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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멘스, 러시아 뇌물 제공 혐의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08-12-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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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공급 체결위해 러시아 국가기관에 5500만 달러 제공 -
보고일자 : 2008.12.23.
모스크바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서기원 kwseo90@kotra.or.kr
ㅇ 지멘스는 해외부패 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미 법무국이 제기한 형사소송 벌금 4억5000만 달러와 미 증권거래 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소송 벌금 3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됨.
ㅇ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이래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을 지불한 경우는 2007년 휴스턴의 석유 회사인 Baker Hughes에게 카자흐스탄의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내준 혐의로 4400만 달러의 벌금을 징수한 사례였음.
ㅇ 지멘스는 2001년 3월 이래 332개의 사업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했고, 뇌물을 지급하고 얻은 판매 수익은 그간 11억 달러에 달한다고 법정에서 언급됨. Siemems는 2건의 러시아 뇌물 수수 혐의도 받았음.
ㅇ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멘스는 의료장비 공급 계약의 체결을 위해 러시아의 국가기관에 5500만 달러의 뇌물을 지급했음. 2006년의 경우 예까쩨린부르그의 병원에 단층 촬영기를 공급하기 위해 250만 달러의 뇌물을 지불한 바 있음.
ㅇ 지멘스는 이 계약의 체결을 위해 두바이와 미국의 아이오와 주에 있는 두 명의 컨설팅 담당 중개인을 통해 28만 7914달러를 송금했고 그 중 일부는 뇌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음. 의료장비 부서의 전직 재무담당 대표는 이러한 내용의 송장에 서명했음. 지멘스 고위간부의 말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러시아 사업에서 80%의 불법거래 송장을 사용했다고 함.
ㅇ 지멘스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모스크바 제3 순환도로(TTK) 자동통제시스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관련 정부인사에게 74만1419달러를 뇌물로 지급했음. 지멘스는 사업의 자문을 맡은 사람을 러시아가 "모스크바 프로젝트 이행단체(Moscow Project Implementation Unit)"라는 자문회사의 기술자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음.
ㅇ 지멘스는 2004년 부터 2006년에 걸친 기간 동안 기술 관련 3개 기구에 31만3000달러의 액수를 송금했는데, 이 중에 적어도 14만1419달러는 지멘스의 입찰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금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즉, 기술자문은 지멘스가 입찰에 당선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입찰공고 이전에 지멘스에게 필요한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음.
ㅇ 또한 지멘스는 입찰 경쟁회사가 입찰 시 일부러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매수함과 동시에 이 회사와 컨소시엄을 이루었던 나머지 두 협력회사를 고용해 자문회사의 간부들에게 60만 달러의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음.
ㅇ 해당자문기구는 모스크바 경제정책과 발전 담당부서가 만든 기관으로 모스크바의 인프라 시설의 공사 발주처임. 모스크바 시청의 간부는 지멘스가 시인한 이러한 혐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해당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과도 지출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
자료원 : 베도모스찌 신문 2008.12.16, KBC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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