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베트남산 가짜양주, 진품으로 둔갑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슈퍼관리자
  • 2008-12-09
  • 출처 : KOTRA

베트남산 가짜양주, 진품으로 둔갑

- WIPO와 NOIP의 업무조율 -

- 첨단산업 유치에 앞장선 NOIP -

 

보고일자 : 2008.12.9.

호찌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신지돈 707316@kotra.or.kr

 

 

 가짜양주 단속에 나선 공안

 

 ○ 하노이 공안은 하노이시에서 유통되는 양주를 단속한 결과 60%가 가짜양주로 밝혀졌으며, 수입인지를 1000동(70원)에 구입해 준비된 술병에 부착 후 알코올과 가짜양주액을 섞어 판매하고 있음.

 

 ○ 특히 설 특별선물로 과자와 양주를 선물하는 것이 보편적인 베트남에 가짜양주가 대대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 사람들이 즐기는 B52(일명 폭탄주)의 원료가 가짜 양주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조사됐으며,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은 몇만동에서 몇백만 동에 이름. Chivas(12, 18, 21년산), Johnny Walker(blach, blue, red…), Hennessy, Remy Martin 등 각종 고급양주가 주거래되고 있음.

 

 ○ 가짜양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조차 진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일반인의 경우 진위여부 판단이 불가능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음.

 

 ○ 하노이 공안은 술시장으로 불리는 항붐시장(Hang Buom Market)을 단속한 결과 13개 업체에 100병의 술을 압수했으며, 인근창고를 단속한 결과 4000~5000병의 가짜양주가 보관돼 있었음. 이러한 가짜양주가 유통될 경우, 인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VN Express

 

□ 싼 가격에 어디서든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 Johnny Black의 경우 실제가격은 35만 동이지만 가짜의 경우 5만 동에 구매가 가능하며, 실제양주와 가짜양주가 외형상 차이가 전혀 없어 판별이 불가능함. 또한 설을 맞이해 선물을 해야 하나, 자금이 부족하고 형식적인 선물이므로 가짜양주를 선호함.

 

 ○ 가짜양주의 경우, 적당량의 알코올에 색과 향만을 첨가하면 누구나 만들기 쉬워 단속 또한 어려움. 가짜양주의 제조업체 단속이 실제로도 불가능한 상태임. 또한 수입인지 제조업체 단속도 어려운 실정임.

 

 ○ 하노이 공안에 따르면 일반가정집에서 제조공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인지 제조업체 또한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매년 설 연휴가 다가오면 되풀이 되는 단속에도 여전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에 가짜양주를 마신 전체 일가족이 두통증세와 복통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했음. 이는 다같이 모여 설을 즐기는 베트남의 전통문화 때문이라고 함.

 

□ 시사점

 

 ○ 베트남 정부와 NOIP(베트남특허청)는 체제개선 및 시행령 보안을 꾸준히 하고 있으나 아직 확실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WIPO(세계특허기구)의 관심도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적어 표출되는 성과가 미비한 상황으로 판단됨. 실질적 업무 개선(출원기간 단축, 서류절차 간소화)과 관련기관들의 의사소통 개선이 필요함.

 

 ○ 첨단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해선 기술특허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나, 특허출원 중 기술도용이 이뤄져 어려움이 예상됨. 허나 실용적인 소송처리보호시스템이 마련돼 있어 전망을 밝게 함.

 

 ○ 한국경제 불황의 전환점으로 베트남 투자를 장려하며,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NOIP, 베트남뉴스, KOTRA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산 가짜양주, 진품으로 둔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