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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中, 한국산 TPA 반덤핑 조사 개시
  • 통상·규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9-02-12
  • 출처 : KOTRA

中, 한국산 TPA 제품 반덤핑 조사 개시

 

 

 

□ 내년 2월까지 1년 간 조사

 

 ㅇ 중국 상무부는 12일 공고문(2009년 제12호)에서 이날부터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 Terephthanlic Acid)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함

 

  - TPA는 섬유제품 소재로 사용되는 합성섬유 원료이자 페트병 등의 원료로써 이번 반덤핑 조사 대상 품목의 세 번은 29173611과 29173619 등 2개임

 

 ㅇ 반덤핑 조사기간은 2010년 2월 12일까지이며, 특수상황 발생 시에는 2010년 8월 12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상무부는 밝힘

 

  - 덤핑조사 대상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이며 산업피해조사 대상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임

 

 ㅇ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저장성 소재 화롄산신석유화학과 이성석유화학 등 중국 업계로부터 제소를 접수한 바 있음

 

 ㅇ 우리나라의 대중국 TPA 수출은 지난해 28억400만 달러에 달했음

 

자료원 : 중국 상무부 공고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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