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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코일제품 반덤핑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복덕규
  • 2009-03-18
  • 출처 : KOTRA

 

[수입규제] 인도네시아, 한국산 열연코일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개시

- 열연코일제품(7208) 전반에 한국과 말레이시아산을 타깃으로 -

 

 

 

□ 개요

 

 ○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산 및 말레이시아산 열연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는 통지문을 2009년 3월 16일 자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보내왔음.

 

 ○ 국내외 경기침체와 수요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최근에 각종 수입규제장벽을 강화해 온 상황이어서 이번 통지문이 반덤핑 판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상황임.

 

□ 반덤핑조사 신청 대상품목 및 향후 전망

 

 ○ 이번 반덤핑조사 신청 대상품목으로 통지된 제품군은 열연코일(HRC)제품으로 HS코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음.

  - 7208.10.0000

  - 7208.25.0000

  - 7208.26.0000

  - 7208.27.0000

  - 7208.36.0000

  - 7208.37.0000

  - 7208.38.0000

  - 7208.39.0000

  - 7208.90.0000

 

 ○ 이 품목은 이미 인도네시아 국가품질표준(SNI)강제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5월 6일까지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4월까지는 수입자인증 및 선적전검사가 강제되는 등 상당한 수입규제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제품군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는 이미 지난해에도 한국을 포함한 총 8개 열연코일 수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조사 여부를 검토했다가 한국과 말레이시아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덤핑판정을 내린 바 있음.

 

 ○ 따라서 올해 다시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다시 반덤핑 조사 검토대상에 오르게 된 정황으로 보아 이번 조사신청건을 계기로 반덤핑판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인 바, 이에 대비해 한국 수출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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