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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美 상원, 경기부양책 내 Buy American 조항 완화
- 통상·규제
- 미국
- 워싱턴DC무역관 이정선
- 2009-02-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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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경기부양책 내 Buy American 조항 완화
- 교역파트너들 비난 거세지자 국제협약 준수하는 선에서 적용 개정안에 합의 -
- 존 맥케인 상원의원, 바이아메리칸 조항 삭제 개정안 내놨으나 부결 -
보고일자 : 2009.2.5.
워싱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정선 jeongsunny@kotra.or.kr
□ 미 상원,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09.2.3.)
○ 상원에서는 법안 수정과정에서 “국제 협약 하에 미국의 의무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the Buy American provisions shall be appli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United State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는 내용의 개정안(S.AMDT.300)을 통과
-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등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37개국(미국 제외)과 네덜란드 자치령 아루바·NAFTA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나 Caribbean Basin 국가(빈국 원조 프로그램)는 경기부양책 자금이 사용되는 모든 프로젝트 내 100%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부터 면제 가능
- 그러나 중국, 인도 등 미국과 아무런 정부조달협정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원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존 맥케인 아리조나 주 상원의원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금지하자(To prohibit the applicability of Buy American requirements in the Act to the utilization of funds provided by the Act.)는 개정안(S.AMDT.279)을 내놨으나 반대 65, 찬성 31표로 부결됨.
- 맥케인 상원 의원은 금번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를 촉발시킨 스무트 홀리법과 파급효과가 유사하다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한다고 비난
□ 백악관 깁스 대변인,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 미국법상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지지하지만, 조항 확대적용을 통해 국제 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것은 피하고자 한다고 발표
○ “기존 미국법상 바이 아메리칸 조항”은 WTO 정부조달협정이나 기체결 FTA 내 정부조달챕터에서 인정한 조항들로 그 예는 다음과 같음.
- 1933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 의해 발효된 미국산 우선조달법(Buy American Act)
· 하원이나 상원 내 포함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과는 별개로, 기존 연방정부 직접 조달을 관장하는 법임에 유의
· 모든 연방 정부 기관이 직접 조달시 외국산 조달을 제한(미국산 제품에 대해 가격 특혜 제공, 보통은 6%이나 소기업에 대해서는 12%, 국방부 조달시에는 50% 제공함으로써 미국산 우선 조달 장려)하는 법
· 미국과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FTA 등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계약 규모가 최소하한선(외국산에 대한 개방하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동 법을 유예해. 외국산과 미국산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
· 현재 미국은 WTO 정부조달 협정국에 대해서는 19만4000달러(최소하한선 금액)가 넘는 계약에 대해서는 동법 유예
- 국방부 섬유·의류, 특수 철강(스테인리스 합금 제품 등) 조달시 100% 미국산 조달을 규정하는 Berry Amendment
- 미 교통부가 지원해준 자금으로 주정부 내 고속도로 건설이나 대중교통시설(mass transit)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100% 미국산 철강과 제조품(manufactured goods)을 구입토록 명시한 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 등
· 대중교통시설 내 차량은 차량 구성 요소의 60% 이상이 미국산, 최종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뤄지면 조달 허용
○ 참고로, 오바마 대통령은 ABC News나 Fox News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역전쟁을 일으킬만한 조항을 경기부양책에 삽입하길 원치 않으며, 세계무역이 퇴조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살겠다고 세계 교역은 저버리는(보호무역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실수라고 발언한 바 있음.
- 꼬집어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까지 발언하지 않음.
□ 철강생산 주 의원들, 하원 내 통과된 바이 아메리칸 조항 존속 강하게 주장
○ 하원 내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James Oberstar(미네소타주) 의원은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사라진다면, 법안에 찬성하지도 않을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반대토록 할 것이라고 으름장
□ 평가 및 시사점
○ 합의된 개정안(S.AMDT.300)대로라면, 최소하한선 금액 이상의 연방정부 직접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바이 아메리칸 액트(Buy American Act)가 미국과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 유예돼 국내기업 진출 길이 열림.
○ 연방정부를 통해 주정부로 재원이 공급돼 추진되는 고속도로 건설, 대중교통시설 프로젝트 등 SOC 사업에는 여전히 국내기업 진출 기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WTO 정부조달 협정이나 기체결 FTA 정부조달 챕터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항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국제 규범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 가능
○ 한편, 컬럼비아대 자그디쉬 바그와티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즈 내 사설을 통해 WTO에 합치되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시행해서 중국, 인도 등 WTO 정부조달 협정 미가입국이 차별받는다면 이들 국가들도 현재 WTO 양허 관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실효 관세율을 양허 관세율까지 올려(이는 WTO에 위반되지 않음) 무역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경기부양책 내 바이 아메리칸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촉구
자료원 :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스, 월스트리트 저널, 한미 FTA와 미국 정부조달시장, www.thom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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