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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부과조치 일부 철회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09-03-26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수입관세 13% 추가부과조치 일부 철회

- 외국정부 항의, 실제 적용상 어려움, 밀수 부채질 등 부작용 해소 차원 -

 

 

 

□ 수입관세 추가부과법안 내용을 일부 철회

 

 o 우크라이나 관세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부과했던 13% 추가관세를 2009년 3월 25일부터 취소한다고 밝힘.

 

 o 이번 조치대상품목에서 냉장고(8418) 및 자동차(8703) 2개 품목은 제외됨에 따라 13% 추가관세가 계속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o 당초 2월 24일 의회를 통과한 관련법안에는 내각이 향후 추가관세를 취소 또는 인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3월 18일 정부는 이 규정에 따라서 냉장고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를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o 구체적인 시행은 2009년 3월 24일자 관세청공문(Letter No. 11/1-10.21/2619-EP)이 각 세관으로 발송됨에 따라 철회조치가 시행되게 됨.

 

 o 철회시점은 통관시점 기준으로 화물이 3월 25일 이전에 도착했더라도 3월 25일 이후에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이번 철회조치 대상품목은 13%의 추가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우크라이나 정부의 철회 배경

 

 o 우크라이나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WTO 규정에 따라서 수입관세 추가부과조치를 도입했으나 WTO(GATT)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치 발효 30일 이내에 WTO 관련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조치를 절회 또는 완화해야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 및 현지주재 외국공관에서도 동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짐.

  - 1994년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5-13 “Understanding on the balance-of-payments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효 30일 이내 WTO 위원회에 통보해야함.

 

 o 이 조치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도입됐으나 조치와 관계없이 국내수요 급감, 환율상승(중앙은행 공식환율은 달러당 7.7 그리브나이지만 2009년 들어 실제 시장환율은 최고 달러당 9 그리브나를 크게 상회한 기록도 있음.)으로 수입은 급감한 반면, 수출은 수입에 비해 하락폭이 작아 1월 상품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치를 지속 유지하기에 부담으로 작용

 

 o 시행기관인 관세청은 이 조치 시행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뿐만 아니라 밀수를 조장해 관세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음.

 

□ 수정된 추가관세부과 대상품목

 

 o 적색으로 표시된 품목은 이번 조치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임을 의미

 

 o 청색으로 표시된 품목은 수입관세 추가부과조치가 계속 적용되는 품목을 의미

 

   HS Code         품목명

   0202             cattle meat

   0203             pork fresh and frozen

   0206~0210    poultry meat, rabbit, fat, smoked meat

   0504~0506    alive poultry, visceral , bones

   0509             natural sponges of animal origin

   0511             animanl products(단, 0511 10 00 00 품목은 제외)

   2204             wine of fresh grapes

   2208             wines, beverages, spirit

   2701             coal

   57                carpets and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60                knitted or corcheted fabrics

   65                all products from textile including

   7321             heating oven, oven for food preparation

   8414             air and vacuum pumps

   8418          refrigerators all types

   8516             heaters

   8702             buses

   8703          cars

   8704             trucks

   0808             fruits&nuts*

   1601             sausages, canned meat*

   1605             tinned fish, shrimps, crabs etc*

   1701             sugar*

   1702             artificial honey*

   4203             articles of 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

   4303             fur garments and fur accessories*

   6806             mineral wool for insulation*

   6901             different items made of ceramic, stone, glass*

   7201             different kinds of cast iron, ferrous metals*

   8401             nuclear reactors, devices &equipment for isotope splitting*

   8501             engines and generators*

 

 

자료원 : 우크라이나 관세청, INTERFAX, KBC 자체 보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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