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정책] 美 캘리포니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 경제·무역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김준규
  • 2009-03-13
  • 출처 : KOTRA

 

 캘리포니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

-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수혜분야로 부상 -

- 각종 세금공제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진출 꾀해야 -

 

 

 

LA 상공회의소(Los Angeles Chamber of Commerce)와 KOTRA LA KBC 주최로 2009년 3월 2일 LA상공회의소에서 열린 Green Tech Forum 행사에서 Allen Matkins 법무법인의 Patrick Perry 변호사가 발표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요약 정리함.

 

 캘리포니아 주정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그린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6년 Global Warming Solutions Act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있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친환경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법안의 골자는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방출 정도를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임.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격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법안 64(Assembly Bill 64)를 바탕으로 그린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제품은 12%에 불과하며, 법안 64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제품 사용비율 4단계 확대전략을 엿볼  있음.

  - 1단계 : 201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제품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20%를 넘어야 함.

  - 2단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제품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25%를 넘어야 함.

  - 3단계 : 2020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제품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35%를 넘어야 함.

  - 4단계 : 2035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제품 비중이 전체 판매량의 50%를 넘어야 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수혜분야로 부상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운송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활성화

  - 신재생에너지원은 넓은 평야나   주위에 있으므로 에너지 생산지에서 소비처인 대도시까지 전력 운송에 많이 비용이 소요됨.

  -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RETI(The Renewable Energy Transmission Initiative)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생산이 용이하고 대도시로의 전력 운송비용이 저렴한 지역을 선별해 프로젝트 시행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지원정책

 

 ○ 2월 17일에 발효된 경기부양법안인 ARRA(American Recovery and Reinstatement Act of 2009)를 통해 총 650억 달러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입될 예정임.

  - 650억 달러  63억 달러가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됐으며,   32억 달러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임.

 

캘리포니아 주에 배정된 ARRA 프로그램

프로그램

지원액
(억 달러)

프로그램 개요

Block Grant

32

에너지절약 시스템을 갖춘 정부소유 건물이나 건축 프로젝트, 또는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기금의 68%는 시나 카운티 정부로, 28%는 주정부에 배정될 예정

State Energy Program

31

정부기관이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설치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자금 융자를 보증함.

 

□ 신재생에너지 관련 각종 세금공제 혜택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거나 건축자재로 활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기술력과 시스템에 세금공제 혜택 부여

  - 신재생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력

  -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할  있는 저장고나 축전 시스템

  - 에너지를 절약할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

  - 에너지원으로부터 사용처까지 효율적으로 운송할  있는 시스템

  - 탄소 저장고  격리, 또는 관리 시스템

 

  Production Tax Credit(생산 세액공제) 제공

  -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킬로와트  2센트의 세액공제 혜택 부여

  - 투자자들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시작  10년까지  혜택을 받을  있으며, 풍력·지력·수력·관개수로·바이오매스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적용 대상임.

 

  Invest Tax Credit(투자 세액공제) 제공

  - 최대 30%까지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분류되는 프로젝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가 발행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개발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는 모두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있는 프로젝트로 변경될 예정임.

 

 시사점

 

  정부 지원정책 활용방안 모색

  -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장관으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앞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제품 사용비율 4단계 확대전략과 같은 주정부의 정책방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인프라 건설분야 진출기회 확대

  -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분야로 떠오르는 만큼 에너지 운송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기술력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Green Tech Forum 참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정책] 美 캘리포니아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정책)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