinned fish, shrimps, crabs etc*
1701 sugar*
1702 artificial honey*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4303 fur garments and fur accessories*
6806 mineral wool for insulation*
6901 different items made of ceramic, stone, glass*
7201 different kinds of cast iron, ferrous metals*
8401 nuclear reactors, devices &equipment for isotope splitting*
8501 engines and generators*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세청, INTERFAX, KBC 자체 보관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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