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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동합동 만기(滿期) 고용종료시 체크포인트
  • 경제·무역
  • 중국
  • 유예진
  • 2008-12-12
  • 출처 : KOTRA

中, 노동합동 만기(滿期) 고용종료시 체크포인트

 

 

보고일자 : 2008.12.11.

이평복 중국팀장

 pyungbok@hanmail.net

 

 

전세계 동시불황에 따른 주문감소, 조업단축의 영향으로 노동합동(노동계약) 만기시점에 再계약을 하지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자연 감소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 중에는 전 직원의 합동만기일자를 12월31일로 설정한 기업들이 많아, 최근들어 KOTRA 노동법지원 데스크에 우리기업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법적으로만 보면 노동합동(노동계약) 만기일에 상호 계약관계는 자연 종료되며, 금년 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따라, 금년 1월부터 계산한 경제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노동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중 일부가 총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상금규모를 둘러싸고 그동안 잠재돼 있던 문제(잔업비, 사회보험의 위법납부 등)를 둘러싼 노동쟁의 발생도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업체의 대책 수립에 일조하고자, 최근에 진행된 질의응답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보았다.
[참고] KOTRA 노동법지원데스크: http://cafe.naver.com /kotradalian

 

1. 경제보상금의 계산

 

 (1) 경제보상금의 계산시점

 

 ㅇ 계산식 : (노동계약 만기시간 – 2008년1월1일) X 종료전 12개월의 月평균 稅前 임금

   - 6개월 미만: 0.5개월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개월

 

 ㅇ 계산기준 시점: 2008년1월1일(노동계약법 발효일)

  - 노동합동만기 시점에 사측 사정으로 고용종료시, 경제보상금지급을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의 신조항에 의거, 2008년1월1일부터 경제보상금을 계산 지급해야 한다 (단,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거부시는 경제보상금 지급불요).

  - 2008년1월1일 이전 근속기한은 경제보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2008년1월1일 이전에 체결된 노동합동에 따라 근무해오던 직원이 2008년12월31일부로 합동이 만기가 될 경우, 금년분에 상응하는 1개월분만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질문) 신법 개정이전에 체결된 합동이 2008년 12월 말에 만기 도래하는 자가 있으며, 근로자 본인은 재 합동의 체결을 원하나 회사에서 원하지 않아 새로운 합동을 맺지 않고자 할 때, 경제보상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요?(참고 ; 입사일은 2003년 1월 3일, 곧 만기도래하는 합동은 2007년 12월 1일 체결됨)

 

(답변)

 1. "노동합동만료시점, 사측 사정으로 인한 고용종료시 경제보상금 지급"은 노동계약법에서 새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금년 1월1일부터 계산됩니다.   상기의 경우, 종료전 12개월간 본인에게 지급한 액면임금(应发)의 월평균 임금 X 1을 주면 됩니다.

 2. 여기서 문제는 오래 근무한 직원일수록, 고용종료시 이에 반발하면서, 자기 근무연수 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노동자와 마찰이 격화될 경우, 또 다른 문제(잔업비를 부족지급, 사회보험의 위법납부 등)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갈등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측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언론매체상의 관련정보 및 노동계약법 해설자료의 수집과 설명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3. 법상으로는 금년치만 계산해 주면 되지만, 회사측에 약점이 있을 경우, 우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면서, 오래 근무한 직원의 경우, 몇 달치 월급을 더 주면서 좋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중국 노동자들은 노동법상 근거는 없지만, 오래 근무할수록 회사측의 상응하는 경제보상금 지급을 내심 기대하고 있음).  물론, 상기 방식으로 추가 경제보상금을 주고 고용종료시는 노동합동종료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안에 임금, 잔업비가 지급완료됐다는 구절을 삽입시켜, 퇴직 후 또 다른 요구해 올 가능성을 차단해야겠지요.

 

 (2) 경제보상금 계산시 임금기준

 

 ㅇ 임금기준 :  노동합동 종료前 12개월간(퇴직 당월은 산입되지 않음)의 평균稅前임금

 

 ㅇ 실제 시행상 유의점

  - 노동합동법 및 실시조례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종료전 12개월간의 月평균稅前임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중재시도 그렇고, 일반 노동자들도 노동합동서상의 약정임금, 또는 정상적인 월임금 기준 계산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노동합동서에 명기되지 않거나(각종 수당 등 부대임금, 잔업비 등), 또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상여금 등 불규칙적으로 지급한 임금)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누락시켜, 경제보상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나 퇴직후,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서면 노동관계종료합의서 체결시 반드시 “ 쌍방은 경제보상금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 자료2 “노동관계종료합의서” 참조

 

(질문) 노동합동 만기시, 지불해야 될 경제보상금은 종료前 12개월의 월 평균임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입니다.

1. 기본급 + 잔업비 등 등을 계산 한 후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구하는 건지

2. 기본급 + 잔업시 등등을 계산 한 후 보험비 + 세금 등 직원들이 받는 실수령액으로 계산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 고문 변호사는 2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회사에 계신 다른 분은 1번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헷깔리기 시작했네요

 

(답변) 법상으로는 보험, 세금을 공제한 실제 취득임금이 아니라, 노동자가 "받아야할 임금" (액면 급여, 得工)이 경제보상금의 기준이 됩니다.

 ** 자료4 “실시조례의 경제보상금 관련 내용” 참조

 

2. 합동만료시점 고용종료시 사전통지 의무의 이행

 

 ㅇ 노동법이나 노동계약법에는 노동합동만기시점 고용종료시 사전통지 의무에 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역(북경, 강소성, 천진, 대련 등)에서는 지방성 노동합동규정에 30일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자료 3 “노동합동만기 30일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 참조

 

 (1) 사전통지가 의무화된 지역

 

 ㅇ 사전통지의무 미이행시 최대 1개월분의 임금을 배상금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합동만기 30일전이나, 또는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반드시 노동합동만기종료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서명을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 자료 1 “노동합동만기종료통지서” 참조

 

 ㅇ 문제는 30일전 사전통지하고 계속 근무를 시킬 경우, 그 기간중에 장기병가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법정 의료기한(노동계약의 종료, 해제가 불허되는 기간)의 부여를 요구하거나, 장기고용 보장이 가 능한 임신증명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리 1개월분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그날 부로 노동합동종료합의서 체결 및 인계인수, 퇴직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핵심 조항]  ** 자료2 “노동합동종료합의서” (제1조) 참조

예를 들어, 2008년 9월30일에 노동합동이 만기가 되는 경우, 노동합동종료합의서상에 “을방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편의도모를 위해 을방은 2008년 9월 1일부로 업무종결을 제안하며, 갑방은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 삽입 필요

 

 (2) 사전통보 의무가 없는 지역

 

 ㅇ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진 및 주말잔업의 대체휴가 소진 등을 위해 만기도래 1~2주일 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필요하다. 단, 서면 노동합동 만기종료통보를 할 필요는 없다. 원만한 고용관계의 종료를 위해서는 약 2주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고하고, 그달치 월급 및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날부로 노동합동종료합의서 체결 등 신속히 퇴직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단, 회사의 노무관리에 문제가 많은 경우는 1개월 정도의 임금을 더 주면서, 과거의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노동합동종료합의서를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체결해 놓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질문) 저희 회사(산동성 소재)는 합동기간이 모두12월 30일로 기간 만료인데,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면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요?  만약 1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12월 30일 통보)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답변)

 1. 노동합동 만기 1개월전 통보 의무규정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예를들어, 북경시의 경우, 지방성 노동합동규정에 “30일전 통보”가 의무화돼 있어, 30일전 사전통지기준에 부족한 일수마다 노동자의 1일 임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천진, 대련의 경우, 사전통지의무 위반시(3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시), 1개월분 임금을 더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2. 중국 노동법규에는 代通知金(사전통지를 대체하는 금액)제도가 있습니다.  사측이 노동자의 비과실사유(질병, 무능력 등)로 합동만기전에 합동의 일방적 해제조치를 할 때, 1개월전 사전 통지의무가 있는데, 노동계약법은 이러한 사전통지의무를 1개월분 임금(前月 임금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중문:代通知金)하고 있습니다.
대통지금은 노동합동 만기시점 고용관계 종료시는 적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만, 북경, 강소성, 천진, 대련 등 지방성 노동합동규정에 합동만기前 사전통지가 의무화된 지역은
 1개월전 사전통지의무를 준수하든가, 또는 사전통지를 미루고 만기시점에 임박할 때 까지 계속 근무시키다가 1개월 임금, 또는 위반일자만큼의 임금을 주던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대통지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상술한 지역을 제외한 산동성을 포함한 다른 지역은 사전통지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동성에 소재한 귀사는 만기 1주일전에 통보해도 무방합니다. 단, 임박하게 고용종료를 통보할 경우, 직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사전통지후도 근무를 시킬 경우,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어차피 회사를 떠나게되므로 불만이 폭발돼 귀사 재직기간중 잔업비, 사회보험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회사 기물을 손상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2월중순경에 경제보상금외에 12월달 임금을 주면서 노동합동종료합의서에 서명하게 한 후 퇴직처리를 해버리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산동성 노동계약조례>

제17조:노동합동만기, 또는 당사자간 약정한 종료조건 출현시 노동합동은 즉각 종료된다.

第十七 劳动合同期或者事人定的件出劳动合同即行止,并办理手

 

(질문) 2009년 1월 24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이 직원들과 재계약이 힘들 것 같아서 계약을 하지 않고, 한 달 전 오늘 혹은 내일 통보를 하려 합니다. 원칙대로 하면 12월 24일 전 통보 후 1월 24일까지 직원들이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미 재계약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근무 태도도 좋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통보 후 바로 퇴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계약보다 한 달을 덜 일하게 되고 월급을 한 달 덜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 쪽에서 1월달의 월급까지 계산한 12월 월급 + 경제 보상금 [전 12달의 평균 금액] + 1월 월급,,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중 몇몇 직원은 1월 24일이 되면 회사 근무 연수가 2년이 되는데 이럴 경우 경제 보상금은 2달치를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고 이번 달에 퇴사를 시킬 시는 한 달치만 줘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사전 통보를 하고 회사에 계속 잔류시키면, 회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합동의 중도 해제시는 법적으로 1개월전 사전통고 또는 1개월분의 대체통지금 지급이 의무화돼 있으나, 노동합동만기시점 고용종료시는 일부 지방(북경, 강소성 등)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기에 임박해 통고할 경우, 상대가 다른 직장을 찾는 등 시간이 없으므로, 회사와의 노동분규가 야기될 가능성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배려측면에서, 2주전 전도에 그달치 월급을 풀로 주면서, 그 시점에서 노동관계 종료합의서(서면)체결 및 퇴직처리를 하는게 좋습니다.

 2. 2009년 1월 24일 만기시는 2008년 1월부터 계산이 되므로 1년하고 6개월 미만이므로, 즉, 1.6개월분을 주면 됩니다.

 3. 이번 달에 퇴사시키나요? 그렇게 한다면, 상대의 동의도 구해야 하며, 또한 노동합동의 중도해제가 되므로 총 근속연수에 준하는 경제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통고할 경우 위법해고로 판정돼 경제보상금의 2배를 주어야 합니다.  만기시점 한달전후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노동합동 만기 종료형태로 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관계종료합의서의 체결 문제

 

 ㅇ 노동합동 만기시점에 법정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고용종료를 할 경우도  회사는 나중에 노동쟁의 발생가능성에 대비, 서면으로 노동관계 종료합의서를 체결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사측에 유리하게 기술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회사가 경제보상금을 지불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합의서는 회사와 직원간의 약정에 불과하며, 어느 일방도 차후에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구실로 합의를 준수하지 않을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사회보험 납부에 대한 국가의 강제성 법률을 위반하는 노사간 합의는 법적 분쟁 발생시 무효화됨). 즉, 노동자측 입장에서 보자면, 보상금 수령 및 합의서 체결후에도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노동중재의 신청은 법이 보장하는 직원의 권리이므로 합의서 체결로 이러한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ㅇ 합의서 내용이 현행 법률과 상호 충돌하는 경우, 법률이 기준이 된다.  예를들어, 경제보상금을 노동합동상의 약정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노동자는 나중에 노동게약법실시조례(경제보상금은 직전 12개월간의 잔업비,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포함)에 의거,  노동중재를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ㅇ따라서, 경제보상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이 나중에 노동중재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최대한의 구속장치의 설계가 필요하다.  아래의 합의서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작된 것이다. 만일, 직원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경우, 동 합의서 조항에 의거, 이미 수령한 보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장기간 회사와 송사를 벌릴 각오를 해야 하고, 또한 상호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됐다고 본인이 확인서명한 이상, 노동중재시 불리한 입장에 선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 합의서의 체결 요점 >  ** 자료2 “노동합동종료합의서” 참조

(1) 회사는 _____의 1회성 경제보상금 지급(퇴직 월의 임금,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등 포함).  을방은 보상금액에 대해 다른 직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

(2) 을방은 쌍방의 노동관계 이행시 권리의무가 합의서 체결일자에 즉각 종료되며, 또한 미완료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업무기간중 임금 및 잔업비용에 대해 이미 지급완료됐으며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

(3) 을방이 노동쟁의 제기시, 기 수령 경제보상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관련 보상금은 관련기관의 최종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4. 노동합동만기 고용종료시 기타 고려사항

 

 (1) 연차휴가의 미사용일자 존재 여부 확인

 ㅇ 퇴직시점에 연차휴가 미사용일자가 존재할 시, 30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고용종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종료통지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통보(미사용시 자발적 포기로 간주한다는 구절 삽입 필요)해야 할 것이다.  본인 사정으로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사정에 의한 연차휴가포기 서면확인서 제출을 받아 두어야할 것이다.

 

 (2) 휴식일(토∙일요일) 잔업의 대체휴가 안배

 ㅇ 대체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고용종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용종료 통지전에 대체휴가를 안배함으로써 200%의 잔업비 지급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것이다.

 

 (3) 노동합동만기종료통지서의 수취거부

 ㅇ 노동합동만기시점에 회사에서 종료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본인이 수취를 거부할 시, 그냥 방치해 놓으면 안되며, EMS를 이용해 노동합동서상 본인의 주소지로 송부하고 성명 및 문건제목 등을 자세히 기재한 EMS송달서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ㅇ 단, 본인의 반발을 고려, “노동합동만기종료통보서” 보다는 노동계약법에서 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이직증명서”를 작성해 “법적 의무의 이행”을 구실삼아 송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자료5 “직원 이직증명서” 참조

 ㅇ 아울러, 사내에 당해 노동자의 노동합동종료 상황을 공시하고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질문)  2008년 10월 31일부로 노동계약이 만료돼 9월 26일 본인에게 노동계약 만료를 확인 전달 했으나 공인이 날인을 거부해11월 바로 노동국에 보고하고(증인 등 만료 전달 내용 및 본인 수취거부) 경제 보상금 지급을 하려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처리 방법 및 경제 보상금 산정 방법(입사는 2003년에 했음)이 궁금 합니다.

(2) 우편으로 노동계약 만료 및 경제 보상금 수령하라 통지를 보냄(노동계약서 주소로)

 

(답변)

 1. 노동계약의 만료로 인한 계약의 자연종료이기 때문에 기업은 노동계약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계산해 경제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1개월 분의 급여인데, 이 급여의 기준은 직전 12개월간의 실제 지급임금(수당, 잔업비, 상여금 포함)의 월평균임금입니다. 계약 만료시 회사측 사정으로 고용종료에 따른 경제보상금 지급제도는 노동계약법 발효로 금년 1월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근속연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직원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계약종료통지서 보다는 이직증명서형태로 송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나중에 노동분쟁의 방지를 위해 반드시 법정 송달절차를 밟아 두어야 합니다. 이직증명서의 우편송부는 ‘快’로 하시고, 콰이디의 송부증에 반드시 "OOO의 노동합동종료통지서" 라는 제목이 들어가야만 나중에 증빙이 됩니다. 또한, 사내 공고 등을 통해 회사에서 확실하게 노동관계 종료를 선언했다는 증거를 남겨놓는게 필요합니다 (해당 공고판의 사진촬영 및 보관 필요).  노동합동의 중도해제가 아닌 만기종료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정도의 절차만 완료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참고 자료 >

[자료1] 노동합동만기종료통보서

[자료2] 노동관계종료합의서

[자료3] 노동합동만기 30일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

[자료4]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의 경제보상금 관련 내용

[자료5] 직원이직증명서

 

 

[자료1] 노동합동만기종료통보서

 

劳动合同到期止通知

 

     编号     ):

 

   年月日公司签订劳动合同

          日到期止。

请你          日前到人事部门办理离逾期不理手任自。(※ 기한 초과시도 수속을 밟지 않을 경우, 본인 자신이 책임짐.)

 

特此通知

                                    公司名

                                                                                     

 

 

 (회답 쪽지)

--> 반드시, 본인의 수취서명을 받아두어야 함

 

本人于             日收到 公司的《劳动合同到期止通知

 

 

字:

             

 

 

[자료2] 노동관계종료합의서

 

协议编号

劳动关协议

 

甲方: 

乙方(工):        身份证号: 

 

于乙方在2008年8月告知本人劳动合同以2008年9月30日到期后不再续签方按照《中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等有法律定,本着平等、自愿、商一致的原成以下协议

 

第一 了便于乙方不再续签后有更充足的时间寻找新的工作,乙方提出工作至2008年9月1日束,甲方理解同意。 을방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의 편의도모를 위해, 을방은 2008년9월1일부로 업무종결을 제안하며, 갑방은 이에 동의한다

 

第二 商,甲方同意予乙方一次性经济补偿金12000元(含2008年8月工、未休假期年休假的假期工资与经济补偿金等)。乙方承不得甲方支付的经济补偿总额告知甲方的任何工。 쌍방은 협상을 거쳐, 갑방이 을방에게 1회상 경제보상금___원(2008년8월분 임금,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및 경제보상금 등)을 지급하는데 동의한다.

 

第三 乙方确认双劳动关系履行义务从协议签订之日起即行无任何未了事宜,确认对工作期的工及加班用支付已结清并无任何异议을방은 쌍방의 노동관계 이행시 권리의무가 합의서 체결일자에 즉각 종료되며, 또한 미완료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업무기간중 임금 및 잔업비용에 대해 이미 지급완료됐으며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第四 甲方助乙方劳动关系解除相的手

 

第五 乙方在离后不得行有甲方利益的言为, 并所有或使用权归属甲方的所有物品.

第六 如乙方提出争议退回本协议第二定的经济补偿金的所有款。相按政策定或相的最决进行支付。 을방이 노동쟁의를 제기할 경우, 본 합의서 제2조에 약정된 경제보상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관련금액은 정책규정 또는 관련부문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급한다.

 

第七 甲乙从签订协议起,原劳动合同即行止。

 

 

甲方:(盖章)乙方:(字)

法定代表人或委托代理人:(字)

 

 

[자료3] 노동합동만기 30일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역

 

 [북경]

ㅇ 노동계약만기 30일전에 노동합동의 종료, 또는 갱신의향을 서면으로 통보

ㅇ 벌칙 : 노동자의 前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 지연통보일자에 상응하는 노동자 1일 임금을
              배상금으로 지급

 

北京市劳动合同

第四十 劳动合同期限届满前,用人应当提前30日将终止或者续订劳动合同意向以面形式通知劳动者,经协止或者续订劳动合同手

第四十七用人反本定第四十条规定,劳动合同未提前30日通知劳动者的,以劳动者上月日平均工资为标准,每延1日支付劳动者1日工赔偿金。

 

[강소성]

ㅇ 노동계약만기 30일전에 노동합동의 종료, 또는 갱신의향을 서면으로 통보

ㅇ 벌칙 : 30일전 사전통지 미이행시도 노동합동의 만기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노동합동
              종료전 12개월의 일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

 

劳动合同

第三十七条劳动合同期限届满前,用人应当提前三十日将终止或者续订劳动合同意向以面形式通知劳动者,到期止或者续订劳动合同手

于《江劳动合同例》若干文的 苏劳社法[2005]4

二十一、用人位未履行提前三十日通知义务劳动合同的,不影响劳动合同期满终止的法律效力,但应当劳动劳动合同前十二月日平均工资为计

 

[천진]

ㅇ 노동합동의 만기 혹은 노동자 비과실성 사유로 노동합동해제시, 30일전에 또는 를 발급해야 함

ㅇ 벌칙 : 30일전 사전통지일자 부족시, 1개월의 임금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음. 노동합동 만기전 30
              일에 1개월 임금을 사전통지대체금으로 지급할 경우, 노동합동이 그 시점에 만료종료됨.

 

劳动合同管理格履行程序等有关问题的通知 天津市劳动

4、用人对劳动合同期或因工非失性解除劳动合同的,提前三十日具《劳动合同通知》或《解除劳动合同通知》。

 

天津市劳动和社保障局对劳动合同止提前通知等有关问题的批

一、 如果劳动合同期满终止前用人位因故提前通知不足30日的,可以付一月的工通知,如果劳动合同期前30日,用人付一月工通知的,视为提前30日通知。劳动合同期止,按有关规劳动合同止手

 

[대련]

ㅇ 노동합동만기 30일전에 노동합동의 갱신, 또는 종료의향을 서면형식으로 통보

ㅇ 벌칙 : 30일전 사전통지의무 위반시, 1개월분의 액면임금(稅前)을 지급해야 함.

 

劳动合同

第十八   劳动合同期,用人提前30日将续订劳动合同的意向以面形式通知劳动者。经协商同意续订劳动合同的,在期续订续订劳动合同,不得用期。
第四十
   用人止或解除劳动合同,提前30日以面形式通知劳动者本人而未提前通知的,劳动者上月应发1月工予以赔偿

 

 

[자료4]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의 경제보상금 관련 내용

 

 [경제보상금 계산시 임금기준]

 

[사례] 56세의 왕선생은 모 사업체(국가기관 소속)에서 5년간 노동계약없이 수위겸 청소부로 일했는데, 2008년4월에 인력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사업체는 5개월분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월임금을 기본임금인 700위앤으로 계산했다. 왕선생은 매월 본인의 실수령임금이 1천위앤(기본임금 700위앤 + 식사보조300위앤)이므로 당연히 1천위앤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연말에 수령한 상여금도 포함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런데, 사업체는 식사보조금300위앤은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상여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되며, 보상금 기준 700위앤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해설] 실시조례는 해고, 또는 계약종료시 직전 12개월의 평균임금에 근거, 경제보상금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사례의 경우, 식사보조금,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돼야 한다.

 

 ㅇ 노동계약법에는 경제보상금 계산시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어떤 종류의 임금을 포함하는지, 稅前 혹은 稅後인지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다.

 

 ㅇ 조례는 우선 임금은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을 “취득해야할 임금(得工)” 및 화폐성수입收入 (실물收入은 미포함)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즉, 실 취득임금(的工资‐회사가 월급에서 공제, 대납하는 개인소득세 및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 등을 제외한 노동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ㅇ 아울러, 시간제 계산임금(计时)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件工), 상여금, 수당, 보조금, 잔업비 등 모든 화폐성 수입을 포함토록 규정한 바, 과거의 관행대로 기본임금, 또는 노동계약에 약정된 임금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본 조례에 위배된다.

 

제27조 노동계약법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의 액면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임금 혹은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제 혹은 종료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지역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지역의 최저임금 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자료원) KOTRA 발간 “노동계약법 실시조례해설”

 

 

[자료5] 직원이직증명서

 

工离职证

 

ㅇㅇ有限公司(以下ㅇㅇ公司)遵照《中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第五十 用人应当在解除或者劳动合同出具解除或者劳动合同的明;《中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例》第二十四 用人位出具的解除、劳动合同的明,应当写劳动合同期限、解除或者劳动合同的日期、工作位、在本位的工作年限。职员工出具离职证明,请员工予以确认签收。

회사는 노동합동법, 실시조례의 관련조항에 의거, 이직직원을 위해 이직증명서를 발급하며, 직원은 수취서명을 해주기 바란다.

 

(一)离职员工信息

   姓名:      身份证号码    

 

(二) 劳动合同存期情况说

1、状态:■ 劳动关系 □ 劳务关系 □ 特殊劳动关

2、 工作容:事ㅇㅇㅇㅇ工作,担任ㅇㅇㅇ

3、劳动合同期限:2000年8月26日至2009年8月25日

4、 位工作年限:八年 

 

(三)劳动合同解除止情况说

1、劳动合同解除/时间2008年9月9日

2、 离原因: 이직 원인

       到期만기종료:     

       商解除 :         

       违规辞退:              

3、公司与员工已劳动关协议书,已支付包含工算的加班用、未休年休假工经济补偿用,方确无任何未了事宜,劳动关系在本离职证时终止。회사와 직원은 노동관계종료합의서를 이미 체결했으며(만일, 직원의 거부로 합의서 미체결시 동 조항 삭제 필요), 임금, 미결산 잔업비, 미사용연차휴가보상금 및 경제보상금비용을 포함 이미 지급했고, 쌍방간에 어떠한 미완사항도 없음을 쌍방은 확인하며, 노동관계는 본 이직증명서의 수취서명시간에 종료된다.

4、公司与员工确医疗期、工伤职业病、三期等法律定不可解除患。
회사와 직원은 의료기한, 공상직업병, 3기 등 법률규정에 노동동을 해제할 수 없는 조건이 존 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5、  公司与员定任何竞业限制保密协议

 

(四)离信息料管理

1、离职证明由本公司人事部出具,如有任何异议请与人事部系。
 
系人:     电话联系:       网络联系:     

2、  职证随员工相关档案信息年,期即行毁,公司不再助出具明。

3、  职证明一式两份以上信息予以确认并签收,工未能及时签收的,公司通过个人留下的通地址以挂信的形式寄. 이직증명은 1식3부이며, 직원은 상기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수취서명을 한다. 직원이 적시에 수취서명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개인이 남겨 놓은 통신주소로 등기우편형식으로 우송한다.

职证收人:  职证明出具方:ㅇㅇ 有限公司

 

                            2008年 9月 9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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