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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어린이용품 납성분 확인요청 제출사항(최종)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3-17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美 CPSC, 어린이용품 납성분 확인요청 제출사항(최종)

- 자료 제출로 납 함유 기준치 적합 여부 확인 -

- 단계별로 기준치가 지속 강화, 납 함유량 궁극적으로 최저화 방안 모색할 필요 -

 

 

 

미국 내 중국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이를 법제화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제한을 강구하고 있음. 이런 제한조치는 당초 2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도록 명기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해 실시하고 있음.

 

□ CPSC, 어린이용품 납 성분 확인 요청시 제출사항, 최종 확정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은 어린이용품의 납 성분 규제와 관련, ① 제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 요청시 CPSC 제출사항과 ② 납 성분 테스트 및 인증 제외 요청시 제출사항을 최종 확정 발표함.

  - 이는 3월 11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됐으며 동일자 발효

  - 지난 2월 10일부터 어린이용품에 대해 납 성분 규제와 프탈레인 사용금지 조치가 발효됐으며, 한달 지난 시점에 이 같은 제출사항이 최종 발표됨.

 

 ○ CPSC는 작년 8월 ‘소비자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이하 ‘CPSIA’)’을 제정한 바 있으며, 기타 사항은 시행 연장됐으나 어린이용품은 안전성 확보가 긴급하다고 판단, 본 법안에 따라 앞서 시행에 들어간 것임.

  -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 함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집중 규제

 

 ○ 어린이용품 납 성분 규제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이 강화돼 매 단계 기준치 이상 납 함유된 제품은 미국 내 판매가 일체 금지되므로 일정별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 어린이용품 납 성분 규제 단계

단계

시행일

납 성분 규제 기준치(12세 이하 어린이용품 해당)

1단계

2009.2.10

 납 성분 600ppm(0.06%) 이상 포함시 규제

2단계

2009.8.14

 납 성분 300ppm(0.03%) 이하로 기준 강화

3단계

2011.8.14

 납 성분 100ppm(0.01%) 이하 허용

 단, CPSC가 기술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고 판단시 기준치 변경 가능

자료원 :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 납 성분 결정 요청시 CPSC 제출사항

 

 ○ 특정제품이나 특정재료가 납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준치 이하임을 CPSC로부터 확인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객관적으로 합당하고 대표적인 테스트 결과나 기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제출해야 함.

 

• 제품 또는 재료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제품의 부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에 대한 대표적인 데이터

• 제품 또는 재료에 납 성분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생산과정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나 정보

• 일반적으로 납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또는 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제품 또는 재료, 그밖에 제품에 사용된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이용한 생산시설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나 정보

• 생산시설 내에 있는 납 첨가 물질로 인해 납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제품 또는 재료가 오염됐을 가능성 평가

• 제품 또는 재료의 납 함유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설 가능성과 관련한 정보

• 장비 종류, 사용된 기술, 데이터가 해당 제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을 왜 대표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제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상세정보

• 요청자에게는 입수가능하면서, 본 요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정보

 

 ○ CPSC는 비록 본 요청의 결과로서 제품 또는 재료가 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결정돼 CPSIA이 정한 측정 및 인증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생산자와 수입자들은 지속적으로 제품 또는 재료가 변경되지 않았고, 처리과정·생산시설·공급자의 상태에 납이 제품에 전해질만한 어떤 변화도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힘.

 

 ○ 제품 또는 재료는 법적 기준치를 납 함유량 기준치에 항상 만족해야 함. CPSC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시장에서 구해 테스트할 것이며, 기준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적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 당초 CPSC 결정이 의문시 될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강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아울러, 모든 제품 또는 재료는 CPSIA 하에 다른 어떤 적용가능한 소비자제품 안전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또한 그밖의 CPSC 법안 하에 이와 유사한 규정·금지사항·기준·법규를 만족해야 함.

 

□ 납 성분 테스트 및 인증 제외 요청시 CPSC 제출사항

 

 ○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테스트와 인증 요건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제품 또는 재료에 관한 상세한 설명 및 어린이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

•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제품의 부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에 대한 대표적인 데이터

• 제품 또는 재료에 납 성분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생산과정에 대한 모든 관련 데이터나 정보

• 제품 또는 재료의 납 함유량이 법적 기준치를 넘어설 가능성과 관련된 입수가능한 정보

• 장비 종류·사용된 기술·데이터가 해당 제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을 왜 대표적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제품 또는 재료의 납 성분 측정을 위한 테스트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

• 생산 단계에서 제품 또는 재료가 납 오염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생산단계에 대한 평가(관련이 있을 경우)

• 어린이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 또는 예측가능한 정도로 오용∙남용했을 경우, 제품 또는 재료가 시간이 지나 낡았을 경우에도 제품의 납 성분이 인체로 흡수되거나 건강 및 안전에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최적 가용하고 객관적이며, 상호 검토된 과학적인 증거

• 요청자에게는 입수가능하면서, 본 요청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최적 가용하고 객관적이며, 상호 검토된 과학적인 증거

 

 ○ CPSC 규정은 의회가 제외를 허용하는 데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동시에 인체에 부작용이 없다해도 인체의 납 흡수 가능성이 있는 어떤 제품도 제외될 수 없다고 밝힘.

 

□ 어린이용품 납 성분 규제 관련, 미국 세관 Q&A

 

 ○ 미국 세관 어린이용품 납성분 자주 묻는 질문과 답(FAQ)

   http://www.cpsc.gov/about/cpsia/faq/faq.html

 

 ○ 미국 세관 어린이용품 납성분 규제 공지 : 미국 연방정부 관보 직접 보기

  http://www.cpsc.gov/businfo/frnotices/fr09/determination.pdf

 

□ 시사점

 

 ○ 미국으로 어린이용품을 수출하는 한국업체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미리 대비해 차질이 없도록 하고, CPSC에 기준치 부합여부 확인 요청해 제출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할 것임.

  - 특히 단계별로 기준치가 강화돼 올해 8월 14일에는 납 함유량 300ppm 이하로 엄격해지므로 생산공정과 재료 등에서 납 성분 함유를 궁극적으로 최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CPSIA의 시행시기가 전반적으로 1년 늦춰졌지만 안전성 확보가 급박한 성분이나 재료에 대해서는 안전성 규정이 신규 도입, 적용되고 있음.

  - 제품마다 시행시기가 달라 혼돈 예상

  - 아울러 업체들 관심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에 집중돼 새 세관 규정에 대한 관심과 숙지,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안전성 규정 확인에도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힘들게 수주한 오더가 이러한 규제에 묶여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자료원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청(CPSC), 세관(CBP), 뉴욕 KBC 보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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