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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이 경제산업특구(FIEZ) 조성 가시화
  • 경제·무역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이명구
  • 2009-03-10
  • 출처 : KOTRA

 

나보이 자유경제산업특구(FIEZ) 조성 가시화

-  경제특구관리, 인프라 구축관련 내각령 발표-

 - 우즈베키스탄정부 투자유치설명회등 기업유치시동-

 

 

 

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해 12월 나보이 FIEZ 설치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올 1월 말 FIEZ를 관리할 행정위원회 설치, 인프라 구축계획, 해제요건 등을 명시한 내각령을 발표하고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가. 나보이경제산업특구 관리체계수립

 

 ㅇ 내각령 발표에 의하면 나보이 특구의 총괄적 조정기능을 수행할 행정위원회를 구성함. 제1부총리를 위원장 및 관련부 처 위원 18명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특구를 관리할 관리회사 감독, 투자자 선발, 토지건물 등 임대요율 설정, FIEZ 내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승인 등 기능을 수행하게 됨.

 

 ㅇ 또한 내각령에 따라 나보이특구 관리기능을 수행할 관리회사(Directorate)를 설립, FIEZ에 참여하는 기업에 임대토지제공, 투자기업의 의무이행감독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됨.

 

나. 경제산업구역 인프라 조성

 

 ㅇ 나보이특구 인프라조성을 위해 재무부는 우선적으로 48억9000만 숨(약 350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 경제산업구역 500헥타르에 대해 부지정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3월 중 경제산업구역 주변에 담장을 설치함.

  

 ㅇ 경제산업구역까지 가스·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2009년 7월 1일까지 건설할 계획이며, 도로펀드자금으로 인근 E-40 고속도로와 경제특구를 잇는 2.2㎞의 도로를 건설할 계획

 

다. FIEZ 관련 규정제정

 

 ㅇ FIEZ 내 참여기업은 현대적 장비, 기술도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함.

 

 ㅇ FIEZ 운영기간은 30년이며 대통령령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ㅇ 토지임대는 개발계획(안)에 따라 계약에 의해 이뤄짐.

 

 ㅇ FIEZ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투자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투자계약서 상의 권리와 의무의 타인 양도를 불허함.

 

 ㅇ FIEZ 참여기업은 FIEZ 이외의 지역에 지점(branches)을 설치할 수 없음.

 

 ㅇ FIEZ 내 환전절차, 외국인의 입출국·고용 등에 관한 절차 등은 향후 법률에 규정할 예정

 

 ㅇ FIEZ의 조기해제는 우즈베키스탄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요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사유발생시에 허용될 수 있으며, 결정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짐.

 

2. 시사점

 

 ㅇ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조성되는 경제특구는 부지 및 인프라조성이 이뤄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기업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우즈베키스탄의 중요 국가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되고 있음.

 

 ㅇ 나보이특구는 입지여건상 우즈베키스탄 중앙에 위치해 육상물류운송이 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나보이 공항과 물류단지조성 등을 통해 공업도시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특구 입주기업에게 분양 등 토지소유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임대만을 허용하고 있는 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300만 유로로 비교적 높은 점 등 외국기업의 투자유인이 부족한 편이며, 인근에 나보이시(인구 12만 명)가 있으나 기술인력 등 고급인력을 조달하는데는 애로가 있을 수 있음.

 

 ㅇ 또한 우즈베키스탄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필요시, FIEZ를 조기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도 법적 안정성 면에서 미흡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정보원 : 우즈베키스탄 정부발표 내각령 및 현지 실사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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