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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개편, 투자기업에 자금부담 될 수도
- 통상·규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11-2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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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증치세 개편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 허가류 기업은 설비 매입세액 공제가능해 이득 -
- 수출 위주기업은 매입세액이 없어 단기적으로 자금 부담될 수도 -
보고일자 : 2008.11.25.
칭다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 주요 정책 변화
○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취소
- 2009년 1월부터 발효되는 증치세제 개편(고정자산 매입세액에서 공제가능)으로 수입설비에 대한 면제 정책이 취소됨.
- 취소되는 정책은 ‘수입설비 세수조정정책에 관한 국무원 통지(국발 1997 37호)’와 ‘외자투자 진일보 장려를 위한 의견에 대한 국무원판공청통지(국판발 1999 73호)’임.
- 전자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내 투자프로젝트와 외자 투자프로젝트의 수입설비에 대해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
- 후자는 이미 설립된 장려류 및 제한류 외자투자기업, 외자투자연구개발중심, 선진기술형 및 제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의 기술개조 시 기비준받은 생산경영 범위 내에서 중국 내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자체 사용 설비 및 기술, 부품을 수입할 경우 37호 문건에 의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중국산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정책 취소
- 73호 문건에 따르면, 국가에서 장려하는 외자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내에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시 동종의 수입설비가 면세목록 범위에 포함될 경우, 중국산 설비 증치세를 전액 환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공제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이미 신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산 설비 구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정책이 취소됐고, 이번 증치세 개편으로 외자투자기업이 중국산 설비를 구매할 경우 증치세 환급정책이 취소됨.
□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허가류 외자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 허가류프로젝트는 기존의 수입설비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증치세 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과거 설비를 구매하면 원가로 계산해야 했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해 기업의 원가를 낮추는 데 유리함.
○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영향
- 단기적으로는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와 기타 장려류에 대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내수 위주 또는 내수와 수출 비율이 어느 정도 나뉜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수입설비 증치세와 중국산설비 증치세 환급 정책이 취소됐으나, 설비를 구매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음.
- 그러나 수출비중이 비교적 큰 장려류 외자투자프로젝트는 증치세 매출세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신 정책 실시 후 설비를 구매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방법이 없게 됨.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정액의 고정자산 매입세 공제예정분이 형성돼 자금 압박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 제품 수출비중이 크며, 증치세 면제·공제·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설비를 매입세액으로 직접 공제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관련 실시세칙이 발표되면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상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설비 구매 증치세 매입세액을 점차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 세무총국은 이번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면제 및 중국산 설비 구매 시 환급 취소에 대해 이러한 정책들이 과거 중국이 생산형 증치세제 틀에서 외자 유치와 국외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었으나, 수입면세 설비 범위가 광범위해 자주개발 및 설비 국산화·중국 장비제조업 발전에 불리한 영향을 끼쳤고, 내자기업의 수입설비 면세범위가 외자기업에 비해 훨씬 적어 불공평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과 함께 취소한다고 밝힘.
○ 한편 칭다오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은 수출비중이 큰 장려류 외자기업은 보세항구나 수출가공구에 투자를 하면 수입설비에 대한 면세 정책을 여전히 누릴 수 있다며, 보세항과 수출가공구에 이러한 장점을 이용한 외자유치 강화와 기존 기업의 보세항이나 수출가공구에 대한 이전을 독려하고 있음.
자료원 : 칭다오시외경무국, 중국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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