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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기부양 위한 감세 조치 시행중
  • 투자진출
  • 베트남
  • 하노이무역관 박근형
  • 2009-02-12
  • 출처 : KOTRA

 

베트남, 경기부양 위한 감세 조치 시행중

-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도 -

- 부가세율 경감,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임시 환급 등도 시행 –

 

보고일자 : 2009. 2. 12

하노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근형 keunhyungp@gmail.com

 

□ 2009년 감세 조치 내용

 

○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납부 기한 연기 등 한시적인 세금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주요 조치 내용은 법인세액 감면, 법인세 납부 연기, 법인세 납부 연기 대상 업종 확대,

부가세율 50% 경감,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임시 환급과 개인소득세 납부 기한 연기 등임

 

2009년 베트남 세금 우대 조치 내역

우대사항

주요 내용

법률 근거

법인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8년도 4/4분기 및 2009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30% 감면

Circular 03-2009-TT-BTC (2009. 1. 13)

법인세 납부 연기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9년도 각 분기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상기 30% 감면을 적용하고 난 다음 남은 세액의 납부를 각 납기일로부터 9개월 이후로 연기

Circular 03-2009-TT-BTC (2009. 1. 13)

법인세 납부 연기 대상 업종 확대

-생산설비제조업(일반제조업 해당없음)

-벽돌,타일,페인트 등 건축부자재 제조

-시공 및 설치

-여행서비스

-음식물 제조

-비료 제조

Circular 12-2009-TT-BTC ( 2009. 1. 22 )

부가세율

50% 경감

일부 품목에 대해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한시적 적용

Decision 16-2009-QD-TTg ( 2009. 1. 21)

Circular 13-2009-TT-BTC (2009. 1. 22)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임시 환급

대금회수 증빙 첨부 없이 수출 선적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 관련 환급 대상액의 90% 를 먼저 환급

Circular 04-2009-TT-BTC (2009. 1. 13)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 

2009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중 일부를 5월 말일까지 납부 연기

Circular 27-2009-TT-BTC (2009. 2. 6)

 

 

□ 납부세액 감면

 

○ 근거: Circular 03-2009-TT-BTC /2009.1.13)

○ 내용

- 중소기업에 대하여2008년도 4/4분기 및 2009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30% 감면 (투자허가서상의 면제 및 감면을 적용한 이후 추가로 적용함)

- 2008년도 4/4 분기는 실제 분기 실적에 의하며, 계산 불가능시에는 2008년도 총 납부할 법인세액의 1/4을 4/4 분기 법인세로 봄

○ 중소기업 범위

- 정관 자본금 100억동 이하 또는

- 2008년도 4/4 분기 평균 정규 종업원수 300인 이하

 

□ 납부세액 납부 연기

 

○ 근거: Circular 03-2009-TT-BTC /2009.1.13)

○ 내용

- 상기 중소기업에 대하여2009년도 각 분기 법인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상기 30% 감면을 적용하고 난 다음 남은 세액의 납부를 각 납기일로부터 9개월 이후로 연기

- 농림수산물 가공 및 제조업, 섬유봉제업, 신발 및 전자부품 제조업에 대하여 2009년도 각 분기 법인세 납부세액의 납부를 각 납기일로부터 9개월 이후로 연기

 

□ 법인세 납부 연기 대상 업종 확대

 

○ 근거: Circular 12-2009-TT-BTC ( 2009. 1. 22)

○ 대상 업종

- 생산설비 제조업 (일반 제조업은 해당 없음)

- 벽돌,타일,페인트 등 건축 부자재 제조

- 시공 및 설치

- 여행서비스

- 음식물 제조

- 비료 제조

 

□ 부가세율 50% 경감

 

○ 근거: Decision 16-2009-QD-TTg (2009.1.21), Circular 13-2009-TT-BTC (2009.1.22)

○ 내용

- 10% 품목 중 일부를 5%로 경감

– 과거 부가세법상 5%였다가 2009년도 개정 후 10%로 인상했었던 품목들이 대부분임

- 2009년 2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세율 란에는 10% by 50%로 기재하여야 함.

 

○ 대상 품목

- Pit [or fossil] coal.

- Basic chemicals; mechanical engineering products being means of production; the various types of automobiles; automobile components comprising engines, gear boxes, clutches and sections of such goods; ships and boats; the various types of casting moulds; explosive materials; grindstones; artificial plywood; industrial concrete products comprising concrete bridge beams, concrete building beams and frames, concrete piles, concrete electric wire poles, concrete pipe culverts, the various types of concrete boxes, panels and non-standard ready-made reinforced concrete units or parts, and commercial concrete products; tyres and inner tube sets of size 900 - 20 or larger; and neutral glass tubes.

- Products rolled or cut from ferrous, non-ferrous or precious metal, but excluding imported gold.

-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their sections and accessories.

- Cargo handling; dredging of channels, canals, river ports and sea ports; sea rescue activities; transportation comprising transportation of passengers, luggage and cargo, and tourist transportation by air, road, rail and waterway but excluding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 Hotel business; and tourism services in the form of package holiday travel.

- Printing, but excluding printing of money

 

□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세 임시 환급

 

○ 근거: Circular 04-2009-TT-BTC (2009. 1. 13)

○ 내용

- 수출업체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대금을 은행을 통해 회수하고 그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였으나, 이 대금회수 증빙 첨부 없이 수출 선적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 관련 환급 대상액의 90%를 먼저 환급해 줌.

- 환급 신청 후 7 영업일 이내 환급 결정

- 2009년 1월 1일 이후 환급 신청분부터 적용

 

□ 개인소득세 납부 연기

 

○ 근거: Circular 27-2009-TT-BTC (2009. 2. 6)

○ 내용

- 2009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중 일부를 5월 말일까지 납부 연기

-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개정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매월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를 규정대로 하여야 함.

- 다만 신고금액의 납부를 5월31일까지 유예하여 주는 것임.

- 납부 유예된 소득세의 처리는 5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임

- 회사에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별다른 혜택은 없으며, 자영업자에게 의미가 있는 규정임.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의 감세 등 적극적인 조세 정책이 베트남 경기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된 법인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사항은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음

 

- 베트남 중소기업 범위가 정관 자본금 100억동 (미화 $57만불, 환율 $1= VND 17,500 적용시) 또는 평균 정규 종업원수 300인 이하임

 

○ 베트남 정부는 감세 등 적극적인 조세 정책 이외에도 기준금리 인하, 수출 및 지원산업 특혜 금융 제공 등의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 중앙은행은 전년10월 이후 6차례에 걸쳐 14%에서 7%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며, 금년 경기회복이 지연시 추가 금리인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정부의 전략산업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상 기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시 4%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특혜금융을 추진

 

○ 올해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베트남 정부의 조세, 금융, 노동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정보원: 하노이KBC 김종신 자문회계사(이정회계법인),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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