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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美, 어린이장난감에 프탈레인 사용금지
  • 통상·규제
  • 미국
  • 뉴욕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9-02-14
  • 출처 : KOTRA

 

[수입규제] 美, 어린이장난감에 프탈레인 사용 금지

- 판매되는 위반제품 대량 리콜 전망 –

- 어린이용품 미국 수출시 필히 준수해야 –

- 업체들, 경기침체 상황에만 집중, 새 세관 규정에 대한 숙지와 대비 취약 -

 

 

 

중국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불거진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를 법제화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안전성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제한을 강구하고 있음. 이런 제한 조치는 당초 2월 10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결과를 제출해야 하도록 명기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시기를 1년간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비자제품안전청(CPSC)가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시기를 정해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용 장난감 및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인 사용 금지 (2월 12일 발표)

 

 ○ 2월 10일부터 3가지 프탈레인 0.1% 이상 보유제품 판매금지 : DEHP(Di-(2-ethylhexyl) phthalate), DBP(dibutyl phthalate), BBP(benzyl butyl phthalate)

 ○ 생산, 판매 위한 제조, 수입 금지

 ○ 생산일자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제재

 ○ 대량의 제품 리콜 발생 가능성 높아

 ○ CPSC, 연방관보에 게재 후 30일간 공중의견 받을 예정
 

□ 어린이 장난감에 해당하는 제품

 

 ○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놀이 시 사용하는 제품

 ○ 해당제품 : 자전거(Bicycles), 세발자전거(Tricycles), 뾰족한 다트류(Sling shots and sharp-pointed darts), 놀이터 장비(Playground equipment), 비파우더 총기류(Non-powder guns), 연(Kites), 미술제품(Art materials), 모델키트(Model kits), 취미용품(Hobby items), 스포츠용품(Sporting goods), 캠핑용품(Camping goods), 운동기구(Athletic equipment), 악기류(Musical instruments), 가구(Furniture), 동력장치 있는 비행기, 로켓, 보트, 자동차 모델 제품(Powered models of aircraft, rockets, boats, and land vehicles)

 ○ 적용 또는 예외 예시 :

  • 입에 넣거나 삼킬 수 있는 제품은 적용 받음.

  • 직경 5센티 미만 제품은 삼키거나 씹을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돼 적용받음.

  • 경기용 공(야구공, 농구공, 축구공, 풋볼 등)은 장난감으로 분류되지 않음.

  • 어린이가 놀이하는 작은 배트(Bats)와 공(Balls), 장난감 버전 공(Balls)은 적용 받음.

  • 어린이용 서적류는 장난감으로 간주되지 않음. Bath Toys로 등록된 플라스틱 책은 장난감으로 적용받음.

  • 공예품, 미술품, 모델 키트는 제외됨. 대신에 “위험제품 라벨링” 준수 필요

  • 목욕 장난감(Bath Toys), 수영장 장난감(Pool Toys), 걸음마 아기용 수영장(Toddler Wading Pools), 인형(Dolls), 유명캐릭터인형(Action Figures), 복장류(Costumes), 가면(Masks), 풍선(Balloons) 등은 적용받음.

 

□ 어린이용품에 해당하는 제품

 

 ○ 3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한, 먹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 유아 입에 직접 닿은 제품은 적용받음.

 ○ 신체에 직접 닿으나 입에 닿지 않는 제품도 적용받음

 ○ 신체에 직접 닿지 않으나 유아와 근거리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대상 : 구유(Cribs), 구유 매트리스, 매트리스 커버, 매트리스 패드 등

 ○ 부모가 사용하나 유아와 접촉하지 않는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우유병 세척기, 젖 펌프, 너싱 패드, 마루 매트 등

 ○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 : 유모차, 그네, 뒤로 접혀 지는 의자 등

 ○ 공청회를 통해서 적용 여부 결정할 제품들 : 턱받이(Bib), 파자마(Pajamas), 구유 및 매트리스(Crib or toddler mattress), 매트리스커버(Mattress cover), 구유 시트(Crib sheets), 유아수면기(Infant sleep positioner), 놀이 모래(Play sand), 유아 그네(Baby swing), 장식된 수영안경(Decorated swimming goggles), 물 날개(Water wings), 동물모양 또는 만화주인공 형태의 샴푸병(Shampoo bottle in animal or cartoon character shapes), 복장류 및 가면(Costumes and masks), 유아 보행기(Baby walkers), 걷는 수영장(Wading pools), 그네류(Bouncers, swings) 등

 

□ 시사점

 

 ○ 현재 미국 시장내 시판중인 제품 가운데, 이번 프탈레인 규정위반 제품의 대량 리콜사태 발생 가능성 높아

  - 이를 기회로 이용, 안전한 한국 제품의 오더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필요

  - 향후 어린이용품에 프탈레인 사용 규정 엄격히 준수해야

 

 ○ 올해는 미국 수입 소비자제품 관련 안전성 규정이 새롭게 적용되는 제품이 많아 주의 필요

  - 제품마다 시행시기가 달라 혼돈 예상

  - 아울러 업체들 관심이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에 집중돼 새 세관 규정에 대한 숙지와 대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새 제도 미숙지로 수입이 억류된다면 막대한 물류비용 등의 손해 발생, 또는 바이어들의 오더가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정보 수집, 대비 요구

 

※ 첨부 : 소비자제품안전청 발표자료 1부

 

 

자료원 : 미국 세관, 소비자제품안전청, 뉴욕 KBC 보유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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