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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주,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계획
  • 통상·규제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우은정
  • 2018-09-22
  • 출처 : KOTRA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대 -

- 현지 민간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정부조달 시장 이해 필수 -

 

 

 

□ 캘리포니아주 2045년까지 청정에너지로 100% 전력 충당 계획

 

  ◦ 캘리포니아주 법안 SB100

    - 2018 9 10,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B100(The 100 Percent Clean Act of 2017, 이하 SB100) 법안에 서명함.

    - 법안의 주된 내용은 ‘탄소 배출 없는 발전’이며,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전되는 모든 에너지 공급원을 청정에너지로 대체하여 2045년까지 청정에너지로 100%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청정에너지란 탄소 배출이 없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를 의미함.

    - 동 법안은 2015 10월에 발효된 SB350(Clean Energy and Pollution Reduction Act, 이하 SB350)의 개정 법안으로, SB350 2030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전력발전의 50%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였음.

 

  ◦ 미국 에너지 발전 현황

    -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 정보국(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 의하면, 2017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는 약 4백만 GWh의 전력이 생산됨.

    - 2017년 에너지 생산량에 있어 화석 연료 비중이 62.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원자력은 20%, 청정에너지는 17.3%를 차지함.

    - 청정에너지 발전의 종류에는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지열발전 등이 있으며, 미국 전체 에너지 생산량에서 청정에너지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력 7.7%, 풍력 6.3%, 바이오매스 1.6%, 태양광 1.3%, 지열발전 0.4%에 불과함.

 

2017년 미국의 전기 생산량 및 비율

에너지원

생산량(GWh)

비중(%)

화석 연료

2,516,000

62.7

원자력

805,000

20.0

수력

307,000

7.7

풍력

254,000

6.3

바이오매스

64,000

1.6

태양광

53,000

1.3

지열

16,000

0.4

합계

4,015,000

100

자료원: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 캘리포니아주 에너지 발전 현황

    -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California Energy Commission, 이하 CEC)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한 해 동안 약 20 6GWh의 전력을 생산했으며, 이 중 천연가스 발전이 43.4% 1위를 차지함. 기타 화석 발전은 0.2%에 해당하며 석유 코우크스(Petroleum Coke) 발전과 폐열(Waste Heat) 발전이 포함됨.

    - 미국 전체의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은 17.3%에 불과한 반면, 캘리포니아주의 전체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은 47.54%에 달함.

    - 주요 청정에너지 발전 자원으로는 수력(21.00%), 태양광(11.79%), 풍력(6.24%), 지열(5.69%), 바이오매스(2.82%)가 꼽힘. 다만 대형 수력 발전의 경우,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분류되지는 않음.

 

2017년 캘리포니아주의 전기 생산량 및 비중

에너지원

생산량(GWh)

비중(%)

천연가스

89,564

43.40

대형 수력

36,920

17.89

태양광

24,331

11.79

원자력

17,925

8.69

풍력

12,867

6.24

지열

11,745

5.69

소형 수력

6,413

3.11

바이오매스

5,827

2.82

석탄

302

0.15

석유

33

0.02

기타

409

0.20

합계

206,336

100.00

자료원: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SB100 적용 및 RPS 목표 개정

 

  ◦ 적용 품목별 상세 규정내용

    - 캘리포니아주는 단계별로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2026년에는 50%, 2030년에는 60%, 최종적으로 2045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 전력 조달 계획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RPS는 에너지 생산량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단계별 RPS 충당 목표를 통해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발전을 현실화 할 계획임.

    - 기존 법안인 SB350 RPS 목표치는 2030년까지 50%인 반면, SB100에서는 2030 RPS 목표치가 60%로 확대됨.

    - 또한 기존 SB350에는 2030년까지의 목표치까지만 있었으나, SB100 2045년까지 RPS 목표치를 100%로 상향함. 개정된 SB100은 과감하고 포괄적인 청정에너지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캘리포니아주 법안별 RPS 목표치 비교

연도

2020

2024

2026

2027

2030

2045

RPS

목표치(%)

SB350

33

40

N/A

45

50

N/A

SB100

N/A

31

50

52

60

100

자료원: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SB100 적용대상

    - 캘리포니아주에는 63개의 전력공급업체들이 있으며, PG&E(Pacific Gas and Electric), 에디슨 인터네셔널(Edison International), 셈프라 에너지(Sempra Energy), 샌디에고 가스전기회사(San Diego Gas And Electric), 서부 석유협회(Western States Petroleum Association) 등이 주요 전력 공급업체들임.

    - 전력 공급 기업들은 정부 기관, 민간 기관 구분 없이 주 정부가 지정한 RPS 목표에 맞추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확보 등을 통해 RPS 의무를 충족해야 함.

 

  ◦ 예상 효과

    - 청정에너지를 위한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서비스 및 사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현존하는 과학기술로는 2045년까지 100%의 청정에너지 발전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함.

    - 100% 청정에너지 발전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전 시설과 에너지 저장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여, 전력공급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전기료 상승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음.

    -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 신축 주택 및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California Net Zero Mandate” 법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시기인 1, 주지사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2030년까지 5백만 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을 채택함.

    - 이와 같이 건물,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다양한 산업 군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청정에너지 활용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태양광 시장 지속적 성장 예측

    - 미국 태양 에너지 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SEIA)는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태양광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은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로 자리 잡고 있어, 추가적인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적인 태양 에너지 발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기업들로는 Schott Solar(독일), GA-Solar(스페인), BP-Solar(영국), Suntech(중국), Motech(대만)등이 진출해 있음.

    - 미국 시장조사기관 Statista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 태양광 에너지 관련 일자리 보고서(Solar energy related jobs in the United States from 2010 to 2018, 2018년 발간)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관련 종사자 수가 2017년 기준 약 25만 명에 달하며, 2018년에는 관련 일자리가 약 1만개 증가하여 총 26만 명이 종사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향후 엔지니어 등 태양광 에너지 발전 전문 기술직 관련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 국내기업, 기술을 살려 경쟁을 이겨내야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달로 연결되고 있음.

    -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세금 환급이나 공제 등의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신재생에너지 생산 인센티브(Renewable Energy Production Incentives), 비용회수가속시스템(Modified Accelerated Cost-Recovery System), 주택용 태양광과 연료전지 세액공제(Residential Solar and Fuel Cell Tax Credit), 사업용 에너지 세액공제(Business Energy Tax Credit), 청정신재생에너지채권(Clean Renewable Energy Bonds) 등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음. 이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현지투자 진출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주도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

    - 대규모 전력 발전 시설들은 대부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정부조달 프로젝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기업들의 참가가 제한되어 있음.

    - Buy American Act는 정부조달에 있어 미국내 생산된 제품들만 조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해외기업들의 미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

    - 중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업체인 BYD는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미국시장에 진출함. 이후 전기버스 생산 공장 설립을 통해 Buy American Act를 충족하여, 성공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 기관에 전기 버스 차량을 납품한 사례가 있음.

    - 현지 투자 진출 외에도 정부 프로젝트라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한 P3(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에 협력사와 금융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무엇보다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규모 있는 현지 기업들과의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중요함.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에서 직접 인터뷰한 정부기관의 K담당자는 주,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프로젝트 수주 기관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조달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자료원: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alifornia Energy Commission,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Statista, Greentech Media, 네이버 지식백과,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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